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대 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은 1970년에 3.1%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2018년 에 14.3%로 고령사회, 2025년에 20.6%로 매우 빠 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0.1%에 이를 것으로 추 계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유럽에서도 노부모 부양 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 식되었고, 부양의 책임은 가족원에게 있으며 가족 원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했던 시대를 거쳐왔다.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가 활발해지면서 노인 부양은 사회의 공동책임이 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다[2].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돌 봄이 있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었다[2]. 이에 고령 또는 노 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 정을 도모하고 돌봄으로 인한 가족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책 임이 점차 가족원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가 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국가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3],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연구[4][5], 급여체계 및 정책에 관한 연구[6][7],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8][9], 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질에 관련된 연구[10][11] 등이 있고,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제 도의 시행 초기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현재 시 점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2008년 26.4% 에서 2022년 88.9%까지 상승하였고, 향후 이용 의 향이 있다는 응답도 2022년도 기준 92.7%로 상당 수의 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12]. Anderson[1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책 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정도는 정책 대상자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해 당 정책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 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 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가 이 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실제 이용으로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인 지율에 대한 부분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 경 상남도의 인지도와 이용 의향은 구체적으로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고령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24.7%, 부산광역시는 22.6%, 경상남도는 20.6%, 울산광역시는 15.9%로 특히 부산과 경상도 지역이 전국평균 19.0%에 비 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1], 울산의 경우는 근접성으로 인구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부산·울산·경상도 지역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부 산·울산·경남 지역의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인 구 사회학적 특성과 의료 관련 특성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의향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22년 11월 17일~11월 23일까지 부 산·울산·경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재분석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며 단면조사 연구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만 19세~7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표본의 추출은 2022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2. 연구변수
1) 결과변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 여부와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 의향이 결과변수이며, 아래의 설문 문항으 로 조사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 정도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 습니다, 귀하는 이 제도에 대해 평소 잘 알고 계십 니까?” 의 문항에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모르고 있다, 2점은 모르고 있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안다, 5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1~3점을 모른다로, 4~5점을 아는 것으로 분류하였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현황은 “본인이나 가족 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장기 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 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없다”로 대답 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의료 관련 특 성 변수이다. 설문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 거주지역(부산, 울산, 경남), 성별(남, 여), 혼인상태 (미혼, 기혼, 별거/이혼/사별),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600 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65세 이상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의료 관련 특성으로는 건강보험 유형(직장, 지 역), 장기요양 이용 경험(없음, 있음), 현 거주지역 의 의료접근성(용이하지 않다. 보통이다, 용이하 다), 거주지역 장기요양기관 충분성(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를 파악하였다.
3. 분석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 여부와 장 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 고 위해 기술통계(빈도, 퍼센트), 인지여부와 이용 의향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지하고 있다’를 1로, 나머지를 0 으로 분석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 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용 의향이 있다’ 를 1로, 아닌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카이제곱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모 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Table 5> 아래에 모형의 적합도 분석의 결과를 함 께 제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 & Lemeshow 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27을 활용하였고, 동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번호는 1041493-E-2022-004 이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부산(44.2%), 경남(42.0%), 울산(13.8%) 이었고, 성별은 남성이 50.7% 여성이 49.3%, 연령 은 60대(29.8%), 50대(21.3%), 40대(19.2%), 19~29세 (15.2%), 30대(14.5%)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 (62.2%)이 미혼(31.2%)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는 4 명이 33.0%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 상이 79.4%로 많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71.8%)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8.2%)보다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400만 원 미만 (37.3%)과 400~600만 원 미만(26.7%)이 많았고, 65 세 이상 돌봄 필요 가족 유무에서는 ‘없음’(84.9%) 이 ‘있음’(15.1%)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1>
Variables | n | % | ||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Residential area | Busan | 442 | 44.2 |
Ulsan | 138 | 13.8 | ||
Gyeongnam | 420 | 42.0 | ||
|
||||
Sex | Men | 507 | 50.7 | |
Women | 493 | 49.3 | ||
|
||||
Age | 19-29 | 152 | 15.2 | |
30s | 145 | 14.5 | ||
40s | 192 | 19.2 | ||
50s | 213 | 21.3 | ||
60s | 298 | 29.8 | ||
|
||||
Marital status | Single | 312 | 31.2 | |
Married | 622 | 62.2 | ||
Separated/divorced/widowed | 66 | 6.6 | ||
|
||||
Numbers of family members | 1 | 98 | 9.8 | |
2 | 219 | 21.9 | ||
3 | 294 | 29.4 | ||
4 | 330 | 33.0 | ||
5 or more | 59 | 5.9 | ||
|
||||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 206 | 20.6 | |
Attending university or higher | 794 | 79.4 | ||
|
||||
Economic activities | No | 282 | 28.2 | |
Yes | 718 | 71.8 | ||
|
||||
Monthly income | Less than 2 million won | 178 | 17.8 | |
Less than 2-4 million won | 373 | 37.3 | ||
Less than 4 to 6 million won | 267 | 26.7 | ||
More than 6 million won | 182 | 18.2 | ||
|
||||
Families over 65 years old who need care | None | 849 | 84.9 | |
Yes | 151 | 15.1 | ||
|
||||
Medical-related characteristics | Types of health insurance (n=996) | Employee-insured | 719 | 71.9 |
Self-employed | 281 | 28.1 | ||
|
||||
Experience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 No | 668 | 66.8 | |
Yes | 332 | 33.2 | ||
|
||||
Access to medical care in current residential areas | Not easy | 76 | 7.6 | |
Common | 319 | 31.9 | ||
Easy | 605 | 60.5 | ||
|
||||
Sufficienc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residential area | Not enough | 174 | 17.4 | |
Common | 290 | 29.0 | ||
Enough | 385 | 38.5 | ||
|
||||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ness | Not recognized | 461 | 46.1 | |
Recognized | 539 | 53.9 | ||
|
||||
Willingness to use long-term care | No | 84 | 8.4 | |
Yes | 916 | 91.6 | ||
|
||||
Total | 1000 | 100.0 |
의료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유형은 직장보험이 71.9%로 지역 보험(28.1%)보다 많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은 없음(66.8%)이 많았 다. 현 거주지역의 의료접근성에 대해서는 용이하 다는 응답이 60.5%로 보통(31.9%)과 용이하지 않다 (7.6%)는 응답보다 많았고,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 관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38.5%)는 것과 보통(29.0%)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인지도는‘안다’(53.9%)라는 응답이 많았 고, 노인장기요양 이용 의향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 다(91.6%)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관련 특성에 따 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의 교차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의료 관련 특성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현 거주지역의 의료접근성,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관 충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2>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ness | ||||||||
---|---|---|---|---|---|---|---|---|
|
||||||||
Variables | Not Recognized | Recognized | x2 | p-value | ||||
|
||||||||
n, % | n, % |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Residential area | Busan | 202 | 45.7 | 240 | 54.3 | .197 | .906 |
Ulsan | 66 | 47.8 | 72 | 52.2 | ||||
Gyeongnam | 193 | 46.1 | 227 | 54.0 | ||||
|
||||||||
Sex* | Men | 253 | 49.9 | 254 | 50.1 | 5.981 | .016 | |
Women | 208 | 42.2 | 285 | 57.8 | ||||
|
||||||||
Age* | 19-29 | 83 | 54.6 | 69 | 45.4 | 13.606 | .009 | |
30s | 76 | 52.4 | 69 | 47.6 | ||||
40s | 94 | 49.0 | 98 | 51.0 | ||||
50s | 84 | 39.4 | 129 | 60.6 | ||||
60s | 124 | 41.6 | 174 | 58.4 | ||||
|
||||||||
Marital status* | Single | 181 | 58.0 | 131 | 42.0 | 26.134 | <.001 | |
Married | 255 | 41.0 | 367 | 59.0 | ||||
Separated/divorce d/widowed | 25 | 37.9 | 41 | 62.1 | ||||
|
||||||||
Numbers of family members | 1 | 51.0 | 52.0 | 47 | 48.0 | 4.526 | .340 | |
2 | 108 | 49.3 | 111 | 50.7 | ||||
3 | 132 | 44.9 | 162 | 55.1 | ||||
4 | 148 | 44.8 | 182 | 55.2 | ||||
5 or more | 22 | 37.3 | 37 | 62.7 | ||||
|
||||||||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 100 | 50.3 | 99 | 49.7 | 1.624 | .205 | |
Attending university or higher | 359 | 45.2 | 435 | 54.8 | ||||
|
||||||||
Economic activities | No | 315 | 43.9 | 403 | 56.1 | 5.087 | .059 | |
Yes | 146 | 51.8 | 136 | 48.2 | ||||
|
||||||||
Monthly income* | Less than 2 million won | 94 | 52.8 | 84 | 47.2 | 15.08 | .002 | |
Less than 2-4 million won | 190 | 50.9 | 183 | 49.1 | ||||
Less than 4 to 6 million won | 108 | 40.4 | 159 | 59.6 | ||||
More than 6 million won | 69 | 37.9 | 113 | 62.1 | ||||
|
||||||||
Families over 65 years old who need care | None | 401 | 47.2 | 448 | 52.8 | 2.900 | .093 | |
Yes | 60 | 39.7 | 91 | 60.3 | ||||
|
||||||||
Medical-related characteristics | Types of health insurance | Employee-insured | 319 | 44.4 | 400 | 55.7 | 3.092 | .090 |
Self-employed | 142 | 50.5 | 139 | 49.5 | ||||
|
||||||||
Experience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 No | 341 | 51.0 | 327 | 49.0 | 19.824 | <.001 | |
Yes | 120 | 36.1 | 212 | 63.9 | ||||
|
||||||||
Access to medical care in current residential areas* | Not easy | 51 | 67.1 | 25 | 32.9 | 47.713 | <.001 | |
Common | 183 | 57.4 | 136 | 42.6 | ||||
Easy | 227 | 37.5 | 378 | 62.5 | ||||
|
||||||||
Sufficienc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residential area* | Not enough | 94 | 54.0 | 80 | 9.4 | 52.865 | <.001 | |
Common | 156 | 53.8 | 134 | 15.8 | ||||
Enough | 112 | 29.0 | 273 | 32.2 | ||||
|
||||||||
Total | 461 | 46.1 | 539 | 53.9 |
*p<.05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안다는 응답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p=0.016), 연령의 경우에는 50대(60.6%)와 60대(58.4%)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9). 혼인상태에서는 기혼(59.0%)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미혼 (42.0%)보다 높았고(p<0.001), 월평균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62.1%), 400~600만원 미만(59.6%), 200~400만원 미만(49.1%), 200만원 미만(47.2%)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 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p=0.002).
의료 관련 특성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이 있는 경우(63.9%), 현 거주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경우(62.5%), 거주지역에 장기 요양 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32.2%)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관련 특성에 따 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
미래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 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성 별,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월평균 가구소득, 노 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 지도가 관련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Willingness to use long-term care | ||||||||
---|---|---|---|---|---|---|---|---|
|
||||||||
Variables | Yes | No | x2 | p-value | ||||
|
||||||||
n, % | n, % |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Residential area | Busan | 408 | 92.3 | 34 | 7.7 | .850 | .654 |
Ulsan | 124 | 89.9 | 14 | 10.1 | ||||
Gyeongnam | 384 | 91.4 | 36 | 8.6 | ||||
|
||||||||
Sex* | Men | 453 | 89.3 | 54 | 10.7 | 6.772 | .012 | |
Women | 463 | 93.9 | 30 | 6.1 | ||||
|
||||||||
Age* | 19-29 | 131 | 86.2 | 21 | 13.8 | 8.121 | .087 | |
30s | 133 | 91.7 | 12 | 8.3 | ||||
40s | 179 | 93.2 | 13 | 6.8 | ||||
50s | 194 | 91.2 | 19 | 8.9 | ||||
60s | 279 | 93.6 | 19 | 6.4 | ||||
|
||||||||
Marital status* | Single | 275 | 88.1 | 37 | 11.9 | 7.108 | .029 | |
Married | 579 | 93.1 | 43 | 6.9 | ||||
Separated/divorced/widowed | 62 | 93.9 | 4 | 6.1 | ||||
|
||||||||
Numbers of family members | 1 | 88 | 89.8 | 10 | 10.2 | 2.199 | .699 | |
2 | 200 | 91.3 | 19 | 8.7 | ||||
3 | 267 | 90.8 | 27 | 9.2 | ||||
4 | 308 | 93.3 | 22 | 6.7 | ||||
5 or more | 53 | 89.8 | 6 | 10.2 | ||||
|
||||||||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 173 | 86.9 | 26 | 13.1 | 6.819 | .009 | |
Attending university or higher | 736 | 92.7 | 58 | 7.3 | ||||
|
||||||||
Economic activities* | No | 248 | 87.9 | 34 | 12.1 | 6.826 | .009 | |
Yes | 668 | 93.0 | 50 | 7.0 | ||||
|
||||||||
Monthly income* | Less than 2 million won | 155 | 87.1 | 23 | 12.9 | 16.178 | .001 | |
Less than 2-4 million won | 333 | 89.3 | 40 | 10.7 | ||||
Less than 4 to 6 million won | 257 | 96.3 | 10 | 3.7 | ||||
More than 6 million won | 171 | 94.0 | 11 | 6.0 | ||||
|
||||||||
Families over 65 years old who need care | None | 773 | 91.0 | 76 | 9.0 | 2.224 | .136 | |
Yes | 143 | 94.7 | 8 | 5.3 | ||||
|
||||||||
Medical- related characteristics | Types of health insurance | Employee-insured | 663 | 92.2 | 56 | 7.8 | 1.243 | .265 |
Self-employed | 253 | 90.0 | 28 | 10.0 | ||||
|
||||||||
Experience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 No | 600 | 89.8 | 68 | 10.2 | 8.282 | .004 | |
Yes | 316 | 95.2 | 16 | 4.8 | ||||
|
||||||||
Access to medical care in current residential areas* | Not easy | 68 | 89.5 | 8 | 10.5 | 5.26 | .072 | |
Common | 284 | 89.0 | 35 | 11.0 | ||||
Easy | 564 | 93.2 | 41 | 6.8 | ||||
|
||||||||
Sufficienc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residential area* | Not enough | 163 | 93.7 | 11 | 6.3 | 4.965 | .084 | |
Common | 268 | 92.4 | 22 | 7.6 | ||||
Enough | 341 | 88.6 | 44 | 11.4 | ||||
|
||||||||
Long-term care insurance | Not recognized | 412 | 89.4 | 49 | 10.6 | 5.523 | .019 | |
Recognized | 504 | 93.5 | 35 | 6.5 | ||||
|
||||||||
Total | 916 | 91.6 | 84 | 8.4 |
*p<.05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의 경우에는 여 성이 남성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이 있 다는 응답이 93.9%로 많았고(p=0.012), 혼인상태에 서는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별거/이 혼/사별과 기혼일 때 미혼(88.1%)보다 높았다 (p=0.029).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92.7%)이 고등 학교 졸업 이하(86.9%)보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 답이 많았고(p=0.009), 경제활동에서는 일하는 사 람(93.0%)이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87.9%) 보다 이용 의향이 높았으며(p=0.009)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는 400~600만원 미만(96.3%)과 600만 원 이상(94.0%)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 았다(p=0.001).
의료 관련 특성 중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95.2%)이 이용 경험이 없 는 사람(89.8%)보다(p=0.004),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93.5%)이 모른다고 응답 한 사람(89.4%)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의 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p=0.019).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와 관련 요인
기술통계에서 유의한 변수만으로 모형을 구성하 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 관련 특성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와 관련이 있 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현 거주지역의 의료접근성,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관의 충분성이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Awar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 |||||
---|---|---|---|---|---|
|
|||||
Variables | Odds ratio | 95%CI | |||
|
|||||
Lower | Upper | ||||
|
|||||
Sex (ref. men) | Women* | 1.387 | 1.028 | 1.871 | |
|
|||||
Age (ref.19-29) | 30s | 1.465 | .817 | 2.625 | |
40s | 1.084 | .607 | 1.936 | ||
50s | 1.700 | .939 | 3.076 | ||
60s | 1.535 | .865 | 2.725 | ||
|
|||||
Marital status (ref. single) | Married | 1.369 | .907 | 2.069 | |
Separated/divorced/widowed | 1.739 | .854 | 3.542 | ||
|
|||||
Monthly income (ref. less than 2 million won) | Less than 2-4 million won | 1.177 | .768 | 1.804 | |
Less than 4 to 6 million won | 1.377 | .865 | 2.190 | ||
More than 6 million won* | 1.817 | 1.101 | 3.000 | ||
|
|||||
Experience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ref. no) | Yes* | 1.404 | 1.026 | 1.922 | |
|
|||||
Access to medical care in current residential areas (ref. not easy) | Common | 1.446 | .795 | 2.631 | |
Easy* | 2.440 | 1.375 | 4.328 | ||
|
|||||
Sufficienc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residential area (ref. not enough) | Common | .964 | .641 | 1.448 | |
Enough* | 2.432 | 1.630 | 3.628 |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6.443, p=0.598)
<Table 5>
Willingness to use long-term care | |||||
---|---|---|---|---|---|
|
|||||
Variables | Odds ratio | 95%CI | |||
|
|||||
Lower | Upper | ||||
|
|||||
Sex (ref. men) | Women* | 1.919 | 1.169 | 3.148 | |
|
|||||
Marital status (ref. single) | Married | 1.292 | .781 | 2.138 | |
Separated/divorced/widowed | 1.734 | .577 | 5.210 | ||
|
|||||
Education (ref.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 Attending university or higher | 1.696 | .998 | 2.871 | |
|
|||||
Economic activities (ref. no) | Yes* | 1.757 | 1.050 | 2.940 | |
|
|||||
Monthly income (ref. less than 2 million won) | Less than 2-4 million won | 1.000 | .548 | 1.824 | |
Less than 4 to 6 million won* | 2.578 | 1.120 | 5.933 | ||
More than 6 million won | 1.41 | .603 | 3.298 | ||
|
|||||
Experience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ref. no) | Yes* | 1.997 | 1.123 | 3.551 | |
|
|||||
Awar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f. not recognized) | Recognozed | .779 | .485 | .800 |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8.768, p=0.362)
여성이 남성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가 높고, 연령과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600만원 이상일 때 200만원 미만일 때 비해 1.817배(95% CI: 1.101-3.000) 더 장기요양서비스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장기요양서비 스를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 거주지역의 의료서 비스 접근성이 쉬울 때 더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연한 결 과일 수 있지만,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관이 충분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가 높아 2.432배 (95% CI: 1.630-3.628)로 나타났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과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 관련 특성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 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경제활동, 월평균 가구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더 이용 의 향이 높았다. 400-600만원 미만의 월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에 200만원 미만과 비교하면 이용 의향 이 높아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의향도 적정 수 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우에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1.997배 (95% CI:1.123-3.5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서는 모르는 경우보 다 아는 경우가 이용 의향이 더 낮아, 단순히 인지 를 하는 것과 실제 사용은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 여 부정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를 긍정적으 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용 경험, 현 거주지역의 의료접근성,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관의 충분성이 확인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에서는 성별, 경제활 동, 월평균 가구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이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인 지도와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의향에 공통으로 영향 을 주는 변수는 여성과 사용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이유 가 인지도와 사용의향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며, 사용 경험을 통해 인지도와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관련된 논의
농어촌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윤인희[14] 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인식 여부와 관련 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권혁창 외[15]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졸 업 이상의 고학력 집단,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 그 리고 고소득집단일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 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시행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했었다. 그런데 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전 국 민이 수급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닐뿐더러 보험료 를 내는 계층도 당장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 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면서 도 이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질 적으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 다.
한편 현 거주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쉬울수 록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 보 호자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홍 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방문 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좋 은 통로로 판단되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경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모 부양의 책임과 관련된 인식 조사[1]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43.6%,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40.7%로 비슷한 수준이었으 나, 2022년도 조사에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62.1%, 가족이 책임져야 한 다는 것이 12.6%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의 책임 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바,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인식과 이용 의향에 대한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과 관련된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성별, 경제활동, 월평균 가 구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이 노인장기요 양보험 이용 의향과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성별의 경우, 이용 의향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 과도 있지만[16][17],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시설보호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다고 하였으며[18], 많은 연구에서 성별은 이용 의향과 관 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19][20][21]. 본 연구 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가 높았고, 이용 의향도 높았는데 여성은 일반적으 로 가정 내에서 가사일, 수발, 간병 등에서 남성보 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남 성보다 기대수명이 길어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 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혼인상태의 경우, 별거/이혼/사별의 경 우에 더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 서도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의향이 감소하였는데[22][23][24],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에 국 가에서 제공하는 돌봄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과 이용 의향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다[17], 소 득수준은 이용 의향과 관련이 없다[23].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은[10] 등의 다양한 연 구결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0~600만 원 미 만의 월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에 2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과 비교하면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양 환경이 열 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겠 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는 본인 부담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추가 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6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에는 다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 도 등급인정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는 개인 간 병인 또는 병원 입원을 선택할 수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따라서 400~600만 원의 중간 계층에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노인장기요양보 험 이용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돌봄 제공자에 대 한 선호도, 병원 입원 선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 Yu[25]의 연구에서 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2008~2015년까 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미디어 내용을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 범위 제한 및 급여 수가 문제, 장기요양 인력의 처 우 및 관리에 관한 문제, 등급판정의 한계, 복지 용구와 관련된 문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사 건·사고 등을 다루는 부정적인 기사가 74.2%로 중 립적인 기사(25.8%)보다 많았고[26] 이런 사건·사고 를 접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또한, 돌봄 제공자에 있어 많은 응답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남이 돌봐주는 것이 싫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 는 등[25], 남의 도움보다는 가족의 도움을 선호하 는 국민 정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프면 장 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하기보다 병원 입원을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다[27][28]. 돌봄 제공자(가족원, 친척과 지인, 개인 간병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 인 돌봄서비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 율은 2014년 15.4%, 2017년 19.0%, 2020년 19.1%로 증가하고 있고, 돌봄 제공자 중 가족원이 차지하는 비율(중복응답허용)은 2014년 91.9%, 2019년 89.4% 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원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29].
이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이유를 살펴 보면, 2019년 조사에서는 병원 입원(30.1%), 다른 사람의 도움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 (12.2%) 순이었고, 2022년 조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꺼림(30.0%), 병원 입원(20.9%), 가족 돌봄으 로 충분(16.1%) 순으로 나타난 것[1][12]으로 보아 병원 입원과 가족의 도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장기요양서 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에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향후 장기요양서 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1.9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단순히 인지하 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 향후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 의사가 낮지만, 일단 장기요양서비 스를 이용해보면 이용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하여 살펴 본 정재연 외(2016)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이용 경 험이 있는 대상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향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 다. 따라서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 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의향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 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9 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통계, 카이제곱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 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는 여성, 6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가구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현 거주지역 에서의 의료접근성이 쉬울수록, 거주지역 장기요양 기관의 충분할 때 더 인지가 높았다. 또한, 노인장 기요양보험 이용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여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400~600만 원 미만의 월평 균 가구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 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의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이 쉬울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 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 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낮 추어주는 노력과 함께 비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