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소통과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이 활발해졌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의료서 비스 등 이용하는데 있어 큰 불편이 따른다. 개인 정보제공과 등록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은 높아 졌지만, 개인정보의 대량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도 조사에 의하 면, 2016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분야로 금융분야(49.5%)와 의료분야(28.4%)로 나타났다[1].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큰 분야일수록 개인정보보 호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특히 의료영역에서의 개 인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유출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개인 적인 정보는 각 개인의 가족사항, 유전적 특징, 병 력, 약물 중독 내용, 성병 등의 사생활에 대한 지 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의료 정보의 노출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3].
내담자, 환자를 대하는 의료, 치료, 상담, 교육 등 여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의료 영역에서는 주로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연 구, 환자 프라이버시 및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인 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와 상담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인식 및 실천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하며 치료사 및 상담자의 개인 특성, 윤리신념과 윤리인식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음악치료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인 건강 문제를 다루는 치료분야로서 개인의 건강 과 생명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치료인 력의 윤리적 규범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음악 치료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 가운데에는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세우고, 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포함 되어 있다[4]. 음악치료 회원의 자격은 국내·외 대 학·대학원에서 음악치료 관련 전공 학위를 소지하 거나, 대학 관련분야 전공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5]. 이 에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학회원의 자격을 가진 음악치료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 대 학 관련분야 전공자 및 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한다.
음악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윤리행동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음악치료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 음악치료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의 음악치료사 윤리강령에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적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며, 적 합성, 객관성, 일관성, 충실성, 사회 및 음악치료 분야의 최대이익을 위한 지속적 관심 등의 의무를 수용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6]. 국내의 경우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음악치료사 윤리강령이 존재하며, 음악치료사라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음 악치료와 관련된 윤리, 연구와 관련된 윤리, 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 다[7].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지도 중요하나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로는 전문 음악치료사의 윤리신념과 행동에 대한 변인 연구, 음악치료사가 인식하는 직업윤리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변인과 자기돌봄 행동의 관계 연구, 음악치료사들이 지각하는 음악 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8][9][10].
개인정보보호인식 및 실천과 관련된 국내의 선 행논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간호대학생의 환 자 프라이버시 및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현재 음악치료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정보 윤리적인 교육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으로 국내 연구에서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음악치 료대상 환자의 개인정보 인식실태 등의 직접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인정보보호 행 위의 인식과 실천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의 내담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도와 실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음 악치료사가 올바른 개인정보호호인식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 및 발 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를 대 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지와 실천에 관한 연 구의 선행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K음 악치료학회에 소속된 음악치료사 또는 음악치료 전공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120부의 설문을 배포하 여 80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응답에 불성실한 자 료를 제외한 60부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연 구는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였다.(IRB번 호:1040549-20190515-SB-0042-0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Bae[13]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 며, 도구는 개인정보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도와 실 천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도와 실천도 는 동일한 23문항을 동시에 측정 하였으며 각 문 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인식(실천)하고 있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잘 인식(실천)하고 있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도와 실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인정보보호행위 인식도 Cronbach's α=.956, 개인정보보호행위 실천도 Cronbach's α=.923이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개인정보보호 정 보관리 요인과 의사소통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요인 외 개인정보 제공요인과 시스템 접근요인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 는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요인 Cronbach's α=.849, 개인정보 제공요인 Cronbach's α=.819, 개인정보보 호 시스템접근요인 Cronbach's α=.835, 개인정보보 호 의사소통요인 Cronbach's α=.890 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에 대한 차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X축에 인식도, Y 축에 실천도를 놓고 전체 항목의 인식도와 실천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인식도와 실천도 점수에 따라 배치하는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IPA기법은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고객 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폭넓게 활용되었으 며 사회복지와 정책학, 행정학 분야에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성취도)를 측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A기법은 요소별 중요도와 수행 수 준을 격자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 와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할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연령대는 20~5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학부졸업생 비율보다 대학원 과정 및 이수 한 비율이 더 높다. 근무지는 사설기관이 가장 많 고 고용형태는 계약직 비율(53.3%)이 높다. 내담자 연령대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아이와 어른, 노인 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71.7%이며, 대학원 수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55%이다.
2.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차이
1) 전체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차이
전체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 평균(3.29)과 실천 도 평균(3.39)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인식도와 실 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1>. 개 인정보보호 정보관리요인은 인식도와 실천도가 모 두 평균보다 높았다. 개인정보 제공요인은 인식도 는 높으나 실천도가 낮았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접근요인은 인식도와 실천도가 모두 평균값 이상 이며, 인식도가 평균보다 .27 더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의사소통 요인은 인식도와 실천도가 평균보 다 낮으며, 실천도(3.35)는 평균값(3.39)과 유사하였 다.
2) 음악치료 윤리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개인정 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차이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는 윤리교육 이수를 받은 경우<Figure 2>와 받지 않은 경우<Figure 3>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 요인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접근요인이 전체 평 균보다 실천도와 인식도가 모두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의사소통요인은 인식도(3.23)는 전체 평균 (3.29)보다 낮지만 실천도(3.42)는 전체 평균(3.39)보 다 높았다. 개인정보 제공요인의 인식도(3.30)는 전 체 평균(3.29)보다 높지만 실천도(3.19)는 전체 평균 (3.39)보다 낮았다.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요인은 인식도(3.53)와 실천도(3.53)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요인은 인 식도(3.06)와 실천도(3.18)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개인정보 제공요인의 인식도(3.41)는 평균(3.29)보다 높았으나 실천도(2.88)는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보 호 시스템접근요인은 인식도(3.47)는 평균(3.29)보다 높았으나 실천도(3.35)로 전체 평균보다 .04낮았다.
Ⅳ. 고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음악치 료사는 대학원에서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보다 석사 및 박사학위 대상자가 더 많다. 복지관, 학교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것 보다 사설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26.7%로 가장 높고, 고용형태가 정규직 비해 계약직이 월등히 높 은 것은 음악치료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청 하는 여러 기관에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업무 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여 부에 따라 인식도와 실천도의 평균값이 차이나는 것은 So[14]의 치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Lee[15]의 보험회사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지식, 인식과 실천이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IPA의 영역별 분포에서는 인식도와 실천도가 모두 높은 영역 (1)은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요인 이다. 이는 내담자의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알려 주지 않으며, 내담자가 정보공개제한을 요청할 경 우 그에 따라 내담자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하는 등 환자정보 제공을 제3자에게 요청받은 경우도 알려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ang[16]이 2012 년 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에 서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보호 실태 값보다 개선 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요인의 인식도와 실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IPA의 영역별 분포에서는 인식도는 낮으나 실 천도가 높은 영역 (2)는 윤리교육 이수를 받은 경 우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요인이다. 이는 제3자에 게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정보관 리요인과 달리 내부 직원들 간에 내담자의 기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근무지 내에서 업무 목적 외에는 내담자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직 원들끼리 하지 않는 개인정보관리와 관련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IPA의 영역별 분포에서는 인식도도 낮고 실천 도가 낮은 영역 (3)은 윤리교육 미이수 경우 개인 정보보호 의사소통 요인이다.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인식요인의 평균값의 차(.17) 가 가장 크다.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식도가 평 균보다 낮았으나 받지 않았을 경우 더 낮은 수치 를 보이므로 향후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내부직원과 의사소통 시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IPA의 영역별 분포에서는 인식도는 높고 실천 도가 낮은 영역 (4)는 개인정보 제공요인이다. 이 는 개인정보암호화 기능을 가진 보안솔루션을 실 행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안전하게 암호화 하거나 유선 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 를 알려주지 않고, 내담자에게 치료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도 듣지 못하게 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Bae[13]의 연구에서 인식도에 비해 실천도가 모두 낮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실 천해야 하지만 업무가 바쁘고 귀찮아서로 가장 많 이 응답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음악치료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접근영역이 인식도에 비해 실천도가 낮은 것은 음 악치료사의 업무환경 때문일 수 있다. Lee[15]의 연구에서 개인 컴퓨터에서만 업무를 하는 보험회 사 종사자는 업무시스템에서 개인 컴퓨터의 경우 매번 로그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사용자 식별 기호 유지 기능으로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는 편리기능이 작용하여 업무의 습관화로 인 해 실천도가 높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는 공용컴 퓨터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식도에 비해 실 천도가 낮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도와 실천도를 파 악하고자 했다. 음악치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결과, 인식도와 실천도 모두 평균보 다 높은 요인은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영역과 개 인정보보호 시스템 접근영역이다. 개인정보보호 의 사소통 영역은 인식도 및 실천도의 평균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제공영역의 실천 도는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음악치 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도는 차 이가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제공영역의 경우 윤리교육 미이수의 경우 실천도가 이수한 경우보 다 .30 낮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실천도가 이수한 경우보다 .24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음악치료사의 환자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윤리교육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중 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의사 소통 영역이었다. 교육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 리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실천도에서 큰 차이가 발 생한 개인정보보호 제공영역에 대한 중점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영역은 인식도가 타 영역에 비해 낮아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악치료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