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 No.1 pp.175-189
https://doi.org/10.12811/kshsm.2014.8.1.175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채 은희1, 이 효영2
1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과
2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The Present State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Eun-Hee Chae1, Hyo Young Lee2
1Department of Mental Health Education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Hospital
2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e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re are some topics which must be improved in the training system, like as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of the trainers, introduction of assessment system of the training, and other the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ining system. Finally, the speciality and capability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ill be promoted by supplements of the problematic matters and these efforts will be directly helpful to the people who has mental illnesses.


    I.서론

    1.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세기 들어와 세계보건기구 및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7년 3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를 도입하였다[2].

    정신건강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정책과 예산확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하여서는 정신의학적, 보건학적인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원 및 격리위주 정책에서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병원 간에 업무의 상호보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기관 관리 및 지도업무 일부를 전국 5대 국립병원으로 이관하였다.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 교육연구센터에서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이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과 전문요원의 증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질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간 약 1,100여건 이상 의 전문요원 자격신청이 접수되고 있고, 1건당 3~4 차례 서류보완 및 심사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수련기관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업무를 국립서울병원으로 이관하는 외에도 자격증 교부에 따른 심사업무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련기관 관리 및 수련생의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평가, 수련사항 확인 등의 업무도 국립서울병원으로 이관 되었고, 수련기관 지도∙감독업무는 시∙공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5개 국립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 주, 부곡)에 권역별로 분배하여 업무를 이관하되, 관리업무의 총괄은 국립서울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5]<Table 1>.

    또한 수련기관 신규 지정∙정원 조정 관련된 수련기관 전체 심사 업무는 국립서울병원이 해당 수련기관에 신규 지정∙정원 조정 결과의 최종통보와 규정 등 제도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격증 발급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분리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영역은 총 3가지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기준 역시 총 3가지로 정신과 전공의 수련 기관(정신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그 외 의료기관(국․공립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과, 입원실의 10/100이상이 개방 병동으로 확보된 정신병원), 지역사회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5].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를 통하여 배출된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소지자 중 2급 자격증을 가진 동일인의 수를 제외하고 살펴 본 결과, 2013년 4월 2일 기준으로 정신보건간호사 6,378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818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037명으로 총 11,233명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와 함께 자격을 갖춘 이들 인력의 현업종사에 관한 실태와 국가 정신보건 증진분야에서의 활용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수련제도를 통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문화적 여건에 부합하는 수련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내∙외에서 정신 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다변화 등 사회적인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제도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련제도의 현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의 대안 제시와 함께 개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실행 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II.연구방법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 및 개선방향을 도출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보고서 및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실태조사 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술논문을 고찰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009 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 자료와 2013년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및 현황 외 2014년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관리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지적 정책과 부문 간 협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연구결과

    1.외국의 정신보건제도 및 현황

    1)미국

    미국은 지난 십년간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정신보건위원회(the Commission on Mental Health) 를 설립하여 정신보건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하였고 2008년 정신보건 및 중독 형평법(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과 2010년 환자 보호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을 발표하는 등 정신보건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들 이 주가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7]. 이러한 전문가들은 비록 활동범위가 다르고 다양 하지만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전문가 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이 전문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8]. 미국의 정신보건행정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단위의 정신보건행정은 우리나라의 보건복 지부에 해당하는 국민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산하 독립 기구인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에서 담당하고 있다[9].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 정부가 주립정신병원과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 주정부단위의 정신보건행정은 크게 정신보건국(Department of Mental Health)과 알코올/약물중 독국(Department of Alcohol and Drug Abuse)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 면서 일반보건체계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10].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들이 주가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 자격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훈련과정들도 있다. 각 기관들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한다[10].

    2)영국

    영국은 1983년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였고, 1999년 보건국에서 발간한 정신보건국가서비스체계(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에 의해 10년 간 영국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주도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정신보건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 보건을 제외하고는 건강을 논할 수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중심은 NHS의 소속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Community Mental Health Teams(CMHT)이며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 진료 를 담당하는 일반의는 초기사정, 약물처방, 필요시 연계의뢰를 담당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일반의와 함께 일하거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병원정신병동 등에서 근무한다. 아동, 노인,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분야로 전문화되기도 한다[11].

    3)일본

    일본은 1950년 정신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정신보건복지 분야에서 전환기를 맞이하며, 정신위생법은 정신질환 예방과 국민의 정신건강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제공과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정신보건사업은 도도부현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장애자 자립지원법에 의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분리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주체가 주민에게 가까운 시정촌으로 일원화 되면서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는 시정촌의 보건센터를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1987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위생법 개정이후,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후 정신과 사회복지 자격화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12].

    4)호주/ 뉴질랜드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는 2011년 국가보건개혁(National Health Reform)을 토대로 정신보건 서비스영역에 중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개혁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들이 제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안정 그리고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수립과 함께 정신보건서비스전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병원치료의 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서비스를 늘리며, 정신병원에 들어가던 자원을 지역사회와 종합병원, 다른 사회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등 정신보건과 일반보건을 통합하여 입원치료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발달하여 정신과 전문의 이외에도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 접근법이 널리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13].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이 몇 년 동안 정부의 보건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왔으며, 2005년 정신보건 및 약물중독 플랜인 ‘TeTāhuhu –Improving Mental Health 2005-2015’ 의 발표와 함께 정신보건과 약물중독에 대한 정부 의 관심은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로부터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건강으로 확대되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정신보건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지역 사회정신보건서비스는 호주와 같이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14][15].

    2.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자격관리

    2009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서류 제출 과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이 조정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연 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 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16].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5개 국립병원 수련기관 관리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각 직무영역별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운영조사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련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점검하였다[4]. 특히 2012년 운영조사에서는 2주의 현장조사와 평가지표를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수련생을 통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이전 운영조사보다 훨씬 더 보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4][5]. 수련담당자와 수련생은 수련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 본부와 서울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이서 수련업무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웹사이트 개설을 통한 일원화된 소통의 통로마련 등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3.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운영현황

    1)수련기관 분포 및 시설유형

    2014년 3월 현재 전체 수련 기관은 266개이며 이 기관에 개설된 총 수련과정은 35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16]. 수련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곳 은 서울로 79개(22.4%)의 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59개(16.8%)가 개설된 경기 지역이다. 시설 유형은 정신의료기관이 가장 많아 227개(64.5%)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 65개(18.5%) 과정이 운영 중인 사회복귀시설과 그 외 국∙공립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185개(52.65) 과정이었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과정만이 1급과 2급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전체 수련기관의 평균 운영기간은 약 10년으로 평균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과정이 114개(42.9%)로 가장 많다. 수련생 모집은 각 수련기관이 협회 및 학회,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적인 공고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립서울병원에서 전수 조사된 구조화된 조사지 항목과 내용 등을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다[2][4].

    2)기본 수련과정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 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나뉘어져 3개 직무영역에서 수련과정이 이루어지며, 병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신보건 간호사 2급 과정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지원 가능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지원가능하다. 현재 1급과 2급과정이 개설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과정은 2 급인 경우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소지자가, 1급은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이상 자격소지자만 지원가능하다.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 교육과정은 아래 표에 잘 나타나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로 100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Table 3><Table 4><Table 5>[2][4].

    현재 수련운영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이론교육은 전적으로 수련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론교육의 질적 편차와 수련담당자의 부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5]. 실제 국립서 울병원의 실태조사에서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현재의 수련제도 상에는 수련시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련 과정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 수련 과정 운영(사례)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수 후 자격이 주어지므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10% 가량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관 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47.7%로 가장 많았고 관련학회 및 협회 위임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23.1%, 27.7%에 해당하였다. 수련종료 후 수련생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질 높은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의 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6]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수련 시설 및 환경은 시설마다 편차가 크며, 전 수련과정에서 수련공간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수련특성상 일부 직무영역은 주 2~3 일 동안만 수련을 진행하기에 수련생만의 전용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수련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최근 기관에 따라 정신과 입원병동의 축소 또는 폐쇄로 인하여 수련생이 1년 동안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사례건수가 부족하여 실습 교육의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련생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향후, 수련과정 신규 개설시 다양하고 충분한 수련사례건수 확보 여부 가 수련기관의 개설기준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

    3)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인력 관리

    국립서울병원(2012)에 조사되었던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 현황 조사에서는 수련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부재로 우수한 수련 담당자의 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012년 수련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직무영역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상근 1급과 2급은 각각 평균 2.2명, 2.8명이었으며, 조사 당일 1급 요원은 평균 2.03명, 2급 요원은 평균 3.17명으로 나타났다. 결원전문요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기관 중 10개 기관(16.4%)에서 결원전문 요원이 있었으며 수련과정별로는 정신보건사회복 지사과정의 23.3%, 시설기준별로는 지역사회시설의 29.4%가 결원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의 실무 총 경력은 평균 107.5개월로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의 수련담당 자 경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신보건사회 복지사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련담당자가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학회, 연구회,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61개 과정으로, 평균 10.6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담 당자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학회 및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5].

    수련담당자를 위한 지원으로 필요한 것은 수련 담당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지원과 수련운영을 위한 비용, 업무적 지원, 그리고 수련운영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으로 조사되었다[5]. 수련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정신보건 분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별 재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련운영과 본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외에 수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이 수련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체계적인 수련매뉴얼 제공, 수련운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 정비와 함께 복지부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4)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관리

    국립서울병원의 2009년에서 2012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실태조사 수련운영상 주요 문제점으로 는 수련생 관련 주요문제로는 수련생의 중도 포기 및 탈락, 수련생 복지혜택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수련의 특성상 전문 직무 현장으로부터 학습이 가능한 기술 습득과 지식적용을 위해 현업종사가 필요불가결하기에 대체노동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더구나 수련과 기관고유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수련생의 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수련제도가 저임금노동력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수련생 모집 시 공고 내에 수련생의 교육비용 지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과 수련생의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줄 필요가 있다.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권장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련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1급 수련생(총 3년 과정)의 중도포기 및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전일제 수련의 경우 휴가지원이 필요하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생 복지지원 항목은 수련과정별, 수련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5].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서는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비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생에게 지불하는 급여 또는 보수 형태로 월 평균 6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이 평균 11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공의수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련기간 중 실습사례관리에 대한 지도비 명목으로 수련 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수련기관이 61.2%로 약 절반이상의 기관에서 사례관리 지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별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은 수련생 사례관리 지도비를 받는 기관이 전무하였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은 전체의 97.2%가 수련생으로부터 사례관리 지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련과정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 라[6] 이와 관련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어 신규 과정 개설기관에게 가능한 실습사례관리 지도비를 받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IV.논의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에서 수련과정의 중도 포기 사유의 3분의 1정도가 기관의 사유로 나타났으며, 수련 과정과 관련된 수련책임자의 변경, 수련내용 및 사례건수의 과다 또는 과소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수련과정(최대 3년)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수련과정의 질(quality)이 보장되도록 기관 내 수련책임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과 수련책임자 담당 지정 시 수련과정 중의 이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검토와 함께 수련책임자지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지역사회 특성, 주변 교환수련 기관의 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기관 내 수련 예상사례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련생의 정원이 배정되도록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인터뷰조사 결과[6]에 의하면, 수련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함께 수련생의 중도 탈락이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다양한 배려가 요구되었고 신규 수련과정의 개설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면모를 갖추어 운영되려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관의 시설 및 환경관리는 각 수련과정 및 기관유형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다 세부적인 시설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수련생 모집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기관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단계마다 동일한 양식의 서류를 사용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수련책임자 및 담당자의 전문역량 향상은 질 높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나 현재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시급하다. 3개 직무영역 수련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정례화하여 수련책임자의 질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자질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수련운영 외에 수행해야 할 본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수련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련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련매뉴얼 제공, 수련운영 및 이론과 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수련의 특성상 직무 현장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때문에 현업종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련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련기관이 수련생들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수련생들의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18].

    수련생 모집 시 수련생의 교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해 공개 등은 실태조사와 신규 수련기관 승인을 위한 기관 현장방문 때마다 현장조사지에 관련문항을 넣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특히, 수련 생의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권장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껏 시행되고 있는, 단순히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적정한 평가과정 없이 수료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일부 직무영역에서는 1년간의 수련과정 이수 후 관련협회 에서 주관하는 종합평가에 탈락된 수련생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이 수료증 발급과 국립서울병원에 보고하는 수료보고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관련협회가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비록 수련생의 질 관리차원 에서 행한 것이지만 수련기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관리 규정에도 없는 사안으로 직무영역별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아 시정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다. 따라서 올해에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시험 도입건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련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정책적 방향성은 질 높은 수련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수련 기관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수련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체계적인 수련의 질 관리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련기관 평가는 객관성과 공공 성을 유지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져 수련제도의 설립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업무는 수련기관의 유형과 3개 직무영역의 특성별 전체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외국의 제도에서 보듯이 다학제 영역의 인력들이 협력을 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수련기관 관리에 대한 중앙관리기관의 기능강화와 역할의 재정립 부분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수련관리 기관은 현재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로 5개 국립병원에서 권역별 수련기관을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국립서울병원은 정기수련기관 실태조사수행 등 전체 수련기관의 질 관리와 자격증 발급 그리고 매년 신규수련기관의 접수, 서면∙구두 발표∙현장방문을 통한 종합심사 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규모의 수련기관 관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는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담당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5]. 최근 수년간 약 30~50개씩 증가하고 있는 수련기관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엄격한 질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수련제도 조사연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서도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매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수련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의 경우처럼 아동, 노인, 알코 올, 약물 중독 등의 분야로 세분화된 교육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19]. 또한 다학제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교육방식도 수련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결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여년에 걸친 정신 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수련제도상 미흡했던 부분과 3개 직무영역별 운영 등의 질적 편차가 다소나마 개선되어왔으나 각 직무영역의 특성과 수련기관 유형에 따른 구체적 평가지침이나 매뉴얼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간의 실태조사에서는 시설유형과 지역에 따라 수련운영의 질적, 양적인 부분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 수련과정을 신청하는 수련기관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수련기관의 개설 수는 해가 거듭 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수련기관들이 본연의 수련과정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소임을 위해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제도와 법적 규정 등이 완비되면, 우선적으로 수련과정 책임자와 담당자들로 하여금 수련제도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질 관리가 보장되면서도 규정에 부합되게 수련과정이 운영되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 실제 배출된 인력 중 유휴인력이 얼마인지, 즉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함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 추계에 의한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의 직무영역과 수련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제도 수립 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이론 과목과 시간 등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바 가 없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적 시스템에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그렇게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로서,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완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한 테두리 내에서 공존 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3개의 직무영역 교육과정이 일률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각 직무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련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수련과정을 마친 3개 영역의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다 연계성을 갖추어 일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과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은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정신보건전문가를 배출하게 함으로 서 국민의 정신건강과 증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Figure

    Table

    Present managing regions(2014. 2) by five national mental health hospital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ining facilities for mental health experts n(%)

    Curriculum of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Curriculum of mental health nurse

    Curriculum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Reference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Improving Health Systems and Services for Mental Health, ; pp.15-50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Directions for national mental health work , Materials for spring scientific meeting of Korea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 pp.40-80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in Mental Health, ; pp.35-77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Guidelines for running training system of mental health experts, ; pp.10-230
    5. Seoul National Hospital (2012) A fact-finding survey for training facilities of mental health experts, ; pp.20-50
    6. Seoul National Hospital (2013) An internal data of seoul national hospital,
    7. http://www.nimh.nih.gov/statistics/1ANYDIS_A DULT.html,
    8. http://psychology.about.com/od/psychotherapy/f/psychvspsych,
    9. http://www.samhsa.gov/healthreform/,
    10. Kim C.J (2007) Solutions & problems for mental health policies , Report of governmental inspection, ; pp.5-7
    11. Department of Health in UK (2011)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A Cross-Government Mental Health Outcomes Strategy for People of All Ages, ; pp.3-5
    12. Park S.J , Han S.H , No S.W (2010) The present status of mental health & welfare in Japan , Seoul national hospital, ; pp.8-35
    13.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provider/incentives/mhnip/index.jsp,
    14.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12) Annual Report 2011-2012 BETTER HEALTHABETTER CAREBETTER LIFE, ; pp.10-50
    15. Seo M.K (2007) The assurance of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II in New Zealand ,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27 ; pp.64-91
    1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works, ; pp.2-12
    17. (2014) Seoul National Hospital , An internal data of seoul national hospital,
    18. Hang S.K , Ahn K.M , Chong H.C (2013) The Study of Determinants of Hospital Organization Trust Leading to Trust in Hospital Worker's Organization Trust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2) ; pp.113-124
    19. Im H , Lee H.Y , Kim H.S (2013)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on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3) ; pp.1-13
    February 10, 2014
    February 19, 2014
    March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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