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2 No.4 pp.191-202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4.191

대학생의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손 민서1, 강 인순2, 전 정희3
1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2부산대학교 간호대학
3동명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Will of Brain Death Organ Do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in-Seo Son1, In-Soon Kang2, Jung-Hee Jeon3
1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factors university students’ will toward brain death organ donation.


Methods:

Data from 250 students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d test, independen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Factors influencing will of brain death organ donation were announcing to decision to engage in brain death donation(Confidence interval(CI)=3.02-32.14, p<.001), experience of having discussed brain death organ donation with others(CI=1.26-5.72, p=.011), intention to make advance directives(ADs)(CI=1.90-9.57., p<.001),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ADs(CI=1.05-1.29, p=.004).


Conclusion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will of brain death organ donation were making an informed decision regarding organ donation, intending to make an AD, having engaged in organ donation conversation,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 AD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 명이 연장되며[1]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장기가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이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기 이식은 기증자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생체이식과 사체이식으로 나뉜다. 이 중 생체이식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기증자 스스로가 장기기증 을 원하는 것에 대한 자발성 보장의 문제[2] 그리 고 신체적 위험에는 기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 에 받아야하는 신체에 침습적인 검사, 기증을 위한 수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의 기능 저하 의 문제를 가진다. 또한 기증자의 수술 후 회복과 관련된 추적관찰의 과정으로 인한 기증자의 심리· 정신적 부담감, 기증자의 사회적 활동 제약, 기증 및 추적관찰과 관련된 비용과 병가로 인한 사회활 동 중단의 경제적 위험의 발생이 있다[3].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장기기증의 공급은 부족하다. 장기이 식대기자는 2012년 22,695명, 2014년 27,444명, 2016년 30,2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체이식인 뇌 사자 장기기증이 필요하다.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뇌사자 상태일 때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 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뇌사자 장기기증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자발호흡이 없으며 원인이 확실 하고 치료가능성이 없는 뇌병변이 있거나 뇌간반 사가 없는 뇌사추정자가 뇌사판정을 받아야 한다 [4][5]. 2017년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515명으로 2008년 256명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뇌사자 장기기 증자 수는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부족하며 장 기이식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1,586일이다[4][6]. 이 기간 동안 장기이식 대기자는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그로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긴장상 태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이 높게 나 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6] 이에 뇌사자 장기기 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유도[7], 장 기기증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8][9],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표현의 절차 간소화[10], 사전의료의향서 활성화[11], 뇌사자 장 기기증자의 예우로 추모관과 증서, 기증자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지속적 인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제시되고 있으 나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미국 의 경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12]. 이러한 사전의료의향의 결정시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생에 말에 가족들이 결정해야하는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스 트레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13] 실제 뇌사자 장기 기증으로 이어갈 수 있다[11].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PSDA)에서는 환자의 매 병원 방문 시마다 의료진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논 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로 추정될 때 장기기증의 여부을 결정하더라도 최종 적인 장기기증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뇌사자 생체 징후의 급격한 악화,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이는 본인이 건강할 때에 장기기증 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14].

    뇌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국 내에서는 대부분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 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15][7][16][17],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17][18]가 있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지식과의 연관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연구는 노인, 노인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9]가 있었으며 건 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8]도 있었으나 뇌사 자 장기기증의 의사와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국외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 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의 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11]가 있었으며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의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와 뇌사자 장기기증 태도 그리고 사 전의료의향서의 태도,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뇌사자 장기기증 의 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사자 장 기기증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도, 사전의 료의향서의 태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뇌사자 장기 기증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도, 사전의 료의향서의 태도,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

    다섯 째,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 및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제 특성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뇌 사 시 본인의 장기기증을 희망하십니까?’라는 문항 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희망한다’, ‘뇌사자 장기 기증을 희망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를 보기로 구 성하였다.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제 특성은 총 3문항으로 응답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사에 대해 가족과 주위에 알린 경험,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사 결정에 대해 대화를 해 본 경험,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사 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 인지에 대해 묻는 문항인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2)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뇌자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는 Kim[20]의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만든 Choi[16]의 도구를 대학생 2명에게 읽어보게 한 후 이해가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도구개발자로부터 이메일 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장기기 증과 이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긍정적 문항 10개와 부정적 문항 10개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 ‘매우 아니 다’(1)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여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0]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6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74였다.

    3)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Nolan & Bruder[21]이 만든 Advance Directive Attitude Scale(ADAS)를 Lee & Park[19]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사용에 앞서 이메 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각 문 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의료의향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 Park의 연구에서는 .7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7 였다.

    4)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 특성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 특성은 총 12문항으 로 사전의료의향서의 인지 여부 및 사전의료의향 서의 작성 여부는 예/아니오로 응답자가 회복 가 능성이 없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예/아 니오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의향, 응답자의 사 전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치료에 대해 다른 이와 대 화 경험,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에 대해 알린 경 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영향을 끼칠(끼친) 사 람은 누구인지, 가족이나 지인 중 연명치료를 시행 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람 이 있는지, 가족 및 지인 중 장기이식 수혜자가 있 는지, 가족 및 지인 중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본 경 험이 있는지, 응답자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 있는지, 응답자의 사망 시 장례 방법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도구를 Jeon이 번역 하여 그 유용도를 측정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SE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50점으 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 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교의 재학생이다. 표본의 크기는 카이제곱 검정에 서 유의수준 5%와 검정력 80%, 선행연구[17]의 뇌 사자 장기기증 의도 조사에서 간호학과 학생 중 뇌사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학생 67%, 비간호학 과 학생 중 뇌사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학생 46% 로 조사되어 이를 표본크기 산정에 이용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의 크기는 174명으로 나타나 탈락률 50% 를 고려하여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부를 배부하여 258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 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한 250부(96.9%)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 가보고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병원의 심의를 받아서 수행하였다 (심의신청일자 : 2016년 9월 12일 심의일자 : 2016 년 9월 26일 , IRB No. : H-1609-004-047). 조사대 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조 사하였으며, 임의의 연구번호를 부여하였다. 응답 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학교의 운동장에서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책임연구자의 컴퓨터에 비밀 번호로 보호되어 저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는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성은 양측 검정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 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방법을 이 용하여 파악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 증 의도의 차이는 χ2-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도, 사전의료 의향서의 태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 증 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단변량 분 석하였다.

    • 4)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도, 사전의료 의향사의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장기기증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회귀 모형의 적합성은 Hosmer-Lemeshow검정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50명 중 여자가 80.8%로 많았고 전공은 간호학과 50%, 비간호학과 50%이었다. 뇌 사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55.2%로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사가 없는 대상자 보다 많았 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의도여부를 주위에 알 리지 않은 대상자는 82.0%,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 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1.6%이었다. 본인의 뇌사자 장기기증 결 정 시 가장 영향을 끼칠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한 대상자는 72.4%로 가족, 지인 및 의료진이라 한 대 상자보다 많았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아는 대상자는 52.0%로 알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더 많 았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0.4%, 작성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할 의향이 있는 대상 자는 58.4%이었다. 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장 영향을 끼칠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한 대상 자는 72.0%,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주위 사람과 의논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3.6%이었다. 주위 에 연명치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14.8%, 주위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대상자는 8.4%, 장기이식을 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대상자는 9.6%이었다. 주위에 중환자실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대상자는 48.4%, 본인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0% 이었다. 본 인이 연명치료가 필요 할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하 겠다고 한 대상자는 9.6%이었다. 부모 중 한 분이 라도 살아계시는 대상자는 96.0%, 본인의 장례방법 중 화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88.4%로 매장을 원하 는 대상자 보다 더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 증 의도의 차이

    뇌사자 장기기증의 결정을 주위에 알린 경험(χ 2=41.49, p<.001),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대화를 한 경험(χ2=9.86, p=.002), 뇌사자 장기기증 결정 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χ 2=4.07, p=0.044),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의 도(χ2=43.61, p<.001),본인이 연명치료가 필요할 때 에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χ2=4.21, p=.040), 본인의 장례방법(χ2=14.9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도, 사전의료 의향서의 태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의 차이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는 뇌사자 장기기증의 태 도(t=11.65, p<.001), 사전의료의향서의 태도(t=3.14,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에 뇌 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대한 결정을 알렸는지에 대 한 여부(χ2=41.49, p=.000),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 한 대화 여부(χ2=9.86, p=.002), 대상자 본인이 뇌 사자 장기기증 의사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사 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χ2=4.07, p=.044), 사전의 료의향서의 작성 의향(χ2=43.61, p=.000), 사전의료 의향서의 태도(총 점수)(t=11.65, p=.000), 대상자 본인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χ2=14.97, p=.000)를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5>. 자아존중감의 변수는 뇌사자 장기기증 의 태도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와의 관련성은 유의 하지 않아(t=1.24, p=.218) 투입되지 않았다.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뇌사자 장 기기증 의도에 대한 결정을 알린 경우가 9.840배 (CI=3.02-32.14, p=.000),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80배(CI=1.26-5.72, p=.011),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 경 우 4.260배(CI=1.90-9.57., p=.000), 사전의료의향서 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1.170배 (CI=1.05-1.29, p=.004) 뇌사자 장기기증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smer-Lemeshow 적합도 검정결과 p=.5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 사자 장기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사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대상 자는 간호학과 53.6%, 비간호학과 46.4%로 이는 Kim et al.[17]의 연구에서 간호학과는 67%, 비간 호학과 학생 46.2%로 간호학과 학생이 높은 비율 로 확인되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 과 학생이 장기기증 관련 교육 경험과 인간윤리와 관련된 경험이 일반 대학생보다 많아[17]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에 긍정적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뇌사자 장기기증 여부를 결정 시 영 향을 끼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72.4%이며, 이는 뇌사자 장기기증 의 도 여부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쳤다(χ2=4.07, p=.044).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자의 의사결정 경험 을 분석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뇌사자 장기기증 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부모가 동의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여[23]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 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확인된 Go[8]의 연구와 뇌사자 장기기증 의사결정 시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밝힌 Kwon[23]의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뇌사자 장 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뇌사자 장기기 증의 태도 및 사전의료의향서의 태도와의 관련성 은 Go[8]와 Kwon[2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확 인되었다.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뇌사자 장기기증의 결정을 가족 및 지인에 게 알린 경우, 뇌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대화경험 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Thornton[11]의 결과 와 일치하며 뇌사자 장기기증을 결정하기에 가족 및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할 때마다 또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의료진과 사전 의료의향서에 대한 논의를 하여 가족 및 의료진과 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죽음과 관련된 잦은 논 의는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욱이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으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와 사전의료의 향서를 작성할 의향으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여 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 고한 Thornton[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사전의료 의향서 작성 시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며 이는 의료진과 가족과의 대화가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11]. 한국도 2018년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보 건복지부령 제 552호,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 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24]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2만 742명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였으나 환자 본인 이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33%에 불 과하였다[25]. 또한 건강한 대상자가 사전의료의향 서를 작성하기 위해 본인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생각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하기 위한 기회 제공에는 어려움을 준다.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되어[9] 뇌사자 장기 기증 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간소화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가능한 대상자의 범 위를 조절하여 건강한 젊은 층이 법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사전의료의 향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에 대해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린 경우, 뇌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뇌사자 장기기증의 홍보, 장기기증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의미 있는 자료 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 다. 국내연구에서 뇌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연구 에는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및 지식과 관 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에 대한 연구[9][18]이 있었으나 사전의료의향 서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향후 사 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뇌사자 장기기증의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는 뇌사자 장기 기증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 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 도에 대한 의향을 알아본 것으로 이러한 의도가 대상자가 뇌사자가 되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시간을 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전체 대학생에게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확률적 표집방 법에 의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뇌사자 장기기증 관 련 홍보의 기획과 실행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공 하며 첫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 서와 관련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물 어보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체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 로 가족 및 의료진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경 험이 되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로 연구결과 뇌사자 장기기증의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뇌사자 장기기증 의도에 대한 결정을 알렸 는지에 대한 여부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대화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평소 죽 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관 련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의향 및 태도, 사전의료의 향서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는지에 대 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 상자 본인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 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전의료의향서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 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들의 뇌사자 장기기증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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