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 No.1 pp.57-66 20150330
https://doi.org/10.12811/kshsm.2015.9.1.057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진료비 회수기간과 의료미수금의 특성

박 은하1, 황 병덕2
1병원경영컨설팅연구소
2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Medical Fees Payback Periods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According to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Eun-Ha Park1, Byung-Deog Hwang2
1Hospital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
2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efficient fund managing plans for hospitals by looking into the management of medical fees for accident insurance.

Car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seamen's insurance at a general hospital which is located in Busan during 29 months from January 1, 2009 to May 31, 2011 were assessed. The research data is the total number of 6,293 cases, including 2,251 car insurance cases, 2,350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ses, and 1,692 seamen's insurance cases.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as car insurance and seamen's insurance, including accident insurance, are types of insurance for which employers or traffic accidents offenders shall be the final premium payer. In addition, medical examination fees or premium payers are applied under their respective related law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managers of hospitals to prepare differentiated management schem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er and schemes to ensure proper recovery strategies of uncollected medical account receivables.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병원의 수익창출 구조는 크게 의료업과 의료부 대사업 운영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 된 수입원은 환자의 진료수입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병원은 일반기업에 비해 수 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병 원은 진료 후 발생되는 진료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진료비 회수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의 료의 특성상 악성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병원은 환자의 지불능력과는 무관하게 계속적 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진료비 또한 진 료가 종료되지 않으면 진료비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 의료소비자 또한 본인의 경제수준에 맞는 합 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 적 능력을 벗어나는 진료비가 발생되어 악성 미수 금이 발생된다.

    기업이나 병원의 자금은 인체의 혈액과도 같아 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듯이 병원도 자금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의료수입이 증 가하더라도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 로[1] 병원의 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를 하여야 병원경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성상 병원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비로 진료비를 심사청구한 날로부터 짧게는 15 일 길게는 수년간 미수금으로 남아 있게 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미수금으로 되기 때문에 병 원경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미수금의 효과적인 관리는 병원경영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2]. 또한 미수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된 진료비 중 후불 로 처리되었다가 추후에 회수되는 진료비로 발생 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행위와 동시에 진료수 익으로 인식되고 수납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때 수 납되지 아니한 진료수익은 진료미수금으로 남게 되는데[3] 이러한 의료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미수금의 회수지연은 병원 운전자금의 차입 에 영향을 미쳐 병원경영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 로 작용한다. 또한 병원의 미수금 총액은 병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만 건당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반면에 대상자는 많아 미수 금관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크고 보조부 작성이 나 회계 처리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어 진료 외적인 기회비용과 회수비용 등 제3의 비용이 발 생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익 중 상당한 비율이 제3자 단체인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4]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제공으로 인한 의료미수금은 공적기관이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 로 의료미수금이 발생되더라도 대부분 단기 의료 미수금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적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율계약에 의한 선원보험 등에서는 진 료비의 회수기간이 외래의 경우 평균 152.5일, 입 원의 경우 160.0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2]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하여 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이 전적으로 진료비에 의존되고 있고 보험자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수익의 비중 이 높아질수록 보험자 부담의 진료비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5]. 특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선원보험 등과 같은 재해보험은 최종적인 지불책임이 사용주나 교통사 고 가해자, 선주에게 있으며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주체 등이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6].

    따라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준이 각각 다른 재해보험별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 등을 파악하 여 보험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방 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해보험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선 원보험의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을 파악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발생, 진료비회수 소요기간 및 미수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각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자 또는 진료 유 형별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을 파악한다.

    넷째, 재해보험 미수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언한다.

    II.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재해보험 진료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선원보험 환자 모두를 진료하고 있는 부산소재 일 종합병원 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1 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9개월 간 재해 보험을 이용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은 수진 자들의 진료비발생 및 입금 자료로서 병원 전산시 스템과 통계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병원의 재해보험 진료비 관 리 실태를 진료비 발생현황, 진료비회수 소요기간 (진료비 발생 후 입금까지 소요기간), 조사시점기 준 미수 현황으로 선정하였으며, SPSS version 19.0을 이용하여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 정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보험별 보험자유형 또는 진료유형별 진료비 관리 실태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 산출은 (식 1)을 적용하였다.

    의료미수금회전기간 = 의료미수금잔액 의료수익 × 365
    식1

    III.연구결과

    1재해보험 진료비 발생 및 회수

    1)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 발생현황 및 진료 비회수 소요기간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건당 진료비는 선원보험 이 1,601,3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707,856원 및 산재보험 458,140원 순이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건당 진료 일수는 선원보험 9.0일로 가장 길었고 자동차보험 7.1일 및 산재보험 6.0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p<.000)가 있었다. 1일당 진료비는 선원보 험이 201,7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106,629원 및 산재보험 60,389원 순이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선원보험이 134.1일로 가장 길었고, 자 동차 보험 51.9일 및 산재보험 48.8일 순이었으며 선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2.6배 이상 산재보험보 다 2.7배 이상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가 있었다<Table 1>.

    2)재해보험 유형별 조사시점 미수현황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선원보험이 2,472,1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722,950 원 및 산재보험 463,513원 순이었으며, 선원보험이 자동차보험 보다 3.4배 이상 산재보험 보다 5.3배 이상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 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자동차보험이 287.2일로 가장 길었고, 선원보험 240.6일 및 산재 보험 74.4일순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선원보험보 다 1.2배 이상 산재보험보다 3.9배 이상 길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009)가 있었다<Table 2>.

    2.재해보험 보험자별 또는 진료 유형별 진료비 현황

    1)자동차보험 보험자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 880,793원 및 공제조 합 855,043원, 건당 진료일수는 손해보험사 7.4일 및 공제조합 7.3일,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 114,118원 및 공제조합 115,205원, 조사시점기준 건 당 미수금은 손해보험사 1,111,259원 및 공제조합 2,036,293원,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손해보 험사 280.2일 및 공제조합 283.1일로 보험자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료비회수 소 요기간은 손해보험사 73.1일, 공제조합 65.1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9)가 있었다<Table 3>.

    2)산재보험 진료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산재요양 773,815원, 특별진찰 206,017원 및 후유증상 67,183원 순이었으며, 건당 진료일수는 산재요양 9.7일, 특별진찰 2.0일 및 후 유증상 1.3일 순이었고,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산 재요양 55.4일, 특별진찰 51.0일 및 후유증상 41.8 일 순으로 산재요양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으면 서 건당 진료일수도 가장 길고, 진료비회수 소요기 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가 있었다. 1일당 진료비는 특별진찰 97.975원, 산재요양 65.731원 및 후유증상 48.579원 순으로 특별진찰이 가장 높고 후유증상이 가장 낮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특별진찰 670,622원, 산재요양 597,586원 및 후유증상 28,336원, 조사시 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산재요양 195.3일, 후유증 상 88.3일 및 특별진찰 52.0일이었다<Table 4>.

    3)선원보험 보험자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P&I 보험이 1,691,326원으로 가 장 높았고 손해보험사 1,582,392원, 한국해운조합 1,186,521원, 수협공제조합 879,298원 순이었다. 건 당 진료일수는 손해보험사가 9.8일로 가장 길었고, P&I 보험 9.0일, 한국해운조합 8.1일, 수협공제조합 7.1일 순이었다.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가 234.514원으로 가 장 높았고, P&I 보험 205,167원, 수협공제조합 142,072원, 한국해운조합 115,087원 순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P&I 보험이 165.4일로 가장 길었고, 손 해보험사 109.3일, 한국해운조합 97.7일, 수협공제 조합 90.5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가 있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P&I 보험이 3,003,9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 1,465,388 원, 한국해운조합 1,041,017원, 수협공제조합 578,591원 순이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 은 손해보험사 338.8일, P&I 보험 218.4일, 수협공 제조합 212.9일, 한국해운조합 158.8일 순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010)가 있었다<Table 5>.

    3.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 회전기간

    연구대상 기간의 각 연도별로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2009년 67.7일, 2010년 85.4일, 2011년 6월까지 54.3일이었 고, 산재보험은 2009년 98.7일, 2010년 36.6일, 2011 년 6월까지 6.3일, 선원보험은 2009년 176.4일, 2010년 149.7일, 2011년 6월까지 139.5일이었다 <Table 6>.

    IV.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재해보험의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 을 파악하여, 병원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9 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부산지역 일 종합병원의 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6,293건으로 이중 자동차보험은 2,251건, 산재보험은 2,350건, 그리고 선원보험 1,692건이었다.

    재해보험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선원보험 1,601 천원, 자동차보험 707천원, 산재보험 458천원이었 고, 건당 진료일수는 선원보험 9일, 자동차보험 7.1 일, 산재보험 6일이었으며, 1일당 진료비는 선원보 험 201천원, 자동차보험 106천원, 산재보험 60천원 으로 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 발생현황에서 건당 진료비와 건당 진료일수는 선원보험이 가장 높았 고 산재보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1일당 진료비도 선원보험이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이 상 대적으로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가 있었다. 이는 Woo[7]의 연구에서 육상 근로자(산재보험)보다 해상근로자(선원보험)의 재원 일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자동차보험 51.9일, 산재 보험 48.8일 그리고 선원보험 134.1일로 선원보험 이 자동차보험보다 2.6배, 산재보험보다 2.7배 이상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선원보험보다 전자청구를 하는 산 재보험이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에서 상대적으로 짧 게 나타났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선원보험이 2,472 천원으로 가장 높게 발생되어 있으며, 건당 미수기 간은 자동차보험 287.2일로 가장 긴 상태였고, 산 재보험이 건당 미수금 463천원과 미수기간 74.4일 로 상대적으로 짧아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건당 진료비 · 건당 진료일수 · 1 일당 진료비 ·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 · 조사시 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이 보험자 유형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손해보험사(73.1일)가 공제조합(65.1일)보다 1.1배 정도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9)가 있었 다.

    산재보험은 산재요양이 건당 진료비가 773천원 으로 가장 높으면서, 건당 진료일수도 9.7일로 가 장 길었고, 진료비회수 소요기간도 55.4일로 가장 오래 소요되었다(p<.000). 반면 후유증상은 건당 진료비가 6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건 당 진료일수 및 진료비회수 소요기간도 각각 1.3 일, 41.8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았으나(p<.000), 1 일당 진료비는 특별진찰이 97천원으로 가장 높았 다(p<.000).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과 미수기간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원보험의 건당 진료비는 P&I 보험이 1,691,326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협공제조합이 879,29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건당 진료일수는 손 해보험사가 9.8일로 가장 길었고 수협공제조합이 7.1일로 가장 짧았다.

    선원보험의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가 234.514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해운조합이 115,087원으로 가장 낮았고(p<.001) 진료비회수 소 요기간은 P&I 보험이 166.4일로 가장 길었고 수협 공제조합 90.5일로 가장 짧았다(p<.000).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P&I 보험이 3,003,9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공제조합이 578,591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손해보험사 338.8일로 가장 길었고 한 국해운조합이 158.8일로 가장 짧았다(p<.010).

    여기서 P&I 보험은 국외 보험으로서 대표적인 P&I Club은 국제그룹협정(Internal Group Agreement: IGA)에 포함되어 있는 13개 Club들로 American, Japan Club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에 소재한다[8]. 따라서 손해보험사 · 한국해운조합 ·

    수협공제조합과 같은 국내 보험 보다 진료비의 회 수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이유는 P&I 보험 국내 중개회사와 해운회사 를 경유하여 진료비의 청구 및 회수가 이루어진다 는 것과 진료비의 청구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병원과 P&I 보험과의 관계에서 이들 회사 의 역할 영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다.

    재해보험의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은 전반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며 전자 청구를 하는 산재 보험이 연구대상기간 평균 47.2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보험은 2개월~3개월, 선원보험은 4개월~6개 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다.

    이는 KHIDI[9]의 2011년도 대도시 지역 300병 상 이상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이 42.1일인 것과 비교 해 볼 때 연구대상 병원의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은 연구대상기간 평균 산재보험이 1.1배, 자동차보험 이 1.6배, 선원보험이 3.7배 이상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과 선원보험에서 의료미수금의 과다 발생 및 진료비 지연지급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선원보험 중 P&I 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선원공제 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른바 선 지급규정(Pay to be paid 원칙)이라는 것 이다[10]. 선원이 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에서 재해 보상을 받는 절차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수급권자로 제도화 되어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진료비 및 모든 보험금이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를 통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 가 지연되고[11] 또한 선원보험은 선원의 진료에 대한 선택권이 대부분 보험자에 의하여 수동적[12] 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또한 한정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항구도시에 국한되어 취급[13]되고 있어 대부분의 보험자가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시 스템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하고 진료비 지급기 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등으 로 보험자의 일방적인 삭감이나 지연지급에 병원 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은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4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 · 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 가분쟁심의회를 구성[14])에 진료비를 심사청구 한 경우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비가 상당기간 미수금으 로 계상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진료비 지급기준이 공적보험에 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병원은 진료비를 보전 받지 못 하거나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 및 의료미수금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선원보 험 환자 모두를 진료하고 있는 일 종합병원의 자 료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선원보 험이 항구도시에 국한되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병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 고 있다 할 수 있겠으나, 1개 병원의 자료를 활용 한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의료기관의 자료를 이용하 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재해보험별 보험 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 및 의료 미수금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병원경 영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Table

    Status of Medical Fees and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by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Note) Industrial A. Insurance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tatu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by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Insurer Type from the Car Insurance (Unit: Case, Won, Day)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Pattern of Treatment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Note) I. A. Medical Care: Industrial Accident Medical Care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Insurer Type from Seamen's Insurance (Unit: Case, Won, Day

    Turn-around Period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for Cas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Day)

    Reference

    1. Shin JH (2005) A Case Study of Effective Management at Outstanding Medical Fees by 6-Sigma Technique , Yonsei University, pp.4-5
    2. Park EH , Hwang BD (2014) Accrual Medical Expenses and Actual Situation of Medical Receivable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9 (3) ; pp.1-10
    3. Ahn YC (2007) Hospital Financial Management, Bomungak, pp.285-290
    4. Kim YT (2007) A Study on the Accounting Practices of Hospitals in Incheon Metrpolitan Area ,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Science, pp.7-8
    5. Yoon HS (1994) The Study on the Realities of Insurance Companies' Medical Charge Payment in the Hospital Management , Kyung Hee University, pp.1-2
    6. Kwon CI , Kim JH , Kim JH , Lee SH (2007) Social-Economic Effects of Integrating Insurance Review Systems: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 Accident Insurance ,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20 (1) ; pp.105-125
    7. Woo MH (2011) The Study on the Medical Treatment Utilization in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f Land Workers and Maritime Workers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Vol.p; pp.30
    8. Kim HS (2009) The Study about Insurance Guarantee System for Oil Pollution from P&I Club , Sungkyunkwan University, pp.18-19
    9. (2014)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ttp://125.60.29.108/stat_html/statHtml.do,
    10. Jeon YW (2001) Limitations of the Present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and Recent International Trends for Improving the System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ystem , Maritime Law Review, Vol.13 (1) ; pp.89-119
    11. Kim JS (2005) Study for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for Seamen , Korea Maritime University, pp.82-83
    12. Jeong EJ , Hwang BD (2011) The Influence on Selecting the Medical Institute for Treatment by Patients Who Had Abnormal Findings through the Private Health Screening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 (4) ; pp.1-13
    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2013)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13, Vol.p; pp.297
    14. Park TS (2005) An Analysis of Automobil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Usesof the Medical Services : Focused on Those Users of a University Hospital , Kyung Hee University, pp.8
    February 13, 2015
    March 16, 2015
    March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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