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7 No.2 pp.13-24
https://doi.org/10.12811/kshsm.2023.17.2.013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요의료 미충족과 개인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met Medical Car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Medical Accessibility

Au-Hyun Ha‡
Pusan Digit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level of unmet medical experience in terms of medical accessibility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medical accessibility and policy establishment.


Methods: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using the original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unmet medical rate continued to decrease. The most common reasons for unmet medical care were "lack of time," with the second being "economic reasons" and the third being "light symptoms." And Gender, age, average monthly gross household income, and insurance benefit typ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unmet medical care was not met.


Conclusions:

The cause of the unmet medical care is believed to be resolved if strengthening coverage, providing information, and diversity of policies are promoted at the same time.



    Ⅰ. 서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 한적인 급여 범위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환자 본인부담이 큼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 위 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장제도의 기능 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 적 상태와 무관하게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1].

    미충족 의료 경험이란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또는 받 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2]. 이는 환자 본인이 치 료를 희망하거나 전문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 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될 수 있다[3]. 미충족 의료 경험은 대내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2], 이는 미충족 의료가 질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고 그로 인해 질병의 중증도가 증가하는 등의 차원에서 질병의 향후 상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4]. 또한 의료 접근성 평가와 관련해 일반적인 의료이용 측정은 건강필 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지표 를 이용하여 평가한다[1].

    우리나라의 의료 미충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충족 의료 경험이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이거나[5], 45~54세의 중장년층 및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6-7], 소득이 낮은 경우[6], 지역 건강보 험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7],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경우[5]에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Jang et. al.[2]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미충 족 의료 경험률은 22%에서 8.8%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며, Kim[1]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특히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많이 감소하였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 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병 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에게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시행 한 제도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보험급여 확대, 본인부담 경감,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임신 및 출산 보험적용 강화, 선천성 장 애 건강보험 보장 확대,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정 신질환 건강보험 확대,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건강 보험 지원 강화, 노인 관련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 대,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취약계층 본인 부담 완화 등으로 추진되어 왔다[8-10]. 즉, 보건복 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격차를 주요한 문제 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서 지역·경제 력·학력 수준에 대한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건강상태나 지 불 능력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점진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었 다[4].

    미충족 의료경험은 건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정도 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감소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 이 2020년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여 의료접근성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필요의료 미충족률 수준과 필요의료 미충 족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변수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자료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 양조사 원시자료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법정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2020년(n=7,359)과 2021년 (n=7,090) 2개년(n=14,449)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된 자료를 추 출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료 미충족과 개인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사용한 변수는 선행연구[1-7]들의 고찰을 통하여 건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구분하였다.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는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경우를 필요의료 미충족으로 정의하여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았다(충족)’와 ‘최근 1년 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였다(미충족)’로 사 용하였으며,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는 ‘시간이 없어 서(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 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증세가 가벼워서(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경제적인 이유(진료비가 부담되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 가 힘들어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 워서’, ‘기타’ 8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 변수는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는 성별, 연 령, 가구소득 등이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1-7] 들을 참조하여 성별, 나이, 월평균 가구총소득 외 에 보험급여 유형(건강보험, 의료급여)과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 의료 미충족 여부,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필요의 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필요의료 미충족률과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분위, 보험급여 유형, 민간 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 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필요의료 미 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 준(α) p<0.05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구성

    연구대상자는 2020년과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 사 참여한 총 14,449명으로 남자 45.9%(6,625명), 여자 54.1%(7,824명) 이었다. 연령대는 10세 미만 8.1%(1,168명), 10세-20세 미만 9.1%(1,312명), 20세 -30세 미만 10.0%(1,447명), 30세-40세 미만 10.4%(1,496명), 40세-50세 미만 14.0%(2,030명), 50 세-60세 미만 15.2%(2,200명), 60세-70세 미만 15.9%(2,296명), 70세 이상 17.3%(2,500명) 이었다.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5개 군으로 등분 구분한 가구소득분위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하 분 위 13.4%(1,930명), 가구소득 중하 분위 17.6%(1,543명), 가구소득 중 분위 22.1%(3,188명), 가구소득 중상 분위 23.2%(3,352명), 가구소득 상 분위 23.3%(3,370명), 가구소득 무응답 0.5%(66명) 이었다. 보험급여 유형에서는 건강보험 95.1%(13,737명), 의료급여 4.9%(707명)이었다. 민간 보험 가입여부에서는 가입한 경우가 80.7%(11,667 명), 가입하지 않은 경우 18.2%(2,627명)이었다.

    2.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

    2020년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 중 6.2%(2020년 6.5%, 2021년 6.0%)가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였다(의료 미충족)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필요의료 미충족률 을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분위, 보험급여 유형,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s of study subjects

    KSHSM-17-2-13_T1.gif
    <Table 2>

    Unmet rate of necessary medical care(N, %)

    KSHSM-17-2-13_T2.gif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성별은 여자(7.7%)가 남자 (4.4%)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 다. 연령대에서는 10세 이하 1.6%, 10세-20세 미만 3.1%, 20세-30세 미만 6.2%, 30세-40세 미만 7.5%, 40세-50세 미만 7.4%, 50세-60세 미만 6.6%, 60세 -70세 미만 6.9%, 70세 이상 7.5%로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는데 30세-40세 미만과 70세 이상 그룹에서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가장 높 았고, 10세 미만과 10세-20세 미만에서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전체평균(6.2%)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 구소득에서는 가구소득 하 분위 10.0%, 가구소득 중하 분위 7.8%, 가구소득 중 분위 5.5%, 가구 소득 중상 분위 5.2%, 가구소득 상 분위 4.7%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는데 가구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보험급여 유형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10.2%)가 건강보험 대상자(6.0%)보다 높았으며 유 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8.3%)가 가입 한 경우(5.8%)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p<.001) 가 있었다.

    3.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연구대상자들의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 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서 등), 증세가 가벼워서(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경제적인 이유(진료비가 부담되어서), 교 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 어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8가지로 제시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이유 1: 시간이 없어서(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 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37.8%, 이유 2: 증세 가 가벼워서(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18.0%, 이유 3: 경제적인 이유(진료비가 부담되어 서) 19.4%, 이유 4: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 어서 3.3%, 이유 5: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 어서 1.8%, 이유 6: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 들어서 1.4%, 이유 7: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5.7%, 이유 8: 기타 12.6%로 ‘시간이 없 어서(이유 1)’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 순위는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이유 3)’, 3 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세가 가 벼워서(이유 2)’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asons for unmet necessary medical care

    KSHSM-17-2-13_T3.gif

    이러한 응답자들의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성 별, 연령대, 가구소득 분위, 보험급여 유형, 민간보 험 가입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성별에서는 남녀모두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 경우가 각각 45.3%, 34.3%로 가 장 많았다.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2순위와 3순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랐는데, 남자의 경우는 2순 위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세가 가벼 워서’(19.7%), 3순위는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 유’(15.4%) 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2순위가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21.3%) 3순위는 ‘시간이 지 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세가 가벼워서’(17.1%) 이 었다.

    연령대에 따라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 면, 60세 미만 까지는 ‘시간이 없어서’인 경우가 35.3%~56.6%까지로 가장 많았는데(10세 미만 35.3%, 10세-20세 미만 55.6%, 20세-30세 미만 47.4%, 30세-40세 미만 56.6%, 40세-50세 미만 55.3%), 60세 이상에서는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가 1순위로 가장 많았고(60세-70세 미만 31.3%, 70세 이상 30.9%) 2순위로 60세-70세 미만 에서는 ‘시간이 없어서’(25.7%), 70세 이상은 ‘시간 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세가 가벼워 서’(20.4%) 이었다.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하 분위와 중하 분위에서는 1 순위가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44.9%), 2순 위가 ‘시간이 없어서’(하 13.9%, 중하 26.4%) 이었 으며, 기구소득 중, 중상, 상 분위에서는 1순위가 ‘시간이 없어서’(중 42.2%, 중상 56.5%, 상 53.9%) 이었고 2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 세가 가벼워서’(중 23.4%, 중상 20.1%, 상 18.4%) 이었다.

    보험급여 유형에 따라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대상자에서는 필요의료 미충족 자의 39.8%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세가 가벼워서’ 18.1%, ‘경제적 이 유’ 17.3% 이었다. 반면에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45.6%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세가 가벼워서’ 15.8%, ‘시간이 없어서’ 12.3% 이었다.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필요의료 미충족 이 유를 살펴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필요의 료 미충족자의 45.6%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세가 가벼워서’ 18.4%, ‘경제적 이유’ 13.4% 이었다. 반면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39.2% 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6.5%, ‘증세가 가벼워서’ 14.8% 이었다.

    4.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관계 검정

    건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필 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미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개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는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았다(충족) 와 받지 못하였다(미충족)로 구분하고, 개인특성 변 수는 성별(남자, 여자), 나이(실나이), 월평균 가구총 소득(실소득), 보험급여 유형(건강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인과관계는 전체적으로 93.8%의 분류정확률을 보였으며, 개인특성 변수 중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제외한 성별, 나이, 월평균 가구총소득, 보험급여 유형이 필요의료 미충족 여 부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총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급여 유형이 의료급여인 경 우에 필요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 다 1.767배, 보험급여 유형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1.185배 필요의료 미 충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확률은 93.8%이었다.

    <Table 4>

    Logistic Model Classification Table

    KSHSM-17-2-13_T4.gif

    Ⅳ. 고찰

    건강보장제도의 기능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 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누구나가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 험 보장성에 대한 정책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가 계부담 의료비는 2016년 기준 33.3%로 OECD 평 균 20.3% 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8][9][10], Jung[11]는 2017년 기준 국민 의료비 대 비 가계직접부담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33.7%, 일본 은 12.8%, 독일 12.5%, 프랑스 9.4%, 영국 16.0%, 미국 11.0%, OECD 평균 20.4%로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성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 며, 질병 관련 비용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적절히 보 호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는데, Kim[1]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외 다른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증가한 양상이었다고 하였 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대내외적으로 의료서비스 의 공평한 분배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의 료접근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물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때 병·의원에 가 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미충족 의 료에 대해 평가한다[1][2].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2020년과 2021년 2개년 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의 공평한 분배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 져 있는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202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여 의료접근성과 정책수립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필요의료 미충족률의 수 준과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202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료 미충족률은 2020년 6.5%, 2021년 6.0%이었다. Jang et al.[2]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Kim[1]은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미충족 의 료 경험률은 2016년 7.9%에서 2017년 8.4%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8년 7.6%로 감소하였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결과 2020년 이후에도 필요의료 미충족 률은 계속 감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 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 책 시행 등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감소하였다 는 Jang et al.[2]의 제시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아 도 될 것이다. 필요의료 미충족률을 연구대상자 특 성에 따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족률에 대해 Yang et al.[4]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 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OECD에서는 2012년 유럽연합 27개국 남녀를 대 상을 미충족 의료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가 약 0.8% 정 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는데[12][13], 본 연구에서도 2020년과 2021년 2개년 동안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료 미충족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1.7배 이상 높았다. 여성의 필요의료 미충족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성의 건강상태는 경 제․문화․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성 의 건강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13].

    연령대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족에 대해 Yang et al.[4]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조사 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경험 확률이 더 낮았다고 하였으나. Kim[1]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8 세 미만에서는 2.9%로, 18~64세 성인은 8.1%, 65세 이상 노인은 9.9%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았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과 2021년 2개년 동안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 요의료 미충족률이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70세 이상 그룹에서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7.4%~7.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30대와 40대에서의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높 은 이유는 Yang et al.[4]이 제시한 경제활동을 하 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긴 근로시간으로 병 원 방문 시간에 제약이 생겨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 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족에 대해 Yang et al.[4]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 한 연구에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 료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가구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료 미충족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

    보험급여 유형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족에 대해 Yang et al.[4]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 한 연구에서 의료급여에서 직장건강보험보다 미충 족 의료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도 보험급여 유형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 우에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 요의료 미충촉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민간보험 가 입여부에 따라서는 본 연구결과 민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의 필요의료 미충촉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2020년 이후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는 ‘시간이 없 어서’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진료비 부 담의 경제적인 이유’, 3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 질 것 같은 증세가 가벼워서’ 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방문 할 시간이 없어 서 미충족 의료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가장 많았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때문에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12][13]고 하였 는데, Jang et al.[2]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 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 이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Kim[1]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 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8세 미 만과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감소 추세이었는데, 18~64세 성인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가구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 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완화로 보인 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유’에 중 점을 두고 그 추이를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와 비교고찰에는 한계 가 있어 본 연구의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를 연구대 상자 특성에 따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 료 미충족 이유에 대해 남자는 필요의료 미충족자 의 45.3% 여자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34.3%가 ‘시간이 없어서’로 가장 많았는데, 2순위와 3순위에 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증세가 가벼 워서’ 와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확인되었다. 즉 남자는 경제적 인 부담보다는 증세를 우선시 한 반면, 여자는 가 벼운 증세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먼저 생각한 것으 로 사료된다. 연령대에서는 60세 미만 까지는 ‘시 간이 없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에서는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가 1순위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 분위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 족 이유 1순위는 가구소득 하 분위와 중하 분위에 서는 ‘진료비 부담의 경제적인 이유’, 기구소득 중, 중상, 상 분위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었다. 보험 급여 유형에 따른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1순위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39.8%가 ‘시간이 없어서’ 이었으며, 의료급여 대상 자의 경우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45.6%가 ‘경제 적인 이유’ 이었다.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45.6%가 ‘시간이 없어서’ 이었으며, 민간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의료 미충족자의 39.2%가 ‘경제적인 이유’ 이었다.

    즉, 2020년 이후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이었는데, ‘경제적 이유’인 경우는 연령대가 60세 이상, 가구소득분위가 중하 이하, 보험급여 유형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민간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고 그 외는 모두 ‘시간 이 없어서’ 이었다. 따라서 필요의료 미충족 이유 를 ‘경제적 이유’에만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 롯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 특성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개인특성 변수 중 성별, 나이, 월평균 가구총소득, 보험급여 유형이 건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접근성 측면의 필요의 료 미충족 여부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민간보험 가입여부는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 다. 즉, 성별은 여자인 경우, 나이는 많을수록, 월 평균 가구총소득은 낮을수록, 보험급여 유형은 의 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또는 받 지 못한 상태인 필요의료 미충족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필요의료 미충족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로 Yang et al.[4]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 한 조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You[5]은 국 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대상 미충족 의료 현황과 관련 요인 분석에서 여성인 경우에 미충족 의료가 높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Kim[13]은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 한 임신 및 수유여성의 미충족 의료 관련요인 분 석에서 임신 및 수유 중 여성의 미충족 의료경험 은 직업이 없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등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2000과 2021년 2개년 동안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필 요의료 미충족 여부와 개인특성 간의 인과관계 분 석한 결과, 성별이 여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낮을수록, 보험급여 유형이 의료급여인 경우에 필요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들과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른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보험급여 유형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의 개인특성 변수 영향력도 함 께 고려하였다는 것에 기존의 선행연구들과의 차 이점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 영역의 확대가 빠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는 2009년 13.7%에서 2018년 16.6%로 2.9%포인트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4]. 본 연구결과 필요의료 미충족률은 2020년 이 후에도 계속 감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필 요의료 미충족의 원인은 시간적 제약, 경제적 요 인,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무적 측 면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의료비부 담 경감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미충족 의 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측면과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시 간적 제약으로 인한 필요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학술적 측면에서는 필요의료 미충족 여 부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서 사회적․정책적으로 미충족 의료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계속해서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실무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에서의 노력 으로 보장성 강화, 적절한 정보의 제공, 보건의료 정책의 다양성 및 접근의 용이성 등이 동시에 추 진된다면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충족 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필요의료 미충족 요인 에 대해 사회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 특성만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지닌 정부지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필 요의료 미충족에 대해 개인관점에서에서 그 요인 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재시점의 상황을 파악하였기 에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연계되어 필요의료 미충족에 대한 변화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Table

    Demographics of study subjects
    Unmet rate of necessary medical care(N, %)
    Reasons for unmet necessary medical care
    Logistic Model Classification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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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12, 2023
    June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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