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4 pp.1-11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001

선원보험 수진자의 상병유형에 따른 진료비 관리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박 은하, 황 병덕2
1병원경영컨설팅연구소
2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Management Strategies for Medical Expenses Depending on Type of Diseases for Patients of Seafarers Insurance

Eun-Ha Park, Byung-Deog Hwang2
1Hospital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
2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ccurrence and recovery of medical expenses in seafarers insurance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be helpful to establish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medical expenses of insurance companies depending on type of seafarers insurance for hospital management.

Methods :

Thre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Busan, Korea were selected and seafarers insurance claim data collected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3(24 months) were analyzed. There were total 5,490 cases.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the incidence of disease, accrued medical expenses, payback of medical expense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edical receivables depending on insurance companies

Conclusions :

Therefore, differentiated payback strategies for medical expenses are needed to consider various seafarers insurance companies and treatment characteristics in seafarers insurance.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병원의 수익창출 구조는 크게 의료업과 의료부 대사업 운영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병원의 주된 수입원은 환자의 진료수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며[1] 일반적 진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 환 자, 의료급여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 산재보험 환 자 그리고 일반 환자와 건강검진에 의해서 발생된 다. 그러나 부산, 인천, 울산, 목포 등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이들 외에 선원보험 환자가 추가될 수 있다[2]. 선원보험은 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원보 험 이용자는 그 특성상 대상자가 선박의 활동과 관련된 지역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원보험을 취급하는 병원은 항구도시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한정적이다[3].

    이러한 선원보험 진료비는 보험자에 따라 각각 다른 관행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부 보험자는 건강보험 수가의 2배 이상으로 산재보험이나 자동 차보험이 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 수가 대비 1.37 배임을 감안할 때 진료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선원보험은 진료비를 보장하 는 법적 규제가 없어 보험자별 급여제공 체계 및 진료비 회수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선박 소 유자가 파산하거나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지면 악 성 미수금으로 남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선원보험은 산재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선원의 특수한 직업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 상 근로자 보다 보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즉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승무 중 ‘업무외’ 질 병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은 선원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다[2]. 업무상의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기 준법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서 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업무상 질병은 재해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으로, 업무상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과 유해인자의 일시적 다량피폭의 원 인으로써 명확한 재해성 사고를 수반하는 까닭에 업무상의 인정은 비교적 이하다고 할 수 있다[5]. 직업성 질병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다양한 환 경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이상이나 질환을 의미하며 직업 특유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 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업무상으로 의 인정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중 근골 격계 질환의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6][7], 노동부[8]의 조사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85.5%나 차지하고 있어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 골격계 질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근골 격계 질환은 잘못된 작업환경과, 작업방법, 단순반 복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한 과도 한 작업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한다[7].

    특히, 선상 노동은 고강도 작업이 대부분이며 선박의 운항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소음과 동요, 한 랭과 폭염, 기온과 기습 등의 변화가 큰 해상환경 과[9] 주당 평균 65~6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무 시간 등의 노동환경은 선원들에게 근골격계 증상 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가 된다[10].

    이에 본 연구는 선원보험 환자의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및 회수현황을 분석하 고, 선원보험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선원보험의 종류와 주요 특징

    1)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선주책임상호보험(이하 ‘P&I 보험’이라 한다)은 선박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 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P&I 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선원공제보험과는 달리 선 지급(Pay to be paid)규 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11]. 선박 소유자가 파산 또는 지불불능 등의 상태에 빠진 경우 선원은 해 당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할 수 없어 적절한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12] 경우로 P&I 보험 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외국보험이다.

    2)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민간보험’이라 한 다)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 을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 보험이다. 해상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고 있다[13].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공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공제(이하 ‘수협 공제’라 한다)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어선원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 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 선원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4].

    4)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선원공제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는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 별법인체로 회원 및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 하는 강제보험으로 국비보조 없이 비영리로 운영 되는 제도이다[15]. 가입대상은 국내에 주된 사무 소를 둔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 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3.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선원보험 환자의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및 회수 수준을 기술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 보험자별 상병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및 회수기간을 분석한다.

    셋째, 선원보험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이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진료 비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 3개 종합병원에서 선원 보험으로 진료 받은 수진자의 진료실적으로 연구 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 월 31일까지 24개월간의 연구 대상 병원의 진료비 관리 중 선원보험 수진자의 상병과 진료비에 관한 정보만을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IRB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연구시를 시행하였다(CUPIRB-2015-005).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분석을 위해 연령, 상병명, 보험자, 진료형태, 발생금액, 진료기간 그 리고 회수일 등을 수집하였다. SPSS version 21.0 을 이용하여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분포의 차이는 χ²-test를 실시하였고, 상병 유형에 따른 질 병 분류별 및 보험자별 진료비는 t-test를 실시하였 다. 그리고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변수의 측정

    ‘손상, 중독 및 외인 질환’은 업무상으로 분류된 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통상적으로 작 업환경 중 유해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질병’으로 가장 많이 인정 [7]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업무상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Ⅲ.연구결과

    1.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건수는 총 5,490건으로 P&I 보험 12.5%(688건), 민간보험 39.8%(2,186건), 해운조합 11.0%(602건) 그리고 수협공제 36.7% (2,014) 건이었다.

    진료 시점 연령은 P&I 보험이 50대 39.2%(270 건), 40대 23.3%(160건)이었고, 민간보험은 50대 38.9%(850건), 40대 43.2%(944건)이었다. 해운조합 은 60대가 65.3%(393건)이었고 수협공제는 50대가 44.7%(900건)이었다.

    진료형태는 입원 23.8%(1,307건), 외래 76.2% (4,183건)이었으며 P&I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외래 건수가 80.4%(553건), 82.0%(1,793건)이었다.

    상병 유형에서 업무상 상병인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질환이 P&I보험과 민간보험은 38.0%(115건), 36.7%(435건)이었다. 해운조합과 수협공제는 각각 10.0%(55건), 6.9%(132건)으로 손상, 중독 및 외인 질환에 비해 10%이하로 나타났다. 업무외는 전체 질환 중 소화계통 질환 25.4%(391건), 순환계통 질 환이 13.3%(205건)를 차지하였다<Table 2>.

    2.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분포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입원의 경우 P&I 보험은 업무상 49.6%, 업무외 50.4%로 업무상과 업무외의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민간보험과 해운조합, 수협공제는 업무상과 업무외의 비율이 각 70.5%과 29.5%, 93.5%와 6.5%, 97.5%와 2.5%로 업무상이 높았다(p<.000).

    외래는 P&I 보험이 업무상 42.7%, 업무외 57.3%로 업무외가 더 높았으며(p<.001) 민간보험은 업무상 50.6%, 업무외 49.4%로 업무상과 업무외의 비율 차이가 없었다. 해운조합과 수협공제는 업무 상과 업무외가 각 90.5%와 9.5%, 94.1%와 5.9%로 입원에서와 같이 업무상이 높았다(p<.000)<Table 3>.

    3.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1)건당 진료비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건당 진료비를 분석 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입원의 경우는 P&I 보험, 민간보험, 수협공제에 있어서 업무상과 업무외의 진료비가 각 7,446천원과 6,411천원, 3,812천원과 3,810천원, 3,023천원과 3,120천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해운조합은 업무상과 업무외 가 각 2,893천원과 5,722천원으로 업무외가 더 높 았다(p<.045).

    외래의 경우는 P&I 보험, 민간보험, 해운조합은 업무상과 업무외가 각 319천원과 244천원(p<.026), 477천원과 345천원(p<.000), 332천원과 87천원 (p<.000)으로 업무상이 더 높았다. 반면 수협공제 는 업무상과 업무외가 각 256천원과 409천원으로 업무외가 더 높았다<Table 4>.

    2)일당 진료비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일당 진료비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입원의 경우는 P&I 보 험과 민간보험의 업무상과 업무외가 각 267천원과 561천원, 202천원과 375천원으로 업무외가 업무상 보다 높았다(p<.000). 반면 해운조합은 142천원과 135천원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수협공제 도 126천원과 194천원으로 업무외가 더 높았다.

    외래의 경우는 P&I 보험, 민간보험, 해운조합, 수협공제의 업무상과 업무외가 각 162천원과 160 천원, 147천원과 163천원, 64천원과 61천원, 73천원 과 79천원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4.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회수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회수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입원의 경우 는 P&I 보험, 민간보험, 해운조합, 수협공제의 업 무상과 업무외가 154.2일과 165.8일, 107.4일과 153.1일, 43.5일과 31.8일, 75.0일과 103.1일이었다.

    외래의 경우는 P&I 보험이 업무상 165.3일, 업 무외 141.4일로 업무상이 더 길었다(p<.024). 민간 보험은 업무상 127.3일, 업무외 160.2일로 업무외가 더 길었다(p<.000). 해운조합은 업무상 51.9일, 업 무외 50.6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수협공제 는 업무상 97.7일, 업무외 122.2일로 업무외가 더 길었다<Table 5>.

    5.선원보험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기간에 미 치는 영향

    선원보험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입 원보다 외래일 경우 진료비의 회수기간이 더 길었 고(p<.000), 진료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기간이 더 길었다(p<.000). 일당 진료비는 클수록 회수기간이 길었고(p<.005), 재해유형은 업무상보다 업무외가 더 길었다(p<.039). 보험자별 진료비 회수기간은 선원보험 유형 중 P&I 보험이 가장 길었고 해운조 합이 가장 짧았으며 수협공제 그리고 민간보험 순 으로 길었다<Table 6>.

    Ⅳ.고찰

    이 연구는 선원보험 수진자의 상병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및 회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선원보험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제 시를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부산지역의 3개 종합병원에서 2012년 1월 1일부 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간 선원보험으로 진료 받은 수진건수는 총 5,490건으로 P&I보험 688건, 민간보험 2,186건, 해운조합 602건, 수협공 제 2,014건이었다.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발생 분포는 P&I 보험의 경우 업무상 진료와 업무외 진료의 발생 비율이 입원, 외래 각 49.6%와 50.4%, 42.7%와 57.3%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에 이환되면 업무상과 업무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 었으며 업무외 진료의 발생 비율이 업무상 보다 높았다. 반면에 민간보험, 해운조합, 수협공제는 업 무상 진료의 발생이 업무외 진료의 발생보다 높았 으며 특히, 해운조합과 수협공제는 업무외 질환의 보험의 적용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 적으로 상병유형에 따른 보험 적용에 있어 보험자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P&I 보험과 민간보 험의 대상자는 해외상선과 원양어선에 주로 승선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정지 되므로 국내에 체류하는 3개월 이내에는 전액 선 원보험의 적용이 주어지고, 해운조합과 수협공제 대상자는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으로 업무외 질 환에 대해서 3개월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입원 건당 진료비는 해운조합을 제외하고는 업무상과 업무외의 차이가 없었는데 P&I 보험이 업무상과 업무외 모두에서 타 보험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P&I 보험의 입원 건당 평균 진료비는 약 6,928천원으로 건강보 험 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1,626천원[17]보다 4.3 배 정도 높았으며 입원, 외래 모두 보험자간 건당 진료비 발생크기 순서가 Park et al.[3]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P&I 보험과 민간보험은 관행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재수가를 적용하는 해운조합과 수협공제에 비하여 건당 진료비가 높았다. 그러나 해운조합에서 특이하게 업무외 건당 진료비가 업 무상 건당 진료비보다 타 보험자에 비해 2배정도 높은 반면 일당 진료비는 타 보험자에 비해 낮았 는데 이는 업무외 진료에 있어 장기 입원건수가 많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자의 65%가 60세 이상으로 선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 상으로 사료된다.

    해운조합과 수협공제의 업무상 입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평균 134천원으로 건강보험의 196천원 [17]보다 낮았다. P&I 보험과 민간보험은 평균 234 천원으로 건강보험의 196천원[17]보다 높았다. P&I 보험과 민간보험의 업무외 입원 일당 진료비는 평 균 468천원으로 산재보험의 332천원[16]보다 높았 다. 이는 P&I보험과 민간보험의 업무외 질환에 대 한 보험 적용의 허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4개 보험자의 외래 일당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 험의 50천원[17]보다 높았는데 P&I 보험은 평균 161천원 이었으며 민간보험은 평균 155천원으로 3 배 이상 높았고, 해운조합은 평균 62천원, 수협공 제는 평균 76천원 이었다. 산재보험은 32천원[16] 으로 건강보험의 50천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선원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보다 요양 진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 된 결과로 사료된다.

    상병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회수기간은 입원의 경우 해운조합을 제외하고는 업무상보다 업무외의 진료비 회수기간이 길었으며 P&I 보험이 165.8일로 해운조합의 31.8일보다 5배 이상 길었다. 외래에 있어서는 P&I보험이 업무외보다 업무상의 진료비 회수기간이 164.5일로 길었는데 해운조합의 50.6일보다 3배 이상 길었다. P&I 보험이 입원과 외래 모두에서 가장 길었고 그다음이 민간보험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해운조합과 수협공제는 국내 각 지역의 지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 국에 소재한 P&I 보험은 국내 중개회사와 해운회 사를 통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험은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 방 병원과의 행정적 밀착성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선원보험 진료특성이 진료비 회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진료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료비가 소액인 외래진료비에 대해 보험사나 병원이 서로 소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 당 진료비는 많을수록 회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일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난 업무외 질환의 입원진료비 회수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보험사별 회수기간은 P&I 보험 기준으 로 했을 때 해운조합의 회수기간이 가장 짧았고 수협공제 그리고 민간보험 순이었으며 Park et al.[3]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선원보험은 보험사별 급여제 공 체계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진료비 발생 및 회수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동시에 병원은 선원보 험 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 및 진료비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원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있 는 부산지역 3개 종합병원의 자료로서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선원보험이 항구도시에 국한되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대 상 병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으나 부산지역의 자료만을 활용한 점에서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항구도시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병유형에 따른 보험자 유 형별 차별화된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이 연구는 선원보험 수진자의 상병유형에 따른 보험자별 진료비 발생 및 회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선원보험 수진자의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P&I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에 이환되면 업 무상과 업무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 적용이 이뤄 지고 있었고 관행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수 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료 비 회수기간이 길어 타 보험사보다 더 많은 진료 비 회수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보험은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업무외 질환의 보험적용이 엄격함을 알 수 있었고 관행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진료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고 볼 수 있겠으나 진료비 회수기간이 P&I보험 다 음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어 마찬가지로 진료비 회 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조합은 입원, 외래 모두 업무외 질환의 보 험적용이 엄격함을 알 수 있었고 산재수가를 적용 하지만 진료비 회수기간은 보험자중 가장 짧았다.

    수협공제 또한 입원, 외래 모두 업무외 질환의 보험적용이 엄격하였고 해운조합과 마찬가지로 산 재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건당진료비가 보험자중 가장 낮았으며 진료비 회수기간은 해운조합 다음 으로 짧았다.

    따라서, 진료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P&I보험 과 민간보험은 진료비 회수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업무상 질환 보다는 업무 외 질환의진료비 및 소액 진료비의 회수 와 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선원보험은 보험자별 급여제 공 체계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진료비발생 및 회 수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료 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며 동시에 병원은 보험자별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 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Figure

    Table

    Classification of major diseases in seafarers insurance
    Note) 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objects (Unit: Case, %)
    Distribution by seafarers insurance depending on type of diseases (Unit: Case, %)
    Medical expenses by seafarers insurance depending on type of diseases (Unit: Thousand won)
    Payback period by seafarers insurance depending on type of diseases (Unit: Day)
    Effect of treatment characteristics in seafarers insurance on a payback period
    Note1) Dependent variable: Payback period of medical expenses
    2) Dummy variable: Medical type(0=Inpatient, 1=Outpatient
    Type of disease(0=Occupatinal, 1=Non-occupational)
    Type of seafarers insurances(0=P&I Insurance, 1=Other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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