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사용자 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폭력과 개 념이 유사하며, 직장 내 차별, 왕따, 성희롱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 힘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줄 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 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폭로, 자살, 보복 범죄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2][3].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악화시 킬 뿐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며, 나아가 우울, 스트레 스,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3][4].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는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 서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근무의 형태는 교대근무와 주간 근무가 있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 건연구원[5]에서는 주간 근무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의하였으며, 이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 는 모든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대근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으 나 근무조를 만들어 업무가 인계될 수 있도록 하 는 업무 활동이나, 24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시간대 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6]. 또한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 일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시간대의 근무, 그리 고 동일한 시간의 출퇴근과 같은 규칙적 근무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주 로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7]에 따르면, 폭력을 주로 경험한 근 무대가 평일 77.3%, 낮번 근무 때 50%로 주간 근 무 때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고용여건이 불안정할수록 직장 내 폭력 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직장 내 폭력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 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왕 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 동료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 등과 같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8]. 병원 간호 사의 폭력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91.5%가 폭력을 경험하였으며[7], 그 외에도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3][9][10] 등의 직종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직장 내 폭력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적·정 신적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1].
직장 내 차별은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국가나 기관에 의한 차별적 제도나 정책에 따른 ‘제도적 차별’과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는 ‘구조적 차별’,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차별’이다. Krieger[11]에 따르면 차별의 주된 유형은 인종이나 민족, 성, 장애, 연령, 계급 등에 기초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단독 또는 복합적 으로, 사적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 및 업무 효율에 위협이 된다.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은 우울,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되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 다[12].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직장 내 괴 롭힘은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직장 내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4]. 지금까지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의 연구는 경험한 폭력 또는 차별의 종류를 파악하거나 그에 따라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과 차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 환경 을 포괄하는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발생 예방 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 자료[13]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 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의 발생 현황을 분 석하고, 그 상관성을 파악하여 직장 내 폭력과 차 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에 시행되었 던 제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차자료 분석이며,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 취 업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조사 대상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었다[13]. 본 연 구에서는 설문 문항 Q34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떠 합니까, Q57 일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Q64 업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언어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에서 결측치, 거절과 같이 응답한 경우는 제외 하였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 하는데 심각한 혼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 도의 근로자 를 대상으로 본 조사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 정도, 월수입, 건강상태, 근로 환경 만족도, 근무형태) 및 사용한 변수의 결측치를 제거하여 집 락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집락표본추출은 지리적 으로 인구집단이 너무 크게 분산되어 있을 때 어 떤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최종 조사 표본을 random sampling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유 용하므로[14],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 대상자를 범주화하여 최종 1,000개의 표본을 연 구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월수입, 건강상태, 근로환경 만족도, 근무형태를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나이는 ‘30대 미만’부 터 ‘60세 이상’까지, 교육 정도는 ‘중졸’부터 ‘대학 원 졸업 이상’까지, 월수입은 ‘백만원 미만’부터 ‘5 백만원 이상’까지,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부터 ‘나 쁨’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 환경 만족도는 ‘매 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그리고 근무형태는 ‘같은 근무시간대 근무’부터 ‘교대근무’까지 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2)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의 길이가 같다’, ‘매주 근무 일수가 같다’, ‘매주 근무시간대가 같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다’, ‘교대근무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1점, ‘아니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0점으로 분석하였 다.
3) 폭력경험
폭력경험은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최근 1 개월 동안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1 점, ‘없다 혹은 모름’은 0점으로 분석하였다.
4) 차별
차별은 ‘연령차별’, ‘인종, 출신, 민족, 피부색에 따른 차별’, ‘국적에 따른 차별’, ‘성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 ‘장애에 따른 차별’, ‘동성애와 같은 성 적 지향에 따른 차별’, ‘학벌에 따른 차별’,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고용 형태(비정규직 등)에 따 른 차별’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에 차별을 당한 경 험이 있으면 1점, 없다 혹은 모름은 0점으로 분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차이는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근무형태 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3.0%, 여자가 17.0% 이었 으며, 연령은 50-60세 미만이 47.5%로 가장 많았으 며, 40-50세 미만이 31.6%, 30-40세 미만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3.7%, 전문대학 졸 업이 23.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 이 21.0%, 그리고 100-200만원 미만이 20.6% 순으 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4.7%로 나타났 다. 근로환경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9.5%, 별로 만 족하지 않는다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 는 교대근무가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매일 동일 한 근무시간 21.6%,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 12.2%,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대 근무 17.6%, 동일한 출퇴 근 시각 15.7%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 력경험 및 차별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라 매일 동일한 근무 시간(χ2=9.84, p=.04), 동일한 출퇴근 시간(χ 2=11.01, p=.03), 교대근무(χ2=20.86, p=.01)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폭력(χ2=15.94, p=.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매달 수입은 동일한 출퇴근 시간(χ2=11.63, p=.04)에서, 일에 대 한 만족도는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χ2=9.43, p=.02)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 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08, p=.01), 매주 동 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일한 출퇴근 시각의 근무형태와 차별은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r=-0.09, p=.01), 교대근무는 차 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13, p<.001)가 있 었다. 또한 폭력경험과 차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r=0.1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국 5만 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 5차 한 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의 정도를 파악 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근무형태, 폭력 및 차별은 다음과 같다. 연령과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동일한 출퇴근시간, 교대근 무와 같은 근무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 & Lee의 연구[6]와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0% 이상이 40 대, 50대에 분포하고 있어 29세 미만 그룹에서 교 대근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Kim & Lee의 연 구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 일용 노동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유형을 비교한 Bae & Kim의 연구[15]에서도 연령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96.6%가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직업군을 구체화할 수 없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 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연령층에 서 동일한 출퇴근시간 또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 근무하는 업무 형태 등과 같은 규칙적인 근무형태 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근무형태에 따른 연령 의 차이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작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령에 따른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대상자의 학력은 교대근무를 제외한 동일한 근 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일수, 출퇴근 시각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순으로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5일 근무하 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16]에서 99.5% 이상의 응답자가 고졸 이상에서 동일한 근 무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 내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 는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근무시간과 같은 근무형 태와 학력은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동일한 근무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분야나 직종별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어 려워 추후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근무형태와 학력과의 차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 대근무자와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의 시간이 규칙적 인지 또는 시간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세분화된 근 무형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며[6],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근무형태와 관련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은 월수입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월수입은 300~400만원 미만의 월수입에 서 가장 많은 동일출퇴근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의 소득 그룹은 가장 비 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으로 동일출퇴근 시간을 유지하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17]에서 300~400만원 정도의 월수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직무관 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 한국의 GDP 및 근로자의 월 평 균소득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월수입(300~400만 원)은 동일한 근무시간 형태를 유지하는데 사무직 과 같은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종별 근무형태와 월수입과의 관련성 을 파악해보고 이에 따른 소득차이 해소와 근무형 태별 근로 형평성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침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매 주근무일수가 같은 근로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 종별로 근무형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 구[18]에서 매주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소규모 직종일수록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매주 근무일수가 유지되는 정규직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사무직 근로자 등 에서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동일한 근무일수가 유지되는 근무환경에서 근로환경 만족 과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소득수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19]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는 근무형태별 소득 차이, 근로환경 만족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들에서 근무형태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증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남성 대상자의 94.0%, 여성 대상자 의 91.8%에서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차별 에 대한 경험은 대상자는 남성 90.7%, 여성에서 88.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 Kim 의 연구[7]에서 병원 간호사의 90% 이상이 언어폭 력, 신체적 위협, 신체 폭력 등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직장 내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 군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력,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통 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위의 취약성, 힘의 불균형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20].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과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 에서 폭력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근로자의 작업장 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선 행연구[21]에 따르면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군에 서 근무시간이 더 길고 교대근무가 더 많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와 폭력경험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병원 간호사의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7]에서 주간 근무 때 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한 것과 관 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세분화 하여 폭력을 경험한 시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무형태의 조정을 통해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근무형태와 직장 내 차별의 상관관계에서 동일 한 출퇴근 시각과 교대근무에서 차별과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제 3, 4차 근로환경 조사에서 근로자의 차별의 비율을 분석한 연구[22] 에서 여성,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에서 더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9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 였고 차별과 폭력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23]에서도 여성 경찰공무원은 육아와 출산이 겹쳐 동일한 출 퇴근 시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고 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차이는 남성 경찰공무원 과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권에서의 배제, 승진제한 등의 차별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경찰공무 원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교대근무를 주로 하는 직 종인 간호사의 경우도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데 육 아에서 오는 승진차별,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근무 형태에서 오는 차별 경험,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에서 유발되는 차별 등은 단 순히 여성성에서 비롯되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부당하게 짊어지어야 할 책임으로 강요되 어지고 있다[24], 따라서, 추후 직종별, 근무형태별 차별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 며,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을 적용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문항의 한계가 있다. 근로자 1,000명을 무작 위를 추출함에 따라 근무형태에 따라 명확히 나누 어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근무형태 구분에 있어 교대근무와 주간 근무,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근 무시간, 동일한 출퇴근 시각과 같이 규칙적인 근무 형태와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전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를 구분 하여 직장 내 폭력과 차별의 상관성을 조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과 매주 근무시간대가 동일한 업무 형태와 폭력 경험이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동일한 출퇴근시간과 교 대근무에서 차별 경험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를 세분화하여 근무형태를 조사하여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을 줄이기 위한 업 무 형태를 구축하여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을 감소 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예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폭력 및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 고, 본 연구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불규칙한 근무형 태인 것을 미루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근로 환경조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불 규칙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 업장의 근무형태 전환 및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13]자료를 이 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 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파악하였 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른 근무 형태는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동일한 출퇴근 시 간, 교대근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학력에서는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일 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대, 동일한 출 퇴근 시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형태와 폭력 및 차별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매 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 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출퇴근 시각의 근무 형태와 차별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교대근무는 차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근무형태에 따른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폭력과 차별의 관련성 및 유발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