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3 pp.243-252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3.243

간호조무사의 치과보조업무 법률 개정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인식

Nursing Assistants' Perception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for Revision of Dental Assistance Law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 investigate the scope of work for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ssistants, and ii) their awareness of revised nursing assistants' laws, in order to induce divers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dental hygienists'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e program.


Methods:

A self-assessing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50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Chungcheong-do and Gyeonggi-do.


Results:

The result of the question “whether you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 was mainly “ye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asked about whether had participated in activities to expand the scope of dental hygienists showed that most of the third and fourth graders were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Conclusion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dental hygienists are clearly aware of and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the future of dental hygienists.



    Ⅰ. 서론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11일 ‘의료인 등의 명 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 찰 고시)’을 발령·시행하였다[1].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 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의료종사자들이 본 업에 해당되는 고유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함 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 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요구 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 한 의료계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변화되는 추세이 다[2].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국민의 인식변화, 국 가발전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되었 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치과의료수요도 증가하 였으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많은 치과의료인력이 필요 하다[3]. 구강보건인력으로는 크게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치과기공사가 있으며 이 외의 간호조무사 가 종사하고 있으나 치과 내의 업무영역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법 시행령 제 2조 1항 6 호에 의하면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의 구강 보건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 기술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치석 제거 및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및 기타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진단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보건 기관 또는 의료 기관에서 구내 진단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는 의료기사로서 주로 치과 의원, 종합병원, 보건(지)소에 근무한다[3].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간호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인력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의료기관, 보건소 및 공 공기관에서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제도 가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는 치 과진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정식으로 교육, 훈련 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이 치과진료보조업무를 담당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5]. 이런 실정에서 최근 간호조무사가 자 신들의 업무에 치과보조를 포함시켜 달라며 요구 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치과 진 료보조업무를 인정하여 의료법에 입법시켰다. 반면 에 치과위생사는 치과 보조 업무 및 치과 진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정식으로 교육 훈련을 받았으 며 실제적으로 치과진료보조가 업무의 대부분임에 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 당함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며, 2015년 시행된 치 과위생사업무 범위에 대한 개정으로 일부 조정되 었지만 여전히 해당 행위와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시급한 상황이다[6]. 하지만 지금까 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 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지에 대해 조사 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개정된 의료법 제80조 2항의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사법 중 치과위생사의 치과보조 업무에 대한 법률개정을 위한 치위생(학) 과 학생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 동안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충청도 및 경기도에 있는 3, 4 년제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0을 적용한 결과 최소인원이 22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손실률을 가정하여 260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윤 리교육을 이수한 연구보조원 2인이 본 연구의 목 적에 동의해준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 부하였으며, 응답자 26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을 제외한 25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W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WKIRB-201905-SB-036, 2019.05.08.) 연구를 시행하 였다.

    2. 연구 도구

    연구의 설계는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 조무사에 관한 인식과 업무관련 연구를 토대로 수 정·보완한 후 적용하였다[3][7][8]. 조사 내용은 일 반적 특성 4문항, 업무범위 인식 20문항, 치과위생 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문항, 간호조무 사의 진료보조 업무 입법에 대한 인지도 사항 1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상기 항목은 ‘매우 그렇다’(5 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 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는 성별, 학년, 지 역, 학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는 치과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도 및 비교를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정확한 인식도 및 업무범위 확대를 위 한 활동 조사를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에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는 개정된 간 호조무사에 법률에 인식도를 알기위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SPSS 20.0 (IBM SPSS Statistics 20.0, IBM,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간호조무사의 치과보조업무 법률 개정에 대한 인식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문항별 평균 및 카이제 곱분포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 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이 치과위생사와 간호 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 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설 명력은 다중결정계수(R2)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성별은 남학생 13명(5.2%), 여학생 237명(94.8%)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으며, 학년에서 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1명(20.4%)으로 동일하 였으며, 3학년 80명(32.0%), 4학년 68명(27.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지역은 충청남도 133명(53.4%), 충청북도 3명(1.2%), 경기 도 114명(45.4)%으로 충청남도가 가장 많았고, 3년 제 32명(12.8%), 4년제 218명(87.2%)으로 3년제보다 4년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KSHSM-14-3-243_T1.gif

    2. 학년별 간호조무사의 치과보조업무 법률 개 정에 대한 인식

    학년별 간호조무사의 치과보조업무 법률 개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 의 현재 업무범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 문은 4학년 평균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 학년 평균은 3.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에서 근 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4학년 평균이 3.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 2학년 평균이 2.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과임상실습경험 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4학년이 95.6%로 임상실습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근 개정된 간호조무사의 법률에 치과보조업무가 포함된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4학년이 58.8%로 ‘안다’라고 과반수 이상이 나타났 고, 1학년이 82.4%로 ‘모른다’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간호조무사 법률에 치과보조업무가 포함된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 문에 대한 결과는 2학년 82.6%, 3학년 72.7%, 4학 년 50.0%로 학교를 통해 가장 많이 알게 되었다고 나타났고, 1학년 46.7%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개정된 간호조무사 법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1학년 14.3%, 3학년 2.8%, 4학년 4.9%만이 ‘타당하다’라고 응답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Awareness of Nursing Assistants' Amendment to Dental Assistance Law by Grade

    KSHSM-14-3-243_T2.gif

    3. 학년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학년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인 식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 과는 1학년의 4.11점, 2학년은 4.33점, 3학년은 4.39 점, 4학년은 4.49점으로 4학년이 가장 높게 업무범 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치과위생 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들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에 대한 결과는 1학년의 72.2%가 ‘모른 다’, 2학년은 76.5%가 ‘알고 있다’, 3학년은 62.0% 가 ‘알고 있다’, 4학년은 86.8%가 ‘알고 있다’로 나 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한 경로로는 1학년은 64.3% 가 ‘인터넷’, 2, 3, 4학년은 각각 76.9%, 70.6%, 60.0%가 ‘학교’라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국민청원, 시위)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결과는 1학년의 82.4%가 ‘참여한 적이 없다’, 2학년은 76.5%가 ‘참여했다’, 3 학년은 72.2%가 ‘참여했다’, 4학년은 79.4%가 ‘참여 했다’로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해 참여하지 않 은 이유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1학년의 65.0%가 ‘기타’, 2학년은 50.0%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3학 년은 19.0%가 ‘거리가 멀어서’, 2.5%가 ‘귀찮아서’, 14.3%가 ‘주위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23.8% 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38.1%가 ‘기타’, 4학년은 35.7%가 ‘거리가 멀어서’, 21.4%가 ‘주위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35.7%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7.1%가 ‘기타’라고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 Scope Expansion by Grad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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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 식조사에 대한 정답률은 <Table 4>와 같다. 업무 범위에 구강 위생상태 부분에서 치과방사선 촬영 에 정답률은 234명(93.6%)로가 나타났고 진료기록 부 작성에서는 정답률 4명(1.6%)로 나타났다. 교육 하기 부분에서는 치료 후 주의사항 및 구강위생용 품의 정답률은 198명(79.2%)로 나타났다. 공통 진 료 협조 부분에서 인상채득에 정답률은 210명 (84.0%)로 나타났고, 도포마취 20명(8.0%), 국소마 취 62명(24.8%), 진료보조 14명(5.6%), 수술준비 19 명(7.6%), 수술협조 18명(7.2%), 감염 방지 102명 (40.8%), 건강보험청구 2명(0.8%)로 나타났다. 치주 처지 부분에서 치석제거에 정답률은 243명(97.2%) 로 나타났고 치주기구 연마에서 218명(87.2%)로 나 타났다. 보존지료부분에서에 임시충전에 정답률은 220명(88.0%)로 나타났다. 보철 진료 부분에서 치 은압배 10명(4.0%), 임시 보철물 장착 및 cement 제거에서 228명(91.2%)로 나타났다. 소아 진료 부 분에서 치면열구전색의 정답률은 231명(92.4%), 불 소도포는 205명(82.0%)로 나타났다.

    <Table 4>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ssistants' Perception of the Scop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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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적 특성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일반적 특성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 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현재

    <Table 5>

    Factors Influencing General Hygienist's Perception of Working Range of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ssistants

    KSHSM-14-3-243_T5.gif

    업무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년(β =0.228, p=0.000)이었으며, 성별, 대학교의 지역, 학 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치위생(학) 과 재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현재 업무범위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수의 설 명력은 61.1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현재 업무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 친 요인은 학년(β=0.230, p=0.000)이었으며, 성별, 대학교의 지역, 학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치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재 업무범위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58.5 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의 확대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년(β=0.124, p=0.041)이었으며, 성별, 대학교의 지역, 학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치 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의 확대에 관한 인식이 긍정 적이었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70.8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개정된 간호조무사의 법률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 의 법률개정을 위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다양하 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학년별 간호조무사의 치과보조업무 법률 개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현재 업무 범위, 치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개정된 간호조무사의 법률에 치과 보조 업무 관련 질문에 서 모두 4학년이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식 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서도 모두 학년이 높을수록 업무범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현재 업무 범위 및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재 업 무범위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 의 업무범위의 확대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4학년이 치과 임상 실습 경험도 많고, 전 공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기에 나 타난 결과이다. 서울지역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 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Kim et al[9]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는 학년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치과위생사 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업무 범위를 인지하는 비 율은 4학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연 구에서 모두 4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높은 인식도 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 터 치과위생사와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에 서는 모든 학년이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범 위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보다 적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Baek et al[8]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치과 위생사 업무보다 훨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행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는 달 리 업무의 법적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치과의 사의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부 분이다. 이는 원활한 구강 보건 활동을 하는데 있 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와 간호 조무사의 업무 범위의 조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자료와 치위생계의 노력, 치과 관련 직업군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치과방사선촬영, 치료 후 주의사항 및 구강위생용품 교육, 진료협조 부분에서의 인상 채득, 치석제거, 치주기구 연마, 임시 충전, 임시 보철물 장착 및 시멘트 제거, 치면 열구 전색, 불 소 도포에서 50%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 고, 진료기록부 작성, 도포마취, 국소마취, 진료보 조, 수술준비, 수술협조, 감염방지. 건강보험청구, 치은압배에서는 50%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 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주요한 업무 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 범위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9]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에 대한 행위 분류표에서는 치면열구전색의 정답 률이 40%에 불과 하였다. 이 항목들은 치과위생사 가 시행 가능한 업무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는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에 관한 인식이 미비 하다 생각된다.선행연구에서 치과병원관리자는 병 원 업무의 달성을 위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명확 히 제시해 주는 코칭리더십이 필요하며[10], 치과 의료종사자들의 정확한 업무범위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향 제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과 의료종사자를 양성하는 기관 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시 행하여 실제 임상에 나가서 업무 범위에 대한 혼 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치위생 (학)과 학생이라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는 저학년에서도 치 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며, 치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서도 알아야 한다. 또한 현재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가 진료보조업무 임에도 법적 업무에 명시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이 현실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는 선진 외국의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비해 좁 아서 활발한 구강보건활동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 위 조정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의 확 대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 계는 물론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들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정확히 숙지 하여 실제 임상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야 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의 관 리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각 의료종사자의 주요업 무에 맞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업무배치 및 관리 이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치과의료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11]. 향후 치과계에 서 직업군들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나누어 직업군 끼리의 마찰을 방지해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참여율이 250명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으며, 연구대상자의 지역이 충청도 및 경기 도로 국한되어 전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견 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자와 지역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여 일반화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인식 및 치위생(학) 과 학생들의 개정된 간호조무사의 법률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법률개정을 위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하였다.

    우리가 집중할 만한 주요 결과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개정된 간호조무사 법률의 타당성이 매 우 낮다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또한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및 치과에 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재 업무범위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의 확대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치 과 의료현장에서 업무역역에 대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의 현실을 인지하고 치위생(학) 과 학생들 스스로가 의료현장에서 함께하는 치위 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위의 사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위한 활동 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ifferences in Awareness of Nursing Assistants' Amendment to Dental Assistance Law by Grad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 Scope Expansion by Grade Level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ssistants' Perception of the Scope of Work

    Factors Influencing General Hygienist's Perception of Working Range of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ssistant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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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27, 2020
    August 24, 2020
    September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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