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노년기는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의 급격 한 변화와 더불어 신체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만성질환 등의 질병으로 부 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건의료와 복 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보건 분야에서 유발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노 령연금 지급부담과 함께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1].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은 1994년 인구1,000명당 1일 외래수진율이 28.8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3.1명으로 나타나, 1994년 대비 개인 당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1.8배 증가한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의 1일 외래 수진율은 인구 1,000명당 120.7명으로 나타나 8.3명 당 1명이 매일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외래이용에 있어 60 세 미만은 연평균 7.72회인데 반해 60세 이상 노인 은 연평균 26.55회로 나타났으며[3], 성인과 노인 인구의 개인부담 의료비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 반 성인보다 노인이 약 2배정도 많은 의료비를 부 담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4]. 국민건강보험 공단[5]은 2004년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이용실태 분석 결과” 에서 1995년에 비해 65세 이 상 노인 의료비가 5조 1천억원으로 약9.3배 늘어났 으며, 전체 진료비의 22.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선이며,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85,214원 이었다, 이에 반해 50대 이상의 월평균 진료비는 104,790원(전체 진료비의 19.0%), 60대 이상은 177,079원(전체 진료비의 17.6%) 70대 이상은 177,079원(전체 진료비의 17.9%), 80대 이상은 375,077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7%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80대 이상은 전체 적용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보다 4.4배가 많았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의료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개인 의료비를 경제적 수준 과 비교한 Gross et al.[6]은 의료비 지출을 고소득 층은 소득의 10%, 극빈층은 35%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켜져 소득이 의료 비 부담과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다.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 을 조사한 Crystal et al.[7]은 수입의 19%를 평균 적으로 의료비로 지출하였으며, 연령, 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수준, 생활능력, 주관적 건강상태가 의료비 지출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Home Health Care를 이용하는 요인을 분석한 Goldie Kadushin[8]은 고령자일수록, 혼자 살수록, 비공식 지원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장애가 있을 수록 의료이용횟수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비 부담 요인 을 분석한 Lemsta et al.[9]은 교육수준, 소득과 경 제적 형평이 의료이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 2009년 제4기 3차 자료를 이용한 Kim[10]은 외 래 및 입원 의료비총액은 고소득 노년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Jeon & Kahng[11]은 한국고령자패널 1차년도 자료 를 활용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수가 많을 수록, 통증이 있을수록,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수록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더욱 높다는 분석결과 를 제시하였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 으로 길어지고 있고, 같은 노년기에 속하는 사람들 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특성들이 연령대에 따 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3]. Neugarten & Neugarten은 시대와 사회문화적 특 성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집단의 분류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 Kahng[3]은 노년기 사이에서 건강상태나 의료서비스 이용양상이 다르 다면, 연령대의 건강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정책의 방향성도 연령대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노년기 내 연령대 별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노년기 연령 그룹에 따라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비에 관한 연구는 제한 적이며,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둘 또는 세시기로만 구분하였다[13][14], 노인의 연령을 연소노인(55-64 세), 노인(65-74세), 고령노인(75-84세), 초고령노인 (8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영향에 관한 분석은 전무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연령을 세분화하여 건 강상태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이용 (외래 및 입원횟수, 외래 및 입원진료비)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향후 노년기 연령에 따른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과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집한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의 원자료 중 2009년 연간 통합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전국 단위의 대표 성을 가지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전수자료 표본 추출 틀로 하고 있다. 표본가구 선 정은 1단계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 에서는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 으로 확률비례 2단계 층화집락추출의 표본추출방 식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조사구 수는 약350개 조 사구로 전국 약8,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9년 연간 통합 데이터는 총 6,277가구(3차, 4 차(2009년, 2010년 상반기조사에 모두 응답)), 총 19,41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55세 이상, 총 2,9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최종 분 석 하였다.
2.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 특성 7문항, 의료이용 4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노년기 연령 분류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15]은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은 65세 이상, 국민연금법[15]은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 세)가 된 때부터로 구분하고 있다, 노년기를 구분 함에 있어서 Choi[16]는 노인집단을 75세를 기준으 로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Lee & Lee[17]는 초기노인(1940년), 중기 노인(1930년), 후기노인(1920년)으로 출생 시기에 따라 구분을 하였다. 외국 연구자의 경우 Neugarten는 연소노인(55-74세, young-old)과 고령 노인(75세 이상, old-old)으로, Brody는 연소노인 (60-64세, young-old), 중고령노인(65-74세, middle-old), 고령노인(75세 이상, old-old)으로 구 분하였으며, Atchley는 연소노인(60-74세), 중고령 노인(75-84세), 고령노인(8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노년기를 둘 또는 세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18]. 그 러나 Neugarten & Neugarten은 시대와 사회문화 적 특성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집단의 분류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연령을 기 준으로 하여 55-64세를 연소노인(young-old), 65-74 세를 노인(old), 75-84세를 고령노인(older-old), 85 세 이상을 초고령노인(very old 또는 oldest-old)로 구분하고 있다[14].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 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령자 고용촉진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19]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의 보편적인 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55세 수준으로 한국노동연 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년제가 존재하는 사업장 중 과반수에 이르는 46.4%의 사업장이 55세를 정 년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을 연소노인 (young-old, 55-64세), 노인(old, 65-74세), 고령노인 (older-old, 75-84세), 초고령 노인(oldest-old,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소득
소득 변수는 한국의료패널자료에서 소득이 가구 단위로 되어 있으며, 총 자산소득과 연간 총 가구 소득으로 되어있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구원 인 개인 이므로 소득도 개인 소득으로, 가구 내 총 근로소득과 총자산소득의 합인 연간 총 가구소득 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가구소득 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Wagstaff & Doorslaer가 제안한 방법인 가구원 수와 가구 구 성원 연령을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의 식은 다음과 같다[21].
여기서 Eh는 가구규모에 따른 개인소득 환산율 이며, Ah는 어른 수, Kh는 어린이 수를 의미한다. 0.5는 어린이가 어른의 1/2에 해당하는 지출규모 를 의미하고, 0.75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것 이다.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2,937명을 순 위를 구하여 총 5분위로 나누었으며, 1분위는 최하 위층 그리고 5분위는 최상위층으로 해석할 수 있 다.
3)의료이용요인
의료이용 변수는 2009년 연간통합데이터에서 외 래 및 입원이용횟수와 의료비 지출액으로 측정하 였다. 이용 횟수는 개인 질환 등으로 의원급 이상 의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횟수를 의미한다. 의료 비중 외래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약국 에서의 약제비, 입원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퇴원비 를 의미한다.
3.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노인의 연령 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test를 하였다. 연령에 따른 외래이용횟수, 입원이용횟수, 외래진료비 그 리고 입원진료비에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dummy)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외래 및 입원이용횟수, 외래 및 입원의료비는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성을 위해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검정을 p=0.05에 대해 유의성을 검토하였고, 유의수준은 95%신뢰구간으로 하였다.
III.연구결과
1.연령그룹에 따른 일반적 특성
노인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성별에서 연소노인 52.3%, 노인 53.1%, 고령노인 60.6%, 초고령노인 78.1%로 여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연소노인은 고졸이하 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 53.8%, 고령노인 68.8%, 초고령노인 87.7%로 초등학교 이하가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형태는 연소노인 96.4%, 노인 93.3%, 고령노인 83.3%, 초고령노인 83.6%로 건강 보험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 동거는 연소노인은 87.2%, 노인은 74.6%로 동거가 가장 높았으며, 고 령노인과 초고령노인은 각각 52.6%, 87.7%로 비 동거(사망 등)가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는 연소노 인과 노인은 2분위가(각 25.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분위(각 24.9%, 22.3%), 4분위(각 20.6%, 20.5%)순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은 2분위 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분위가 22.4%, 1분위 21.9%순 이었다. 초고령노인은 2분위 가 2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분위가 24.7%, 5분위 17.8%순 이었다. 경제활동은 연소노 인은 ‘한다’가 61.2% 가장 높았으며, 노인 61.2%, 고령노인 85.3%, 초고령노인 94.5%가 ‘안한다’가 가장 높았다. 성별, 학력, 건강보험형태, 배우자동 거, 경제활동(각 p=.000)과 소득(p=.014)에 따른 노 인의 연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2.연령그룹에 따른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특성
노인을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특성 을 비교한 결과 장애에서 연소노인이 93.9%, 노인 이 86.1%, 고령노인이 84.0%, 초고령노인이 83.6% 로 ‘없다’가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은 연소노인이 75.7%, 노인이 88.8%, 고령노인이 92.0%, 초고령노 인이 87.7%로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 (p=.000)와 만성질환(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3.연령그룹에 따른 외래이용 영향요인
외래이용횟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소노인 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외래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소득(p=.009), 주관적 건강상태(p=.000), 만 성질환(p=.049), 규칙적 식사(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 태가 나쁠수록, 규칙적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외 래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p=.000)와 규칙적 식사(p=.023)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외래이용횟수가 증가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6). 초고령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 거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생활건강증진의약품 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외래이 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p=.000), 배우자 동거(p=.028), 3개월 이상 생활건 강증진의약품 복용(p=.003), 흡연(p=.03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소노인(p=.000), 노 인(p=.003), 고령노인(p=.037), 초고령노인(p=.000)은 모두 유의한 회귀모델이었다<Table 4>.
4.연령그룹에 따른 입원이용 영향요인
입원이용횟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소노인 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규칙적 식사를 하 지 않는 경우 입원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p=.001), 규칙적 식사 (p=.0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 인과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입원이용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각 p=.000, p=.002). 연소노인 (p=.007), 노인(p=.000)은 유의한 회귀모델이었다 <Table 5>.
5.연령그룹에 따른 외래진료비 영향요인
외래진료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소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 우, 규칙적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외래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p=.002), 만성질환(p=.030), 규칙적 식사(p=.01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경우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규칙적 식사를 하지 않 는 경우 외래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관적 건강상태(p=.031), 규칙적 식사(p=.04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외래의료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5). 초고령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외 래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노인(p=.000)과 초고령노인(p=.026)은 유의한 회귀모델이었다 <Table 6>.
6.연령그룹에 따른 입원진료비 영향요인
입원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입원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고령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입원의료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0). 초고령노인 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음주를 하는 경우 입원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 동(p=.001)과 음주(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노인(p=.004)과 초고령노인(p=.029)은 유의한 회귀모델이었다<Table 7>.
IV.고찰 및 결론
통계청[22]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87만명(7.5%)에서 2010년 1,406만명(23.1%) 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2,383만명(45.7%), 2060년에는 3,088만명(70.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년기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연소노인 은 1960년 114만명(4.9%), 2010년 499만명(10.1%), 2030년에는 835만명(16.0%), 2060년에는 571만명 (13.0%), 노인은 1960년 55만명(2.2%), 2010년 340 만명(6.9%), 2030년에는 761만명(14.6%), 2060년에 는 663만명(15.1%), 고령노인은 1960년 17만명 (0.7%), 2010년 26만명(5.3%), 2030년에는 65만명 (12.5%), 2060년에는 140만명(32.0%), 초고령노인은 2010년 3만명(0.7%), 2030년에는 13만명(2.5%), 2060년에는 44만명(10.2%)으로 증가할 것이며, 초 고령 노인의 경우 노인 및 고령노인에 비해 2060 년에는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고령으로 갈수록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외래 및 입원방문과 진료 비 등 의료이용에 많은 부담과 제약을 받게 될 것 이다. 실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의하면 전 년도 대비 진료비가 60대는 6.3%, 70대는 8.1% 그 리고 80세 이상은 16.3%가 증가하였다[6].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 연령에 따라 성별(p=.0000), 학력(p=.000), 건강보험형태(p=.000), 배우자동거 (p=.000), 소득(p=.014), 경제활동(p=.000)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3]의 연구에서 성 별, 교육수준, 배우자(동거)유무, 경제적 상태와 관 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 연령에 따라 장애 (p=.000) 및 만성질환(p=.000)과 관련성이 있었으 며, 장애는 초고령노인(16.4%), 만성질환은 고령노 인(92.0%)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ahng[3]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셋째, 외래 및 입원이용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래이용영향요인은 연소노인의 경우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가, 만성질환, 규칙적인 식사, 노인 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식사, 고령노인 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초고령노인의 경우 학 력, 배우자와 동거, 생활건강증진의약품을 복용, 흡 연이 외래이용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연소노인의 경우 한 번 발병하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만성질 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 초고령노인의 경우 배우자간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가족의 역할이 중 요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의 꾸준한 복용 등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 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 다[11][21][24]. 이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접근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와 의료 급여 보장확대 및 각종 의료지원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삶의 질 저하 등 경제 적 ∙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외래이용이 증가 [3][13],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외래이용이 증가[3], 학력이 높을수록 외래이용이 높다[23]는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입원이용 영향요인은 연소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식사, 노인과 고령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입원이용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과 관련하여 다른 노인들에 비해 연소노인은 의료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청장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건강저하, 직 장상실 등의 신체적 ∙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 기 때문이다.
넷째, 외래 및 입원의료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래의료비 영향요인은 연소노인의 경우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규칙적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노인의 경우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규칙적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초고령 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외래진료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과 노인 의 경우 일정한 사회활동과 생활을 유지하다가 불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영 양 불균형과 영양 장애 등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 된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예방적 의료서 비스 이용이 높다는 분석결과[25]를 비추어 볼 때, 초고령노인에서 외래의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 력정도가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료욕구도가 다른 연령대 노인들에 비하여 높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연소노인과 노인, 고령노인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 가족과의 관계 등 정서적 ∙ 심리적 요인이 외래의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결과이다. 입원의료비 영향요인 은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고령 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초고령노인의 경우 경제활동과 음주를 할수록 입원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가 증가 [21]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교활동, 지역 사회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그리고 초고령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활동 이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져 입원의료비를 가중시 키고 있는 것으로서 사료된다. 따라서 초고령 노인 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경제 적 ∙ 보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입원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연소노인에 비해 초고령노인으로 갈수록 유의한 영향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초고령 노인으로 갈수록 의료이용(치료 또는 요양)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소득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 비하기 위하여 첫째, 노년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 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 째, 노년기 연령그룹에 따라 노동력을 발휘하여 의 료이용과 관련하여 불평형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기업-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 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과 연계된 건강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레저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의 경험을 예비노인에 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간접선행경 험) 등 미래 고령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09년도 자료만을 활 용함으로써 의료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향후 시계열적 분석을 이용하여 노년 기 연령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