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4 pp.209-223
https://doi.org/10.12811/kshsm.2021.15.4.209

산재요양종결자의 지각된 건강수준과 산재로 인한 삶의 질 비교분석 : 업무상 사고와 질병 간 비교

고 민석, 김 민수‡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ived Health Level and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mong Injured Persons : Comparison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 and Disease

Min Seok Ko, Min Soo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by analyzing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factors, industrial accidents, health, and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among injured persons.


Methods:

Based on the second- cohort second-survey participants of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ata for 2,951 injured persons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Results:

The findings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socio-demographics, industrial accidents, health, and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ll variables in both groups.


Conclusions:

Efficient support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or each group should be developed; in particular, social interest in occupational diseases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policies are required. In addition, customized support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Ⅰ. 서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에 대한 신 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1].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 상보험 사업의 시행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 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나아가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 여 지급현황은 2020년 기준 350,363명으로 2010년 253,279명 대비 38.3%, 2015년 269,893명 대비 29.8% 상승하여 여전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3].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 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 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 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하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업무상 질병은 업 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 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 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2].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 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업무상 사고의 발생은 279,748명으로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 급 중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은 70,615명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상 사고 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심각한 질병이 나타났 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제도를 통하여 근로자가 보 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과거 대부분의 근로자는 업 무상 질병이 나타났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제도 내에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4]. 산업재해 중 갑작스럽고 명확한 사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 무상 질병은 발생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근로 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병하는 시기도 다르기 때 문에 발병원인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 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4]. 하지만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201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 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 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업무상 질 병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2019년 기준 업무상 사고는 2010년 대비 21.3%, 2015년 대비 13.5% 상승하였으며, 2019년 기준 업무상 질병은 2010년 대비 52.1%, 2015년 대 비 44.9% 상승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업무상 사고의 비율보다 업무상 질병의 발생비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3]. 따라서 이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은 삶을 영위하는 산재근로자를 포함한 모 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산재근로자를 대 상으로 건강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감각장애유무, 육체활동장애유무, 산업재해유형, 요양기간, 장애등록여부, 장애유형, 장해등급을 통해 직장복귀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5]. 또한, 요양기간, 장해유형, 만성질병 유무, 흡 연 유무, 음주 유무를 건강 및 장해요인으로 직장 복귀형태에 따른 일상생활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6]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 무를 건강요인으로 사용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7]. 건강은 관점에 따라 생체 징후, 질병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객관적 건강과 건 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으로 나누 어질 수 있다[8]. 그 중 주관적 건강은 주관적으로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하며[9],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 중 하 나로써 주요 건강지표의 역할을 한다[10].

    이러한 건강과 삶의 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2][13]. 삶의 질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 객관 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 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4], 개인과 그 개 인의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각하는 만 족의 정도를 의미한다[15]. 산업재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 및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영역 등을 포함한 일 상생활만족도[16][17]와 KvSBQOL지표를 이용하여 산업재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15][18].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신체가 불편 하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 로 인해 장애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11]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가 지각하는 건강과 삶의 질은 선천 적 장애인들이나 점진적 변화를 겪는 노인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주로 산업재해 이전을 기준으로 건 강의 회복 수준과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주 관적으로 지각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10].

    산재근로자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강에 대한 불만족 상태와 신체의 기능적인 장해 를 경험하게 되고[10][19], 산재 이후의 가족 간의 긴장 또는 과잉보호, 경제적인 부담과 압력, 차후 의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11].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산 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감 및 정신적 건강, 만족과 걱정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항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낮은 삶의 질을 나타냈음 을 제시한 바 있다[20][21]. 따라서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이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산업재해 근로자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산업재해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의 료서비스 경험과 주관적 건강 인식과의 관계를 살 펴본 선행연구[22]와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0]가 이루어졌으 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16][17][20] 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15],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적응 과정을 살펴 본 연구[23]가 이루어졌다. 또한, 업무상 사고를 경 험한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 구[20][24]가 이루어졌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선행 연구는 판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연구[25][26]와 업 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1][4], 업무상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질병특성을 살펴본 연구 [27] 등과 같이 일부 사례 또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산업재해가 업 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며, 더욱이 이들의 건강 및 삶의 영향과 관련하 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요양종결자를 산재유 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서 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연구원이 주관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의 2차 코호트 2차 조사 자료(2019)를 활용하였다. 산재보 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요양 이후 장기적 관 점의 변화와 변화패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차 코호 트는 2017년에 요양을 종결한 산재노동자 75,932명 의 모집단을 층화확률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3,294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면접조사로 진 행되며, 조사방식은 대인면접방법인 TAPI방식으로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진다[28]. 1차년도 조사 당시 구축한 표본 3,294명 중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965명으로 1차년도 조사 대비 전체 유지율은 90%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출 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14명을 제외한 2,951명의 응 답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재유형에 따른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비교하기 위한 두 집단을 구분한 결과, 총 2,951명의 응답자료 중 업무상 사고는 2,788명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 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은 총 163명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선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 인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1= 남성, 2=여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1=30대 이 하, 2=40대, 3=50대, 4대=6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 다. 최종학력은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 대졸 이상의 4개 범주로 원자료를 수정,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1=미혼, 2=기혼, 3=별거/ 이혼/사별의 3개 범주로 원자료를 수정,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1=상층, 2=중상층, 3=중하층, 4=하층으로 측정하였다.

    2) 산재요인

    산재요인은 산재요양기간, 산재장해등급, 등록 장애인여부로 측정하였다. 산재요양기간은 1=3개 월 이하, 2=3개월 초과~6개월 이하, 3=6개월 초 과~9개월 이하, 4=9개월 초과~1년 이하, 5=1년 초 과~2년 이하, 6=2년 초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기간이 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산재장해등급은 1=무장해, 2=13~14 급, 3=10~12급, 4=8~9급, 5=4~7급, 6=1~3급으로 원자료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해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 장애인 여부는 1=예, 2=아니오로 측정하였다.

    3) 건강요인

    건강요인은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 수,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 현재 전반적인 건강 상태로 측정하였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 료 횟수는 최근 1년간 산재 후유증으로 외래진료 를 이용한 횟수를 사용하였다. 지난 조사 대비 건 강상태는 “그렇다면 지난 조사 대비로는 어떤 상 태이십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응답범주는 1= 더 나빠진 편이다, 2=달라진 것이 없다, 3=더 좋아 진 편이다로 원자료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사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 가 좋아진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 는 타인의 건강비교 또는 자신의 장애 정도, 연령 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건강상태를 응답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 떻습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응답범주는 1=매 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 다, 4=매우 좋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일상생활만족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이나 타인의 도 움 필요정도는 “귀하는 산업재해 또는 기존에 갖 고 있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의 문항 을 이용하였고, 응답범주는 1=전혀 필요 없다, 2= 필요 없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가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산업재해가 귀하의 오 늘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 까?”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응답범주는 1=전혀 영 향을 미치지 않음, 2=약간 영향을 미침, 3=보통, 4=많은 영향을 미침, 5=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으 로 원자료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산업재해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만족도는 “귀 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 십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응답범주는 1=매우 불만족스럽다, 2=불만족스럽다, 3=보통이다, 4=만 족스럽다, 5=매우 만족스럽다로 원자료의 측정값 을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분석 시 2차 코호트 2차 조사의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 수 준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재요인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산재유형에 따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유형에 따른 각 집단별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조사대상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성(78.3%)이 여성(21.7%)보다 높았다. 연령은 50대(31.7%)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29.7%), 30 대 이하(20.1%), 40대(18.5%) 순으로 높았다. 학력 은 고졸(45.5%)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25.4%), 중졸(15.6%), 초졸 이하(13.5%) 순으로 높았다. 혼 인상태는 기혼(63.2%), 미혼(21.4%), 별거/이혼/사 별(15.4%) 순으로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 층(58.3%), 하층(33.7%), 중상층(8.0%) 순으로 높았 다.

    <Table 1>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KSHSM-15-4-209_T1.gif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과 혼인상태, 사회경제 적 지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성별에 따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업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χ2=5.90, p<.05).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와 40대에서 업 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던 반 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비율이 더 높았다(χ2=370.65, p<.001). 학력에 따라서는 초 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서 업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중졸에서는 업 무상 질병의 비율이 더 높았다(χ2=101.29, p<.001).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과 별거/이혼/사별에서 는 업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 던 반면, 기혼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비율이 더 높 았다(χ2=392.90, p<.00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는 하층에서 업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중하층과 중상층에서는 업무 상 질병의 비율이 높았다(χ2=11.79, p<.01).

    2.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요인 비교

    조사대상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요인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전 체의 산재요인을 살펴보면, 산재요양기간은 3개월 이하(41.9%)가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초과~6개월 이하(34.9%), 6개월 초과~9개월 이하(14.7%), 1년 초과~2년 이하(3.7%), 9개월 초과~1년 이하(3.4%), 2년 초과(1.4%) 순으로 높았다. 산재장해등급은 무 장해(62.4%)가 가장 높았으며, 13~14급(18.9%), 10~12급(14.5%), 8~9급(2.50%), 4~7급(1.3%), 1~3급 (0.4%) 순으로 높았다. 등록 장애인 여부는 아니오 (96.2%), 예(3.8%)순으로 높았다.

    <Table 2>

    Co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factor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KSHSM-15-4-209_T2.gif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요인을 비교한 결과, 산재 요양기간, 산재장해등급, 등록 장애인 여부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산재요양기 간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에서는 업무상 질병 대 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6개월 초과 에서는 모두 업무상 질병의 비율이 더 높았다(χ 2=3188.84, p<.001). 산재장해등급에 따라서는 무장 해, 8~9급에서 업무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10~13급, 1~4급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비율이 더 높았다(χ2=237.68, p<.001). 등록 장애인 여부에 따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모두 아니오의 비율이 높았지만, 업무상 사고 대비 업무상 질병에서 장애인 등록 비율이 더 높았다(χ 2=10.62, p<.01).

    3. 산재유형에 따른 건강요인 비교

    조사대상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건강요인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전 체의 건강요인을 살펴보면,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는 전체 평균 4.53회였고,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는 전체 평균 1.96점(범위 1-3)이었으 며,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전체 평균 2.65점(범 위 1-4)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health factor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KSHSM-15-4-209_T3.gif

    산재유형에 따른 건강요인을 비교한 결과, 산재 유형에 따른 건강요인은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 래진료 횟수,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 반적인 건강상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는 업무상 질병(8.21회)이 업무상 사고(4.35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10.07, p<.001). 지난 조사 대 비 건강상태는 업무상 사고(1.96점)가 업무상 질병 (1.9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5.87, p<.001). 현 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업무상 사고(2.66점)가 업 무상 질병(2.5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12.43, p<.001).

    4.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비교

    조사대상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로 인한 삶 의 질 요인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전체의 삶의 질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는 전체 평균 1.59 점(범위 1-4)이었고,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는 전체 평균 3.16점(범위 1-5)이었으며, 일상생 활만족도는 전체 평균 3.34점(범위 1-5)이었다.

    <Table 4>

    Comparison of factors of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KSHSM-15-4-209_T4.gif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을 비교한 결과,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산재 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는 업무상 질병(1.72점)이 업무상 사고(1.5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10.36, p<.001).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업무상 질병(3.38점)이 업무 상 사고(3.1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11.90, p<.001). 반면, 일상생활만족도는 업무상 사고(3.34 점)가 업무상 질병(3.3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18, p>.05).

    5. 산재유형에 따른 집단별 제 변수 간의 상관 관계

    산재유형에 따른 집단별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업무상 사고 집단에서 산재요인인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장해등 급은 건강요인 중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산재요양기 간과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는 부(-)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산재장해등급과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및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상생 활만족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요인 중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는 가족이 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산재가 삶에 미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일상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상생활만족도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y type of industrial accident

    KSHSM-15-4-209_T5.gif

    업무상 질병 집단에서 산재요인인 산재요양기간 과 산재장해등급은 건강요인 중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산재요양기간과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는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산재장해등급과의 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전 반적인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및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상생활만족도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건강요인 중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는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와 산재가 삶에 미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상생활만족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산재가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 상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처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집단별 변수 간 상관관계는 업무상 질병 집단에서 산재장해등급과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 간의 상 관관계를 제외하고 유사하였으나, 변수 간의 상관 계수는 업무상 질병 집단에서 산재요인과 건강요 인인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간의 상관계수와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이 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간의 상관계수가 업무상 사고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요인과 산재 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및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계수가 업 무상 사고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상 사고 집단에서는 건강요인과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간의 상 관계수가 업무상 질병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 2차 조 사 자료에 참여한 2,951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산재요양종결자를 산재유형에 따라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 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비교 를 통해 각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제 요 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사회경 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업 무상 사고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비율도 업무상 질병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 령은 30대 이하와 40대인 경우, 학력은 초졸 이하 와 고졸, 대졸 이상, 혼인상태는 미혼과 별거/이혼 /사별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에서 업무 상 질병 대비 업무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동일하게 남성의 비 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비율이 업무상 사고보다 상 대적으로 낮았고, 연령은 50대와 60대 이상인 경 우, 학력은 중졸인 경우,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과 중상층에서 업무상 사고 대비 업무상 질병의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 대비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높았고, 업무상 질병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 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 이상인 경우가 높았 다. 이는 산업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은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발병이 만성적인 경우, 노동자가 장기간 유해한 위험에 노출되고 상당기간 잠복기간을 거 친 뒤 발생한다는 특성[1]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산재유형에 따라 다양한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산 재근로자의 산재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 재유형에 따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 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요인을 비교한 결과, 산재 요양기간, 산재장해등급, 등록 장애인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산재장해등급 이 무장해, 8~9급인 경우에서 업무상 사고의 비율 이 높았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산재요양기간이 6 개월 초과인 경우와 산재장해등급이 10~13급, 1~4 급인 경우가 업무상 사고 대비 업무상 질병의 비 율이 높았고, 장애인 등록 비율도 업무상 질병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에 비해 산재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산 재장해등급이 낮은 반면, 업무상 질병은 상대적으 로 산재요양기간도 더 길고, 장해등급이 높으며, 장애인 등록 비율도 더 높았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 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한다[29]. 본 연구결과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 다 산재로 인한 치유기간이 더 길고, 치유 이후에 도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업무상 사 고는 일시적인 장해를 겪으면서 회복에 대한 가능 성이 존재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건강에 지속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양기간과 장해등급, 등 록 장애인 비율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0].

    산재유형에 따른 건강요인을 비교한 결과,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는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업무상 사 고가 업무상 질병보다 높았다. 이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 같이 발생 원인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원 인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질병 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알맞은 때에 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치료의 과정에서도 질 환에 따라 장기간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 다[22]. 이로 인해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단기적 건강상태의 변화 정도는 물론 현재 건강상태도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유형에 따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산 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만족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 도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 이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을 더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산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의 산재유형에 따라 인구사회 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를 경험한 집 단이 건강 및 산재로 인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더 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들 의 건강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간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 며,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근로자들의 원활한 원직에 대한 복귀와 조속한 사 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14], 특히, 업무상 질 병인 경우의 요양기간이 더 장기화되고, 장해등급 도 더 높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의료재활서비 스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근로자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체적·사 회적 기능과 심리적 상태를 산업재해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각 집단별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모두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 의 장해유형과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회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0], 치료기 간이 짧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20],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12][13]고 보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업무상 사고 의 경우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장해등급과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사고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업무 상 질병을 경험한 산재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를 경 험한 산재근로자보다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신 체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 병에서 단기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인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산재장해등급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단별 상관 계수를 비교하면 업무상 질병에서 산재요인과 건 강요인인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간 의 상관계수와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 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간의 상관계수가 업무 상 사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요인과 산재 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및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계수가 업 무상 사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건강요인과 산 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중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간의 상관계수가 업무상 질병보다 업 무상 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상 질병 이 업무상 사고보다 중증의 산재장해등급을 차지 하는 비율도 높고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의료서 비스 이용이 높아지고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한 주관적 건강수 준의 인식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질 병을 경험한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 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높고, 일상생 활만족도를 낮게 인지하게 되어 해당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업무상 사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일시적 인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부상이나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에도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질병보 다 낮으나, 지난 조사 대비 건강상태와 현재 전반 적인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건강요인과 산재가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간의 상관계수는 업무상 질병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 무상 질병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후속연구를 통해 산재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요인과 산재가 삶에 미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각 집단별 산재와 건강,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고려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산재유형 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 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의 차이에 대한 비교와 집 단별 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산 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들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 상 질병 등의 산업재해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산업재해 유형에서 업 무상 질병의 발생비율이 업무상 사고보다 점차 증 가하고 있다는 점과 산재유형에 따른 제 요인 간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추 후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유형을 업무상 사고와 업 무상 질병으로 분류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 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 지만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기에 각 요인의 특성이 고려된 관련 변수의 선정과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산재유형에 따른 요 인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한 산재유형에 따른 비교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고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추후 보다 체계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양 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유형에 따라 각 집단별로 다른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기에 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활발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보완하기를 바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자를 산재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의 차이에 대 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산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를 경험한 집단이 건강 및 산재로 인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사고와 질병 모두 산재요인, 건강요인, 산재로 인한 삶의 질 요인 간 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 요인 간 의 상관계수는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변수 간의 통계적 유 의성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산재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회 복을 위해서는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따라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의 강 화가 요구된다. 또한 각 집단별 산재와 건강, 그리 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고려한 복합적이고 통합 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건강 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ure

    Table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Co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factor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Comparison of health factor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Comparison of factors of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by industrial accident typ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y type of industrial accident

    Reference

    1. D.K. Kim (2019),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diseases-focusing on proximate causal relation-, Hongik Law Review, Vol.20(3);199-238.
    2.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ttps://www.law.go.kr/
    3. KOSIS (2021), Benefit payment statu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by year and kind of insurance benefit),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4. D.H. Lee (2013), The judgement on 'occupational' disease in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Chung-Ang Law Review, Vol.15(4);341-379.
    5. D.U. Kang (2017), Factors affecting return to work of injured workers: Using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model, GRI Review, Vol.19(3);447-466.
    6. E.H. Lee, H.S. Rhee, J.A. Yang (2017), Factors related to life and job satisfactions of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ypes of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Disability & Employment, Vol.27(2);107-131.
    7. R. Choi, B.D. Hwang (2018), Factors affecting on turnover intention of workers involved in industrial accidents using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2(1);123-135.
    8. R. Choi, B.D. Hwang (2017), The relevance of socioeconomic class recogni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injured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1(1);131-142.
    9. W.G. Jhang, H.S. Jung (2020), The effect of providing health and safety risk information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orkers: Focusing on workers using protective equip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4);363-371.
    10. M.S. Ko (2015),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self-perceived health recovery among injured work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4);183-196.
    11. H.Y. Jeon (2020), Analysis of latent clas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factors according to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rends of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Disability & Employment, Vol.30(3);85-107.
    12. M.S. Ko (2019), The effects of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Health & Welfare, Vol.21(1);27-49.
    13. J.B. Young, S.M. Kwon, B.H. Cho, T.J. Lee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26(2);199-222.
    14. E.H. Lee, H.S. Rhee, J.A. Yang (2017), Factors related to life and job satisfactions of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ypes of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Disability & Employment, Vol.27(2);107-131.
    15. J.W. Han, B.S. Lee (2018), The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on quality of life in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Effect of recovery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4);167-177.
    16. S.M. Kim, E.H. Kim (2015),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he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26(4);389-411.
    17. Y.C. Kim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3);813-822.
    18. S.I. Kim, K.W. Yun, E.H. Ha, H.W. Woo, Y.C. Kim (2001), Quality of life,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industrial injury patients,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0(3);416-424.
    19. S.H. Mun, E.J. Park (201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claim duration of injured work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6(4);215-237.
    20. J.Y. Kim, E.J. Lee, E.H. Ha (2001),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occupationally injured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13(2);141-151.
    21. S.K. Park, D.K. Kim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among patient with work-relate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0(3);150-174.
    22. R. Choi, B.D. Hwang (2020),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ervice experience and subjective health awareness of patents with industrial acci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2);55-65.
    23. S.K. Kyung, J.H. Ro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ifetime adaptation after industrial accidents: Reconstruction of the life, Vocational Rehabilitation Studies, Vol.23(1);107-129.
    24. M.H. Song, H.K. Kwon (2017), Individual, family and industrial factors related to injured workers’ motivation for change : Applic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2);258-268.
    25. S.D. Lee (2011), A study of the guidelines of occupatioanal diseases in case of intestinal disorders―focuesd on korean spreme court case 2010.12.09, 2010 du 15803―, The Korea Society Of Labor Law, Vol.40(10);247-272.
    26. J.H. Cho (2013), Burden of proof of casual relations on occupational diseases―centres 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0guhap1149―, Social Security Law Review, Vol.2(1);159-183.
    27. Y.S. Ahn, H.S. Lim (2007), Occupational diseases among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pproved by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Vol.19(1);1-16.
    28.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2020), 2019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asic analysis report (2nd cohort 2nd survey), pp.4-6.
    29.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21), The statistical yearbook of 2020, p.5.
    November 2, 2021
    December 17, 2021
    December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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