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폭로, 자살, 보복 범죄 등이 최근 학계 뿐 아니라 전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한 개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며, 사회적으로 소외 시키는 상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 직장 내 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달리 신체 폭력보다는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의 형 태를 띠고 있으며 개인적인 괴롭힘과 업무관련 괴 롭힘, 역량과 명예에 대한 침해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2]. 개인적인 괴롭힘으로는 소외, 공개적인 무 시, 고함이나 폭언,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의 행동이 있고, 업무관련 괴롭힘으로는 고의적 으로 정보를 차단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업무량, 업무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업무를 떠넘기는 행동 등이 있다. 역량과 명예에 대한 침 해로는 전문가로서의 의견 무시, 불가능한 목표 제 시 등이 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보건의료 관련 분야, 그 중에 서도 간호사의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 사’에 의하면 국내 간호사의 약 41%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하였다[5]. 반복적이고 지 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피 로와 신체적 무기력,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과 같 은 신체적 증상과 자신감 상실, 우울, 불안, 자살충 동, 심리적 외상 등의 심리적 증상을 일으키며[6] 직무만족, 사기 및 업무 능률과 간호의 질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 다[2]. 개인 요인 가운데 피해자의 특성으로는 내 성적이고 위축된 성향,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 과 거 괴롭힘을 당한 경험 등이 보고되었다. 반대의 성향인 강한 경쟁심과 성취지향적인 성격도 피해 자의 특성으로 보고되어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짐 작하게 한다.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지나치게 높거 나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성, 절제력 부족, 강한 공격성 및 과거 괴롭힘 피해 경험 등이 보고되었 다[4].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인권감수성은 인권 옹호적 행동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권감수성의 부 족은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8]. 동시에 학교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의식이 높 을수록 피해를 더 지각한다는 보고가 있어[9] 인권 관련 변수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혹은 피해와 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인권감수성은 세 가지 하위체계로 나뉜다. 첫째, 상황지각은 문제 상황을 인권 문제로 지각하고 인권 관련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결과지각은 인권 관 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 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책임지각은 인권 문제에 대 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8].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관련 요 인으로는 조직문화[10]와 간호근무환경[11], 비공식 적인 조직의 공모, 조직의 용인 및 보상, 합법적 권한이나 과정, 절차의 남용과 같은 조직 요인[12] 이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 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동료와의 관계, 의사결정 참여, 근무자의 책임과 자율성 부여 등의 인적환경 및 병원의 정 책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13]. 한국의 간호근무환경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중국, 일 본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 져 있으나[11], 국내에서는 간호근무환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 요인, 대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하지만[2][12],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을 탐색하였고[2], 조직 관련 요인으로는 간호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보고되었 다[10]. 직장 내 괴롭힘의 중재요인은 미시체계 수 준에서 간호사 간 갈등해결, 중간체계 수준에서 팀 워크와 워크샵, 리더십 훈련, 외부의 컨설팅, 거대 체계 수준에서 교육적 캠페인과 법률 제정이 언급 되었다[14].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는 심각한 심 리적 외상, 낮은 자존감,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 트레스 질환, 신체 질병, 재정 손실, 업무 불가 등 이 보고되었다[15].
인권의식이 학교 폭력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확 인된 바 있으므로 인권과 관련된 변수인 인권감수 성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조직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간호근무환경의 유의성에 대한 확인 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인권감수성과 간 호근무환경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향상 과 함께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 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괴 롭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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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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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간호근무환경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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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 힘 피해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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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간호근무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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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과 간호근 무환경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감수성, 간호 근무환경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정도를 파악 하고,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00~400병상 규모의 5 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 다. 신규 간호사가 간호조직에 적응하는 동안 선배 들에게 괴롭힘이나 업무과정 중에 무시를 당한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16] 본 연구에서는 임상경력 6개월 이내의 신규간호사도 포함하였다. 수간호사는 간호 관리자로서 일반 간호사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로 간주하여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0.95, 효과크기(f) .15, 일반적 특성 10문항(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 위, 학력, 근무형태, 근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 근 무지 경력)과 괴롭힘 관련 특성 2문항(괴롭힘을 목 격한 경험, 인권교육 경험), 인권감수성과 간호근무 환경의 하부요인 7개 등 총 19개 독립변수를 투입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 본 크기는 217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작성된 설 문지 전량을 회수하였으며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25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괴롭힘과 인권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 위, 학력, 근무형태, 근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 근 무지 경력 등 총 10문항을 포함하였고, 괴롭힘 관 련 특성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 가해자, 가해자 가 간호사인 경우 지위,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 인 권교육 경험 등 5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Lee & Lee[17]가 개발한 괴롭힘 유형차원의 Workplace Bullying in Nursing–Type Inventory (WPBN-TI)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10문항), 업무관련 괴롭힘(4문항), 외재적 위협(2문항) 등 3 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은 16~64점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 당시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3) 인권감수성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8] 가운데 대학생 및 성 인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도구는 총 30쌍의 문항으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인권감수 성과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이 쌍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평정 이 인권감수성과 관련 없는 문항에 대한 평정보다 높은 반응만 선택하여 그 평정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총점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10개 의 에피소드 가운데 간호사가 비교적 자주 경험하 는 윤리적 상황으로 선행연구[18]에서 활용한 6개 의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에피소드는 다 음과 같았다: 평등권(감원대상), 정신장애인 사생활 권(진료자 명단),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려씨의 임 금), 사생활권(국가의료정보센터),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의사의 고민) 및 노인의 행복 추구권(가족 회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권 관련 에피소드가 6개이고, 에피소드당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등 3가지 지각별로 1문항씩 구성되어, 총 18쌍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각 문 항에 1~5점까지 평정되고, 6개 에피소드에서 각 지각의 총점은 6~30점이 가능하며, 3개 지각의 총 점을 합한 인권감수성의 총점은 18-90점까지 가능 하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전체 도구가 .88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상황지 각 .71, 결과지각 .74, 책임지각 .61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전체 도구가 .84이었고, 상황지각 .54, 결과 지각 .64, 책임지각 .59이었다.
4) 간호근무환경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Park [19]이 개발한 간호사 근무환경 측정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동료와 의 관계의 4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총점은 30~150점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전체 도구가 .92이었고, 하 부영역별로는 기관의 지원 .87, 수간호사의 리더십 .90, 실무체계 .79, 동료와의 관계 .79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전체 도구가 .95이었으며, 기관의 지원 .93, 수간호사의 리더십 .92, 실무체계 .86, 동료와 의 관계 .84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1386-20180614-**-016-03)을 받은 후 자료수 집을 시작하였다. 우선 B시에 위치한 5개의 종합 병원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 과 내용을 설명하고 간호부서장의 허락을 구하였 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의 자발성,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에 대해 설명하였다. 응답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며 연 구자가 3년간 보관한 후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알 렸다. 설문지는 연구 설명서와 함께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불투명한 개별 봉투 안에 준비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 명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설 문지 작성을 완료한 즉시 개별 봉투에 넣어 밀봉 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일괄 회 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한 달간 이루 어졌고,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으 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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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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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권감수성과 간호근무 환경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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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 힘 피해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정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method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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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권감수성 및 간호근 무환경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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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94.9%) 미혼이었으며(72.2%) 연령은 평균 30.03±7.08세이 었다. 대상자의 59.2%가 학사 소지자이었으며 60% 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30.2%, 외과계 29.8%, 기타부서(수술실, 응급실, 중 환자실, 인공신장실, 소아과, 외래, PA)가 40.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일반간호사(83.9%)이 었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으며(74.5%) 전체 경력 은 평균 6.10±5.73년이었고, 현 근무지 경력은 평 균 3.01±2.80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 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20.8%의 대상자가 최근 6개 월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가해자로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고(54.7%) 간호사 중에서도 선 임 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86.2%). 대상자 가운데 38.4%가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었고 32.9%가 인 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교대근무 (t=2.19, p=.030), 최근 6개월 내 괴롭힘을 당한 경 험(t=10.27, p<.001), 괴롭힘 목격(t=7.8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 가 교대근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 며,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의 피해 정도가 높았다<Table 1>.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권감수성, 간호근무 환경의 수준
대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도는 4점 만점 에 평균 1.84±0.67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언어 적/비언어적 괴롭힘(1.91±0.72점), 업무관련 괴롭힘 (1.89±0.73점), 외재적 위협(1.40±0.64점) 순으로 피 해가 높았다. 인권감수성 정도는 평균 2.04±1.15점 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상황지각(2.10±1.26점), 책임지각(2.02±1.25점), 결과지각(2.01±1.32점) 순으 로 높았다.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정도는 5점 만 점에 평균 3.31±0.64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수 간호사의 리더십(3.74±0.71점), 실무체계(3.71±0.64 점), 동료와의 관계(3.38±0.77점), 기관의 지원 (2.70±0.86점) 순으로 높았다<Table 2>.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권감수성, 간호근무 환경 간의 상관관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간호근무환경의 4개 하 부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동료 와의 관계(r=-.47, p<.001), 수간호사의 리더십 (r=-.44, p<.001), 실무체계(r=-.37, p<.001), 기관의 지원(r=-.14, p=.022) 순으로 상관정도가 높았다. 인 권감수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권감수성과 간호근 무환경의 하부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 권감수성의 하부영역인 상황지각은 기관의 지원 (r=-.13, p=.03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 과지각은 수간호사의 리더십(r=.16, p=.011), 실무 체계(r=.20, p=.001), 동료와의 관계(r=.13, p=.044) 와, 책임지각은 실무체계(r=.12, p=.048)과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일반적 특성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교대근무와 괴롭힘 목격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 근무환경의 하부요인을 투입하였다. 단, 과거 괴롭 힘 피해 경험은 종속변수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투 입하지 않았다. 공차한계값은 .30~.98로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는 1.02~3.31로 10보다 작게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본 연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설명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5.63, p<.001) 수정 된 설명력은 37%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은 괴롭힘의 목격(t=6.78, p<.001), 동료와 의 관계(t=-3.19, p=.002), 기관의 지원(t=-2.94, p=.004), 수간호사의 리더십(t=-2.76, p=.006) 순으 로 유의하였다<Table 4>. 즉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는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높았 으며, 동료와의 관계,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 더십에 대한 지각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낮았다.
Ⅳ. 고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직 장 내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21%이었다. 이는 캐 나다 간호사의 33%[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국 내 종합병원 간호사의 24.6%[10]와 비슷한 수준이 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국외 간호사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덜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식이 높은 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 연구결 과[9]에 비추어 보면, 대상자의 인권의식이 낮은 경우 괴롭힘을 당하고도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0~400병상의 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평균 1.84점 이었다.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 [20]의 2.03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환자 질환의 중증도나 난이도가 낮고 그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높지 않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 들은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 피해를 높게, 외재 적 위협의 피해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눈에 잘 드러나 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정신간호사의 2.36점보다 낮았다[18]. 하부영역에서는 상황지각이 높은 반면 책임지각이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자가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높은데,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 람에게 미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즉 타인의 정 서인식 능력도 낮은 편이었다. 인권에 바탕한 간호 는 정신건강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 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더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간호사의 인 권감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은 3.31점이었으며 하 부영역 가운데 기관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의 대상자 돌봄 행 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2] 간호인력과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사의 자기계발 및 경력계발 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간호근무환 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근무형 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였다[16]. 교대근무자의 불규칙한 스 케줄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탈진에서 생기는 피로 감,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이 약자 괴롭힘으 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20]. 획일적인 3교대 근 무보다 야간 전담 간호사나 시간 선택제 간호사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의 모든 하부영역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권감수성과 직장 내 괴 롭힘 피해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Park [9]에서는 인권의식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은 대상 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Park [9]에서는 자유권과 복지권(신체보존권, 최소 목적행위권, 목적증가행위권)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10개의 에 피소드 가운데 간호사가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윤 리적 상황으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6개의 에피소 드를 사용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Park [9] 사용한 도구와 비교하면, 자유권(신체 자유권) 과 복지권(행복 추구권)에 대한 문항(2문항)보다는 사회적 지위권(평등권, 사생활권, 노동권)에 대한 문항(4문항)이 많이 포함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추후 폭력과 관련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 중심의 인권의식[9]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과 간호근무환경의 하부영역 중 동료와의 관계, 수간 호사의 리더십, 기관의 지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 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도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해자를 도울 수 없다 는 생각으로 무력감을 느끼며[23], 자주 목격할수 록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도덕적 이탈이 일어날 수 있고, 공격행위를 모방하거나 학 습하게 되어 가해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24]. 간호 현장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은 무력 감이나 가해를 강화하여 괴롭힘이 만연해지는 악 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간호사들에 대한 심리적 중재와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 가운데 동료와의 관 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간호사의 동료 관계는 간호사와 의사와의 관계 를 포함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직역 간 그리고 직역 내 위계질서를 중요시하 시는 병원의 조직문화 속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 과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의 가해자 로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고, 주로 선임이었다. 간 호조직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동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동료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과 신 뢰를 쌓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으 로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리 더십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수직적 계층구조로 이해되었으나, 수간호사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모 든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함께 일 하는 파트너이며, 협조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25]. 간호사들이 수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할 때 도움을 받 지 못한다면 괴롭힘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수 간호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기관의 지원이 확인되었다. 기관의 지원 가운데 특 히 인력과 물질적 지원의 개선은 의료의 질을 높 이고, 환자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직 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사업자의 법정 의무교 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 강사의 강연이 가장 선호되며[4], 역할 바꾸기와 같은 심리상담 교육이나 소수의 워크숍도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 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목격, 수간 호사의 리더십, 동료와의 관계, 기관의 지원 등의 요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억제 또 는 감소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수간호사의 리더십 과 동료관계 증진 등의 인적 차원의 전략과 직장 내 괴롭힘의 목격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기관 의 지원 등 조직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5군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 체 종합병원 간호사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 요가 있다. 설문지 작성 시 소속 기관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솔직한 응답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조사 등 기밀 유지에 유리한 조사방법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간호단위에서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간과하 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체계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간호사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며, 동료 관계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경력 개발과 발전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제도를 마 련하며,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물리적 자원과 간호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요인으로 목격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공식 적으로 처리하며,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중재 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직장 내 괴롭힘 피 해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