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1 pp.123-136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1.123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가구형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 령1, 황 병덕2
1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2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Effects of Household Type by Public Pension Income Level on Life Satisfaction

Ryoung Choi1, Byung Deog Hwang2
1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2Department of HC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llege of Health Sciences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n=1,919)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using the 2015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Methods:

Frequency analysis and χ2-test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 betwee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 retirees.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Results:

Public pension incom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economic, health, and life in multi-person households.


Conclusio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selective insurance benefit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ehold. Moreover a policy for expand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needed.



    Ⅰ. 서론

    Statistics Korea(2014)[1]에 의하면 향후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s)가 고령으로 진입하는 2020 년부터 2028년까지 노년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22.1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 2050년 71.0명 그리고 2060년 80.6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의 경우 2030년 36.0명, 2050년 47.1명, 북아메리카의 경우 2030년 33.2명, 2050년 36.1명으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선진국보다 높아 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일반가구 가운데 혼자서 독립적으 로 취사 및 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1인가 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 서 2010년 23.9%로 급증, 2015년에는 27.2%, 2017 년에는 28.6%를 차지하였다. 일반가구가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 가하는 동안, 1인 가구는 2000년 200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하였다[2].

    은퇴는 중년에서 고령자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기 대상자에게는 매우 중요 한 전환점이 된다. 특히,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소 득보장은 안정적인 노년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건 이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일정 수준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연금제도이다. 공 적연금액은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질병과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노 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생 의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 가이며[3], 각자의 기대 수준과 이러한 기대 수준 이 사회적 조건 및 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충족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4]. 더욱이 노년기는 다 양한 역할로부터 점차 철수하고, 일상생활에서 활 동수준을 줄여 나가는 시기이다. 특히 은퇴와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면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적합한 대체역할을 찾아 적응할 수 있는 반면 그 렇지 못한 경우 이제까지 직업적 지위로서 추구하 였던 자아정체감의 유실과 같은 심리적 위기감을 맞이할 수도 있다[5].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Jeong & Jeong[6]은 60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 Cho[7]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3차년 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재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건 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Won & Kim[8]은 한국복지패널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수, 개인연금, 주관적 건 강인식, 공적연금, 주택소유여부, 총 생활비, 가족 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Choi & Hwang[9]은 국민노후보장패널 2013년 도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연연금수급 대사자의 은퇴후 생활만족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국민연금수급자는 지출규모가 많은 경우, 일 상 및 사회생활제한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의료비지출비용이 평균이상인 경우, 특수직 역연금수급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지출규모가 많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Hansson et al.[10]은 스웨덴의 건강, 노화, 은퇴 에 관한 조사사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 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율 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원이 있는 경우,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다.

    Hee[11]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여 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 기 근로소득의 증가는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자산소득액과 공적이전소득액이 증 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Dingemans & Henkens(2019)[12]는 유럽국가의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 집한 유럽의 건강, 노화, 은퇴에 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있 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활동 제한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Kim[13]은 고령화 연구패널자료 2,3,4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 구에서 노인 가구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노인 부 부가구일수록, 주택을 자가 소유 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 의 만족도 변화률은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1인가 구보다, 생활수준 기대감이 낮을수록 변화율이 크 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 용 형평성, 은퇴자의 건강 및 질병이완, 1인 가구 에 국한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특히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은퇴 이후 소득 상실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후 소득 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적연금소득을 활용한 삶 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 은 퇴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 도(경제적, 건강, 생활전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1인 가구와 다인가구 삶의 만족도(경제적, 건강, 생활전 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삶의 만족도(경제적, 건강, 생활전반) 영향 요 인을 분석하였으며,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삶의 만 족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Model 1(공적연 금소득)과 Model 2(일반적 특성+공적연금소득)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은퇴자의 가구 구조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 재조명 및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lncome Study) 2015년(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 보장패널 원자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연금 및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 및 그 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격년으로 실 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무응답 및 결 측 처리를 제외한 1인 가구 554명, 다인가구 1,365 명 총 1,919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측정변수

    1)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라는 조사내용이 있다. 항목은 “현재 경 제적 상태”, “현재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 전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은 매우 불만 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경제적”, “삶의 만족도: 건강”, “삶의 만족도: 생활전반”을 종속변 수로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불만족과 만족으로 가 변수(dummy) 처리하여 재구성하였다.

    2) 자산

    은퇴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 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4]. 국민연금패널자료 에 의하면 가구자산을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부 동산 자산은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소유 부 동산, 임차 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다. 금융자산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 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펀드 등이 포 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이 있습니 까?”라는 조사내용 활용하였다.

    3) 공적연금소득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중단 내지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노후에 최저소득 미만으로 전락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15], 안정적 인 노후 삶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 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은퇴자들의 일정 수준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핵 심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노년을 맞이하는 은 퇴자뿐만 아니라 예비은퇴자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연금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 며, 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을 위협한다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 공적연금 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조사내용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4) 은퇴

    일반적으로 은퇴란 연금을 받는 시점[16], 근로 자가 경제활동을 중지하면서 수입의 근원이 봉급 에서 연금으로 바뀌는 시점[17]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직업 활동을 종결한 상태[18]로 정 의하고 있다. Won & Kim[8]은 은퇴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은퇴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1인가구와 다 인가구 은퇴자간 일반적 특성과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2-test를 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삶의 만족 도를 명확하게 위하여 Model 1(공적연금소득)과 Model 2(일반적 특성+공적연금소득)로 분석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을 산출하였다. 모든 검정 을 p=.05에 대해 유의성을 검토하고, 유의수준은 95% 신뢰구간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삶의 만족도 관련성: 경제적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 도(경제적)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 구의 경우 “성별”은 남자 19.2%, 여자 11.0%, “교 육수준”은 대학교 이상 43.8%, 고등학교 18.6%, 초 등학교 이하 10.5% 순으로 만족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27.3%,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19.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7.8%, “부동산자산 보유”는 있다 14.5%에서 만족하였으며, 성별, 교육 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금융자산 보유 그리고 부동산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경제 적)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 의 경우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39.8%, 고등학교 28.1%, 중학교 20.2% 순으로 만족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4.0%,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 다 33.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21.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26.8%, “부동산자산 보유”는 있다 22.3%, “공적연금소득”은 있다 26.8%에서 만족하였으며,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 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부동산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 득은 삶의 만족도(경제적)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1>.

    <Table 1>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economic) (Unit: N, %)

    KSHSM-14-1-123_T1.gif

    2. 삶의 만족도 관련성: 건강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 도(건강)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의 경우 “성별”은 남자 16.4%, 여자 8.3%,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5.5%,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 다 18.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10.5%,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3.3%에서 만족하 였으며, 성별,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건강)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연령”은 55~64세 17.7%, 65~74 세 12.7%,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28.3%, 고등학 교 25.3%, 중학교 13.6%,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 다 56.0%,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30.3%, “만성 질환 수”는 1개 21.3%, 2개 13.8%, 3개 8.1% 순으 로 만족하였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 다 17.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7.7%, “공적연 금소득”은 있다 19.7%에서 만족하였으며, 연령, 교 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 환 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건강)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2>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health) (Unit: N, %)

    KSHSM-14-1-123_T2.gif

    3. 삶의 만족도 관련성: 생활전반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 도(생활전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3.2%, “심 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31.0%,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제한”은 없다 18.7%,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24.1%에서 만족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 유는 삶의 만족도(생활전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연령”은 55~64 세 30.2%, 65~74세 22.2%, “교육수준”은 대학교이 상 48.7%, 고등학교 32.7%, 중학교 25.5%,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62.3%,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 다 48.2%, “만성질환 수”는 1개 31.3%, 2개 25.7%, 3개 23.1% 순으로 만족하였다.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제한”은 없다 29.5%,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32.5%, “공적연금소득”은 있다 30.5%에서 만족하 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 (생활전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Table 3>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overall life) (Unit: N, %)

    KSHSM-14-1-123_T3.gif

    4.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소득 변수만을 이용한 <Model 1>의 삶 의 만족도(경제적)의 경우 다인가구는 “공적연금소 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OR=1.820[95% CI=1.383-2.395])에서, 삶의 만족도(건강)의 경우 다 인가구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 (OR=1.645[95% CI=1.212-2.232])에서, 삶의 만족도 (생활전반)의 경우 다인가구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OR=1.354[95% CI=1.050-1.746]) 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특성과 공적연금소득 변수를 이용한 <Model 2>의 삶의 만족도(경제적)는 “연령”의 경 우 다인가구는 55~64세(OR=.550[95% CI=.306-.985])에 비해 75세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1인가구는 초등 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OR=1.354[95% CI=1.050-1.746])에서,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OR=1.908[95% CI=1.267-2.875]), 대 학교 이상(OR=2.639[95% CI=1.599-4.353])에서, “신 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좋지않다 (OR=.276[95% CI=.177-.430])와 보통(OR=.661[95% CI=.434-1.006])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 태”의 경우 좋지않다(OR=.628[95% CI=.391-1.008]) 와 보통(OR=.506[95% CI=.355-.722])에 비해 좋다 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 가구는 없다에 있다(OR=3.016[95% CI=1.630-5.579])에서, “부동산 보유”의 경우 없다에 비해 있다(OR=9.032[95% CI=2.077-39.286])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2>의 삶의 만족도(건강)는 “교육수준” 의 경우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 교(OR=1.989[95% CI=.177-.430])에서, “신체적 건강 상태”의 경우 1인 가구는 좋지않다(OR=.062[95% CI=.022-.173])와 보통(OR=.285[95% CI=.115-.709]) 에 비해 좋다에서, 다인가구는 좋지않다 (OR=.082[95% CI=.049-.139])와 보통(OR=.172[95% CI=.108-.275])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 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보통(OR=.485[95% CI=.313-.752])에서, “만성질환 수”의 경우 4개 이 상에 비해 1개(OR=2.486[95% CI=1.049-5.896])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 가구는 없다에 비해 있다(OR=2.588[95% CI=1.263-5.303])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2>의 삶의 만족도(생활전반)는 “교육수 준”의 경우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대 학교 이상(OR=2.365[95% CI=1.437-3.891])에서, “신 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좋지않다 (OR=.235[95% CI=.155-.355])와 보통(OR=.529[95% CI=.353-.794])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 태”의 경우 1인가구는 좋지않다(OR=.365[95% CI=.176-.759])와 보통(OR=.416[95% CI=.236-.735]) 에 비해 좋다에서, 다인가구는 좋지않다 (OR=.332[95% CI=.211-.522])와 보통(OR=.372[95% CI=.270-.513])에 비해 좋다에서, “일상생활 및 사 회생활제한”의 경우 다인가구는 있다(OR=.556[95% CI=.332-.933])에 비해 없다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가구는 없다에 비해 있다(OR=2.743[95% CI=1.638-4.594])에서, 다인가구는 없다에 비해 있 다(OR=1.339[95% CI=.992-1.808])에서 만족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KSHSM-14-1-123_T4.gif

    Ⅳ. 고찰

    본 연구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경제적, 건강, 생활전반에 주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구구조에 따라 공적연 금소득의 영향 유무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를 위 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과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하 여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성별(p<.05),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 상태(p<.01), 심리적 건강상태(p<.01), 금융자산보유 (p<.001) 그리고 부동산자산보유(p<.001), 다인가구 는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 리적 건강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p<.001), 금융자산보유(p<.001), 부동산자산보유 (p<.0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p<.001)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성별(p<.05), 신체적 건 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5) 그리고 금융자산보유 (p<.01), 다인가구는 연령(p<.05),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 (p<.001),, 만성질환 수(p<.001),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제한(p<.001), 금융자산보유(p<.05) 그리고 공 적연금소득(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전반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 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1) 그 리고 금융자산보유(p<.001), 다인가구는 연령 (p<.01),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 (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만성질환 수 (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01), 금융 자산보유(p<.0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p<.05)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 상태[6],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공적연금보유[19], 교육수준과 주거형태, 가구원수, 경상소득, 부동산 자산, 총부채 그리고 금융자산[14],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수,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자산 [9]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소득 변수만을 활용 한 <Model 1>은 경제적, 건강 그리고 생활전반의 삶의 만족도 모두 다인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만족도는 공적연금소 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820배(p<.001), 건강 만족도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645배(p<.01) 그리고 생활전반 만족도는 공적연 금소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354배(p<.001)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8][9][10].

    공적연금소득과 일반적 특성을 활용한 <Model 2>는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교육수준 이 중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은 4.781배 (p<.05), 심리적 건강상태가 보통에 비해 좋다에서 (p<.05), 금융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3.016배 (p<.001) 그리고 부동산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 서 9.032배(p<.01)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인가구는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에 서(p<.05), 연령이 55-64세에 비해 75세 이상에서 (p<.05),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 교는 1.908배(p<.01), 대학교 이상은 2.639배 (p<.00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5)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5)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금융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542배(p<.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466배(p<.05) 경제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1인가구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그리고 금융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 서 2.588배(p<.01), 다인가구는 교육수준이 초등학 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1.989배(p<.01), 신체 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만성질환 수가 4개 이상에 비해 1 개에서 2.486배(p<.05) 그리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제한이 있다(p<.05)에 비해 없다에서 건강 만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전반 만족 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 다(p<.01)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그리고 금융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2.473배(p<.001), 다인가구는 성별이 남자(p<.05)에 비해 여자에서,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에 서 2.365배(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 (p<.001)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01)에 비 해 좋다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이 있다 (p<.05)에 비해 없다에서, 금융자산이 없다에 비해 있다에서 1.339배(p<.05)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건 강상태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6][7][13], 재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자 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7][11][10][14][20] 삶의 만 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통계청(2014)[1]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2002년 70.7% 에서 2014년 31.7%로 급감한 반면, ‘가족과 정부ㆍ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2002년 18.2%에서 2014년 47.3%로 급증하였으며, ‘부모 스 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2002년 9.6%에서 2014년 16.6%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노년기 인구증 가는 물론 가족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인하여 정년과 함께 노년기에 접어드는 은퇴자의 삶에 공 적연금소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1 인 가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년층 의 자산은 과거에서부터 이뤄져 온 것이며, 과거로 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충분한 노후 생활의 여력이 존재한다. 즉, 퇴직 이전의 자산형 성과 노후 삶의 질이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자산소득은 노인의 부모세대로부터 이전되 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삶의 과정 중에 행운 등 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노년기의 안정적 자산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에 따라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령인구의 소득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비공식적 소득이전 체계들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21].

    이에 더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전적으로 시장 에 맡기는 방식은 흔히 언급되는 근시안적 사고나 보험시장의 실패, 저축 수단의 부적절함과 불확실 성 등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21]. 만일 개인의 노후를 시장경제방식에 맡긴다면 고소득자 는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겠으나, 불안정한 고용 및 저소득자는 사실 노후준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노후소득 및 삶의 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잘 사는 사람(자산 축적)에게는 연 금과 같은 재정적 자원은 삶의 행복과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자산이 축적되 지 못한 은퇴자 및 연금소득이 낮은 은퇴자는 삶 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으로 첫째, 은퇴 후 노년 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했던 적정수 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 의 명확한 책임을 가져야한다[23]. 둘째, 가구형태 에 따라 선별적 보험급여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가구형태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 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함께 조세제도인 공공부조의 통합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연 금수급 개시연령이 상향됨으로서 연금수급의 공백 발생으로 안정적 소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기에 은퇴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확 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적절성, 지속 적인 근로 및 노동시장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정책 및 제도마련을 위한을 위 한 다부처․다학제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가구구조에 따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건강, 생활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 각각 삶의 만족도 영 향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삶의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영 향 요인과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삶의 만족도 연 구 중 각 특성별 및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결과를 고찰 및 기술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모든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2015년도 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패널 자료의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우리나라를 대표하 는 국가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모든 국민의 견해라 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lncome Study) 2015년(6차)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와 다 인가구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경제적, 건강, 생활전반) 분석하여 은퇴자의 가구 구조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 재조명 및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에 비해 다인 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중지를 경험하 게 된 은퇴자에게는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하 며, 다인가구의 경우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소득의 대체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노년의 안 정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 강화와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가구형태에 따른 선별적 보험급여, 그리고 은퇴자 의 고용확대 및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Figure

    Table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economic) (Unit: N, %)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health) (Unit: N, %)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overall life) (Unit: N, %)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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