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1 pp.51-63
https://doi.org/10.12811/kshsm.2021.15.1.051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과 관련성 :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김 경진1, 한 승우2
1경일대학교 간호학과
2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Relationship among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yeng Jin Kim1, Seung Woo Han2
1College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i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f workplace in Korea with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Methods:

This study wa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based on the KWCS conduc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2017.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as chi-square test. The correlation between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Violence was correlated with same working time for day, same working time slot for weeks. Also violence was correlated with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was correlated with Same commuting time and Shift assignment.


Conclusions:

This study analyzes the working patterns of workers and the current status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nd suggests providing basic data on measures to reduce workplac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사용자 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폭력과 개 념이 유사하며, 직장 내 차별, 왕따, 성희롱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 힘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줄 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 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폭로, 자살, 보복 범죄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2][3].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악화시 킬 뿐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며, 나아가 우울, 스트레 스,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3][4].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는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 서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근무의 형태는 교대근무와 주간 근무가 있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 건연구원[5]에서는 주간 근무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의하였으며, 이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 는 모든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대근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으 나 근무조를 만들어 업무가 인계될 수 있도록 하 는 업무 활동이나, 24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시간대 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6]. 또한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 일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시간대의 근무, 그리 고 동일한 시간의 출퇴근과 같은 규칙적 근무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주 로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7]에 따르면, 폭력을 주로 경험한 근 무대가 평일 77.3%, 낮번 근무 때 50%로 주간 근 무 때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고용여건이 불안정할수록 직장 내 폭력 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직장 내 폭력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 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왕 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 동료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 등과 같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8]. 병원 간호 사의 폭력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91.5%가 폭력을 경험하였으며[7], 그 외에도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3][9][10] 등의 직종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직장 내 폭력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적·정 신적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1].

    직장 내 차별은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국가나 기관에 의한 차별적 제도나 정책에 따른 ‘제도적 차별’과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는 ‘구조적 차별’,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차별’이다. Krieger[11]에 따르면 차별의 주된 유형은 인종이나 민족, 성, 장애, 연령, 계급 등에 기초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단독 또는 복합적 으로, 사적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 및 업무 효율에 위협이 된다.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은 우울,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되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 다[12].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직장 내 괴 롭힘은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직장 내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4]. 지금까지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의 연구는 경험한 폭력 또는 차별의 종류를 파악하거나 그에 따라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과 차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 환경 을 포괄하는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발생 예방 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 자료[13]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 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의 발생 현황을 분 석하고, 그 상관성을 파악하여 직장 내 폭력과 차 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에 시행되었 던 제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차자료 분석이며,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 취 업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조사 대상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었다[13]. 본 연 구에서는 설문 문항 Q34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떠 합니까, Q57 일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Q64 업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일(언어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에서 결측치, 거절과 같이 응답한 경우는 제외 하였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 하는데 심각한 혼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 도의 근로자 를 대상으로 본 조사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 정도, 월수입, 건강상태, 근로 환경 만족도, 근무형태) 및 사용한 변수의 결측치를 제거하여 집 락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집락표본추출은 지리적 으로 인구집단이 너무 크게 분산되어 있을 때 어 떤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최종 조사 표본을 random sampling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유 용하므로[14],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 대상자를 범주화하여 최종 1,000개의 표본을 연 구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월수입, 건강상태, 근로환경 만족도, 근무형태를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나이는 ‘30대 미만’부 터 ‘60세 이상’까지, 교육 정도는 ‘중졸’부터 ‘대학 원 졸업 이상’까지, 월수입은 ‘백만원 미만’부터 ‘5 백만원 이상’까지,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부터 ‘나 쁨’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 환경 만족도는 ‘매 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그리고 근무형태는 ‘같은 근무시간대 근무’부터 ‘교대근무’까지 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2)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의 길이가 같다’, ‘매주 근무 일수가 같다’, ‘매주 근무시간대가 같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다’, ‘교대근무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1점, ‘아니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0점으로 분석하였 다.

    3) 폭력경험

    폭력경험은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최근 1 개월 동안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1 점, ‘없다 혹은 모름’은 0점으로 분석하였다.

    4) 차별

    차별은 ‘연령차별’, ‘인종, 출신, 민족, 피부색에 따른 차별’, ‘국적에 따른 차별’, ‘성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 ‘장애에 따른 차별’, ‘동성애와 같은 성 적 지향에 따른 차별’, ‘학벌에 따른 차별’,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고용 형태(비정규직 등)에 따 른 차별’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에 차별을 당한 경 험이 있으면 1점, 없다 혹은 모름은 0점으로 분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차이는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근무형태 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3.0%, 여자가 17.0% 이었 으며, 연령은 50-60세 미만이 47.5%로 가장 많았으 며, 40-50세 미만이 31.6%, 30-40세 미만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3.7%, 전문대학 졸 업이 23.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 이 21.0%, 그리고 100-200만원 미만이 20.6% 순으 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4.7%로 나타났 다. 근로환경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9.5%, 별로 만 족하지 않는다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 는 교대근무가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매일 동일 한 근무시간 21.6%,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 12.2%,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대 근무 17.6%, 동일한 출퇴 근 시각 15.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population (N=1000)

    KSHSM-15-1-51_T1.gif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와 폭 력경험 및 차별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라 매일 동일한 근무 시간(χ2=9.84, p=.04), 동일한 출퇴근 시간(χ 2=11.01, p=.03), 교대근무(χ2=20.86, p=.01)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폭력(χ2=15.94, p=.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매달 수입은 동일한 출퇴근 시간(χ2=11.63, p=.04)에서, 일에 대 한 만족도는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χ2=9.43, p=.02)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및 차별 간 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f Workplace (N=1000)

    KSHSM-15-1-51_T3.gif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08, p=.01), 매주 동 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일한 출퇴근 시각의 근무형태와 차별은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r=-0.09, p=.01), 교대근무는 차 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13, p<.001)가 있 었다. 또한 폭력경험과 차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r=0.1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국 5만 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 5차 한 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의 정도를 파악 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근무형태, 폭력 및 차별은 다음과 같다. 연령과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동일한 출퇴근시간, 교대근 무와 같은 근무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 & Lee의 연구[6]와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0% 이상이 40 대, 50대에 분포하고 있어 29세 미만 그룹에서 교 대근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Kim & Lee의 연 구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 일용 노동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유형을 비교한 Bae & Kim의 연구[15]에서도 연령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96.6%가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직업군을 구체화할 수 없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 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연령층에 서 동일한 출퇴근시간 또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 근무하는 업무 형태 등과 같은 규칙적인 근무형태 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근무형태에 따른 연령 의 차이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작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령에 따른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대상자의 학력은 교대근무를 제외한 동일한 근 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일수, 출퇴근 시각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순으로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5일 근무하 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16]에서 99.5% 이상의 응답자가 고졸 이상에서 동일한 근 무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 내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 는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근무시간과 같은 근무형 태와 학력은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동일한 근무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분야나 직종별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어 려워 추후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근무형태와 학력과의 차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 대근무자와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의 시간이 규칙적 인지 또는 시간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세분화된 근 무형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며[6],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근무형태와 관련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은 월수입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월수입은 300~400만원 미만의 월수입에 서 가장 많은 동일출퇴근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의 소득 그룹은 가장 비 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으로 동일출퇴근 시간을 유지하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17]에서 300~400만원 정도의 월수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직무관 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 한국의 GDP 및 근로자의 월 평 균소득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월수입(300~400만 원)은 동일한 근무시간 형태를 유지하는데 사무직 과 같은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종별 근무형태와 월수입과의 관련성 을 파악해보고 이에 따른 소득차이 해소와 근무형 태별 근로 형평성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침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매 주근무일수가 같은 근로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 종별로 근무형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 구[18]에서 매주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소규모 직종일수록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매주 근무일수가 유지되는 정규직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사무직 근로자 등 에서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동일한 근무일수가 유지되는 근무환경에서 근로환경 만족 과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소득수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19]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는 근무형태별 소득 차이, 근로환경 만족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들에서 근무형태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증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남성 대상자의 94.0%, 여성 대상자 의 91.8%에서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차별 에 대한 경험은 대상자는 남성 90.7%, 여성에서 88.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 Kim 의 연구[7]에서 병원 간호사의 90% 이상이 언어폭 력, 신체적 위협, 신체 폭력 등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직장 내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 군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력,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통 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위의 취약성, 힘의 불균형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20].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과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 에서 폭력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근로자의 작업장 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선 행연구[21]에 따르면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군에 서 근무시간이 더 길고 교대근무가 더 많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와 폭력경험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병원 간호사의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7]에서 주간 근무 때 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한 것과 관 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세분화 하여 폭력을 경험한 시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무형태의 조정을 통해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근무형태와 직장 내 차별의 상관관계에서 동일 한 출퇴근 시각과 교대근무에서 차별과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제 3, 4차 근로환경 조사에서 근로자의 차별의 비율을 분석한 연구[22] 에서 여성,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에서 더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9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 였고 차별과 폭력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23]에서도 여성 경찰공무원은 육아와 출산이 겹쳐 동일한 출 퇴근 시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고 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차이는 남성 경찰공무원 과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권에서의 배제, 승진제한 등의 차별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경찰공무 원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교대근무를 주로 하는 직 종인 간호사의 경우도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데 육 아에서 오는 승진차별,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근무 형태에서 오는 차별 경험,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에서 유발되는 차별 등은 단 순히 여성성에서 비롯되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부당하게 짊어지어야 할 책임으로 강요되 어지고 있다[24], 따라서, 추후 직종별, 근무형태별 차별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 며,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을 적용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문항의 한계가 있다. 근로자 1,000명을 무작 위를 추출함에 따라 근무형태에 따라 명확히 나누 어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근무형태 구분에 있어 교대근무와 주간 근무,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일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근 무시간, 동일한 출퇴근 시각과 같이 규칙적인 근무 형태와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전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를 구분 하여 직장 내 폭력과 차별의 상관성을 조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과 매주 근무시간대가 동일한 업무 형태와 폭력 경험이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동일한 출퇴근시간과 교 대근무에서 차별 경험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를 세분화하여 근무형태를 조사하여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을 줄이기 위한 업 무 형태를 구축하여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을 감소 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예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폭력 및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 고, 본 연구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불규칙한 근무형 태인 것을 미루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근로 환경조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불 규칙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직장 내 폭력 및 차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 업장의 근무형태 전환 및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5차 한국근로환경조사[13]자료를 이 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직장 내 폭력 및 차 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파악하였 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른 근무 형태는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동일한 출퇴근 시 간, 교대근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학력에서는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 매주 동일 한 근무일수,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대, 동일한 출 퇴근 시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형태와 폭력 및 차별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매 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형태와 폭력경험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 매주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무 형태와 폭력경험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출퇴근 시각의 근무 형태와 차별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교대근무는 차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근무형태에 따른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폭력과 차별의 관련성 및 유발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population (N=1000)
    Correlations among Working typ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f Workplace (N=1000)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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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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