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1 pp.83-94
https://doi.org/10.12811/kshsm.2013.7.1.08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연구

하 유정, 채 은희‡, 양 어진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Study on Human Rights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Yu-Jeong Ha, Eun-Hee Chae‡, A-Jin Yang
Department of Mental Health Research, Seoul National Hospital

Abstract

This study with emphasis on protecting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vestigate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and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ir awareness.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to employees working in mental health faciliti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of those 1094 were used to analyze. According to the analysis,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was ranked highest in the areas of occupational therapy and lowest in the areas of admission and discharge. Those who are women, aged between 30 and 40, highly educated, with long tenure, employed as social workers and working at rehabilitation programs presented high awareness of human rights so did employees with license in mental health and training experience in human rights. The result also present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ir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this study, guidelines will be set up to help employe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raise their awareness to promote and practic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장애인에게 치료 재활 사회 복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 설, 사회복귀시설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 면 2011년 기준으로 1,273개의 정신의료기관, 59개 의 정신요양시설, 275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운영되 고 있으며[1], 이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 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 무사, 보호사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과 직접 대면하는 이들에서부터 행정 사무 관리 직종처럼 시설 내에서 간접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신장애인에게 다 양한 돌봄 서비스인 치료와 보호 외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 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의 치료환경 및 일상생활에서의 인권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 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2]. 따 라서 인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로 흔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 애인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정신보건시설은 외부로 부터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질 환의 특성상 정신장애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한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때문에 정신보건시설에 서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 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정신보건시 설 종사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 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인에 대한 인권의식에 관한 국내 외 연구들을 살 펴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인권을 보장하는 실천에서는 낮게 나타나기도 하고[4], 정신보건시 설 종사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함에도 인권침해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5]. 또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가 정신질환에 대해 갖는 태도는 정신장애 인의 치료와 재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3].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 를 보호하며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필요성과 책임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 요한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장애인 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하고자 2008년 「정신 보건법」개정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 고, 이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6].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 야 하며, 환자의 기본권, 입 퇴원 절차, 처우개선 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 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에 근무 하는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정신장애 인에 대한 태도, 인권교육의 경험을 조사하여 정신 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 해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인권 측면에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정 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조사 하여 확인한다.

    둘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II.연구방법

    1.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 근 무하는 종사자들이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교육전문기 관 17개 가운데 9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에 참여한 전국의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사전 에 인권교육전문기관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설 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당일 직접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한 참석 자에게 인권교육 시작 전, 자가기입식으로 응답하 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총 1,097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094부를 최 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2.조사도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성, 연령, 학력수준과 직종,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성, 정신보건 분야 근무 기간, 현 근무지 근무기간,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 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았 다.

      직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정신과전문의이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 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 격증을 가진 경우 정신보건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 근무지 근무기간은 1년 미만, 1~3년 미만, 3~5 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으 로 나누었다. 근무하는 정신보건시설의 유형은 정 신의료기관(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종합병 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포함), 정신요 양시설,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였다.

    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의 조작적 정의는 정신장 애인이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 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 자들의 인식을 말한다. 조사도구는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상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입 퇴원(2문항), 격리 강박(3문항), 작업치료(3문항), 치료계획 절차 (3문항), 사생활 보호(3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문항 개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유형[7]을 바탕으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 장애인 인권침해 영역과 정신보건법과 국가인권위 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7]의 주요과제 별 핵심추진과제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문항을 구 성했으며,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 구를 수행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 았다. 각 문항에 대한 종사자의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약간 동의한다(3점), 매우 동의한다(4점)의 4점 척 도로 응답하였다. 14개 문항에서 3번, 11번, 12번 문항은 점수를 역산하였으며, 평균값을 인권의식 점수로 사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내용 에 긍정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하고, 정신보건시설에 서의 정신장애인의 권익침해와 관련한 인권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문항은 서미경 등[8]의 연구에서 활용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은 정신장애인과 물리적·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적 관계지양’에 관한 7문항, 정신장애인에게 선거권이나 양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 박탈’에 관한 6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서미경 등[6]의 연구에서 ‘개인적 관계지양’은 Cronbach's α=0.88, '사회적 기본권 박탈‘은 Cronbach's α=0.80‘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개인적 관계지양’은 Cronbach's α=0.89, '사 회적 기본권 박탈‘은 Cronbach's α=0.83이었다.

    4.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교육받은 시간을 질문하였고, ‘0 시간’은 인권교육 경험 없음, ‘1시간 이상’인 경우 는 인권교육 경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3.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종사자 및 근 무기관의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 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III.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종사자의 인권의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경험 순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및 근무기관 의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권의식 현황

    1. 조사대상자 특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종사자 직무 관련 특성, 근무기관 특성을 알아보았다(Table 2). 먼저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으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 성별 은 여성이 683명(62.4%)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 령은 30대가 343명(31.5%)으로 가장 많았는데 50대 이상도 137명(12.6%)이었다. 학력은 대졸(772명, 66.0%)이 가장 많았다.

      종사자의 직무 관련 특성으로는 직종, 정신보건 전문성 및 정신보건분야 전체 근무기간과 현 근무 지 근무기간을 조사하였는데, 직종은 간호사(369명, 34.1%), 사회복지사(185명, 17.1%), 보호사(179명, 16.5%), 간호조무사(167명, 15.4%), 의사(80명, 7.4%). 행정 및 기타(67명, 6.2%), 임상심리사(35명, 3.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244명 (22.6%)은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신보건 분야 근무기간은 1~3 년 미만이 286명(26.2%)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 만이 218명(20.0%), 5~10년 미만이 213명(19.5%) 순이었다. 현 근무지 근무기간은 1~3년 미만이 335 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년 미 만(300명, 27.5%), 3~5년 미만(164명, 15.0%)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정신보건시설의 유형으 로는 정신의료기관이 834명(76.9%)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귀시설 181명(16.7%), 정신요양시설 70명 (6.5%) 순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절반 이상(616명, 56.5%)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하며, 기타 시지 역(347명, 31.8%), 군지역(127명, 11.7%) 순으로 소 재하고 있었다.

    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즉 정신장애 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 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평균은 3.21점이고, 세부영역별로는 ‘작업치료’ 관련한 인 권의식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 료계획 및 절차’(평균 3.38점), ‘격리 강박’(평균 3.25점), ‘사생활 보호’(평균 2.92점), ‘입 퇴원’(평균 2.8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2.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로 조사한 ‘개인적 관계지양’과 ‘사회적 기본권 박 탈’을 살펴보면 ‘개인적 관계지양’은 평균 2.41점, ‘사회적 기본권 박탈’은 평균 2.01점으로 정신장애 인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태도 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4).

    3.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지난 1년 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 789명(72.3%),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303명 (27.7%)로 연구대상자의 2/3 정도가 인권교육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4.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인권의식을, 연령집단에서 는 30대와 40대가 20대 보다 더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인 권의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와 임상심리사가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 호조무사, 보호사에서 낮은 인권의식을 보였다. 통 계적으로는 사회복지사(평균 3.36점), 행정(평균 3.17점), 간호조무사 및 보호사(각각 평균 3.09점, 3.08점)순으로 인권의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신보 건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신보건 전문성이 있 는 집단이 더 높은 인권의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 되었고, 정신보건 분야 근무기간 및 현 근무지 근 무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이 15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인권의 식을 보였다. 종사자의 소속기관특성에 따른 인권 의식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비해 높은 인권의식을 보고하였고, 기관소재지가 시 단위 이상인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은 인권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Table 6).

    5.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 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인 ‘개인적 관계지양’과 ‘사회적 기본권 박탈’에서 각각 인권의식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개인적 관계지양 p<0.000, 사 회적 기본권 박탈 p<0.000)을 보였는데, 개인적 관 계지양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박탈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6.인권교육 경험과 인권의식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 집단(평균 3.23점)이 인 권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평균 3.16점)에 비해 높 은 인권의식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able 8).

    IV.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종 사자의 인식을 ‘인권의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조사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태도 및 인권교육의 경험여부가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보면, 우선 인권의식 은 ‘작업치료’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 계획 및 절차’, ‘격리 강박’, ‘사생활보호’ 영역 순 으로 나타났으며, ‘입 퇴원 과정’ 영역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치 료목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동의하는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서의 종 사자의 인권의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garman과 Dickens[9]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만, 실제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이 미흡하므로 정 신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인식 의 증가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신보건시설 의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신장 애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대상의 실천적 인권교육 컨텐츠가 필 요하다.

    종사자의 성, 연령, 학력, 직종, 정신보건 전문 성, 근무기간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에서, 30~40 대 연령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권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4].

    직종별로는 인권의식이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 복지사의 인권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심 리사, 간호사, 의사, 행정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 며, 시설에 입원(입소)하는 경우에는 정신장애인과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함께하는 간호조무사, 보호 사 순으로 인권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주현 [10]의 연구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비치료집단 의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간병인, 행정 및 영양팀, 보호사의 순으로 직 종별 차이가 났다는 정춘화[4]의 연구와는 일치하 였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호조무사 및 보호사의 인권의식 이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종 사자의 직종 및 수준별로 특화 된 인권교육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 관련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직무분석을 통 한 교육컨텐츠 제공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11],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 도 종사자별 직무에 따른 인권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인 정신과전문 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의 경우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김충희[12]의 연구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높은 인 권감수성을 나타낸바 있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교육과 정신보건전문인력 양 성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비 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신보건 분야 근무기간 및 현 근무지 근무기간 에서는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근무 종사자 에서 인권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선영 [3]의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경력이 많을 수록 인권민감성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정춘화[4]의 연구에서 1년 미만의 종사자가 1년 이 상~3년 미만의 종사자보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인권의식이 아 니라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신보 건법에 기초한 종사자의 인식을 인권의식으로 정 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수록 실 질적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존중내용 을 더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의 46.2%가 정신보건 분 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고 60%가 현 근무지 근 무기간이 3년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인권교육 에서 대상자의 경력기간에 따라 교육내용을 다르 게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높 게 나타났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인권민감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된 바 있다[2][3]. 인권교육의 참석경험은 종사자의 정신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제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4]가 있어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에 대 한 정서적 공감에 인권교육이 상관관계가 있고 [13],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인권태도가 긍정 적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 다[14]. 게다가 인권교육은 인권상황에 대한 순간 적인 정서적 자극을 주는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실적인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5].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또한,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인권의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정 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개인적 관계지양’보다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기본권 박탈’에서 인권의식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궁 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치료 후 사회복귀 과정에 서도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 탕이 되므로[17],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 육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 여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기간 동안 일부 인권 교육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참여한 이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간호사 직종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보건 시설 종류별, 직종별 인권의식을 조사하여 대상자 별로 보다 특화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은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신장 애인이 정신보건시설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권익 침해와 관련한 생각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인권’이 나 ‘인권민감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보장 되어야 할 권리를 입퇴원, 격리강박, 작업치료, 치 료계획 및 절차, 사생활보호의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영역별로 정신보건시설 종 사자의 인권교육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각 역영별로 인권이 어떻게 정신장애인의 실제경험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신보건시설 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권교육 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16]. 향후 종사자의 인 권교육 컨텐츠 개발시 영역 및 직종별로 실제 사 례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권교육 여부에 따른 종사자 의 인권의식을 단면조사로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 에 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보 다 포괄적인 변인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종사 자들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 상 황에서 인권교육의 참여회수, 교육내용의 질적 수 준에 따른 인권의식의 변화를 측정하고, 인권교육 에 대한 종사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장 애인의 인권증진을 통한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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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questions on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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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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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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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by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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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mong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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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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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nd Human Rights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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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Awareness according to experi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Reference

    1.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2012) 2011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Report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p.75
    2. YangO.K., KimC.H. (2004) Human Rights and Social Prejudice of the Mentally Ill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12; pp.357-373
    3. JungS.Y., SonD.S., BaikH.U. (2008) The Worker's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People in the Homeless Facilities ,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 pp.67-95
    4. JungC.H. (2008) A Study of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toward Psychiatric Patients' Rights , Master's thesi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43
    5. ChungI.W. (2008) Survey o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nvironment in Mental Health Fac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81-82
    6. SuhT.W. (2010) History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 J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49; pp.144-148
    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09) National Report on the Human Rights on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53-154
    8. SeoM.K., KimC.N., RheeM.K. (2008) Survey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9-12
    9. SugarmanP., DickensG. (2007) Protecting patients in psychiatric care: the St Andrew’s Human Rights Project , Psychiatric Bulletin, Vol.31; pp.52-55
    10. BangJ.H. (2008)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ental Health workers(A Comparison between Medical treatment Group and Non-medical treatment Group) , Master's thesis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53-63
    11. ParkS.M., LeeH.Y., ChaeE.H., KimH.S. (2012) Development of the expert education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mental health prevention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2) ; pp.219-234
    12. KimC.H. (2004)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field ,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pp.35-84
    13. LeeS.M. (2000)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 human-right education program , Doctoral dissertatio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04-107
    14. HaK.H., KangB.C. (2009)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Social Work Majoring Undergraduates' Attitude to Human Right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0 (2) ; pp.183-202
    15. KangJ.Y. (2002) The Influence on the Action for Advocating Human-Rights By Cognitive Capability and Affective Empathy ,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53-56
    16.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 (2008) Education for Mental Health Leaders on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p.58-61
    17. JunS.S., KimM.Y., ByunE.K. (2012) Influencing Factors on Rehiring Int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of Employer with Employment Experience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4) ; pp.99-109
    2013년 01월 09일
    2013년 01월 12일
    2013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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