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20 No.1 pp.1-11
https://doi.org/10.12811/kshsm.2026.20.1.00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남동현1, 지재훈1
1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The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Use of Emergency

Dong-Hyun Nam1, Jae-Hoon Ji1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Using the 2014–2018 Korea Health Panel data, the researchers applied propensity score matching based on Andersen’s model (1:1, caliper 0.2) to address endogeneity. The covariate balance was assessed using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 and both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and pane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Results: The ATT analysi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had significantly more non-urgent emergency department (ED) visits than uninsured individuals, and therefore significantly more ED visits in total,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urgent visits. Panel regression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se findings. Conclusions: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non-urgent ED use, rather than with overall utilization, suggesting a potential moral hazard and the need for policy efforts to reduce non-urgent ED use.



    Ⅰ. 서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환자란 질 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 회안전보장 및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응급환자 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받는 병원 단계까지를 포함한 응급의 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병원 단계인 응급 실의 주요 역할은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관[1]으로서, 응급환자를 대 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비응급 환자로 인하여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어 려운 실정이다.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급의료 기관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나, 응급실의 경 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 이용에 대한 제약이 적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 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응급환자의 응급 실 이용은 응급환자에게 투입되어야 할 의료자원 의 분산을 유발하여 응급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하여 응급진료 환경 을 악화시키며[2] 응급실 내 환자들의 대기시간 증 가 및 의료진의 직무과부하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 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 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상향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전과 비급 여 항목의 확대가 더해지면서 국민의료비가 급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 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 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사 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역선택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주로 건강이 나쁘거나, 의료서비 스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며, 도덕적 해이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본인부담금이 낮음을 인식하여 보험 가입 이전보 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서 역선택이 발생하면, 자연히 모든 가 입자가 지불하는 평균 보험료가 상승하고 극단적 인 경우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소멸될 수도 있다. 한 편,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지불가격 을 낮추는 효과로 인해 고가 서비스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영향이 있다[4]. 이와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구조적 특성은 불필요한 의 료이용을 증가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2025년 3 월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 으며,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의료체계 영향과 도덕적 해이, 국민 부담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민 간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입원과 외래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5][6][7][8][9], 응급의료 이 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0].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회귀분석의 내생성 문 제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 며, 이로 인해 변수 간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정확 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성향점수매칭, 고정효과 모형 등을 활용하여 내생 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 역시 분석 대상이 입원과 외래 의료이용에 국한되어 있다[4][11][12][13][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1기 연간데이 터(Version 1.7.3)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 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이용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앤더슨 모형[15][16]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 인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수행하였다. 매칭 이후에는 응 급의료 이용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처치집단 평 균처리 효과(ATT)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 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을 적용하여 내생성과 역선택 문제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보완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 한 접근은 기존 연구가 주로 외래 및 입원 의료이 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응급의료 이용을 세분화하고 종단자료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08 년~2018년 연간데이터(Version 1.7.3)를 활용하였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의료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신규표본이 포함된 2014년부터 조사가 종료된 201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 1기 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중 만 19세 미만, 의료급여 및 건강 보험 특례자,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응답 자는 제외하였다.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으며, 매칭 결과 5,310명(가입 2,655명, 미 가입 2,655명)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지속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보험 가입 여부가 유지된 가구원을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3,174명의 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실손보험가입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실손형 또는 혼합형 민간의료보험을 가 입했을 경우 가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부담금에 대하여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혼합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실손형과 정액형 보장 방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보장 구조상 의료이용에 따라 실비로 보상 받는 실손형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입으로 분류하였다.

    2)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앤더슨 모형에 근거하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였다[15][16]. 선행요 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 부, 가구원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조사년도와 출 생년도의 차이로 산출하였으며, ‘19~29세’, ‘30~39 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 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령구분은 의료이용 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연령계층 분류를 적용 한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특성의 차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4][8][10]. 결혼상태는 ‘미 혼’, ‘기혼’으로 구분하였고, 별거, 사별 또는 실종, 이혼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 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원 수는 조사 가구의 가구원 수로 정의하였다. 가능요인은 소득수준, 의 료보장형태, 응급의료기관수를 포함하였다. 소득수 준은 가구소득 5분위로 분류하였으며, 의료보장형 태는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지 역건강보험’으로 구분하였다. 응급의료기관수는 중 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응 급의료기관수로 정의하였다[17]. 욕구요인은 장애 여부, 만성질환수, 주관적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만성질환수는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수로 정의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응급의료이용으로 설정 하였다. 응급의료이용은 대상자의 연간 응급실 방 문 횟수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중증도 별 응급의료 이용을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조 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응급과 비응급으로 구분하 였다[18][19][20][10]. 이에 따라 종속변수는 총이용 횟수, 응급이용횟수, 비응급이용횟수로 구성하였다. 응급은 응급실 방문 이유가 사고, 중독, 출산인 경 우, 주된 응급의료서비스 유형이 수술인 경우, 응 급실 방문 결과가 사망, 응급실 후 입원, 타병원 이동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응급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응급 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응급의료 이용 간의 내 생성과 역선택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앤더슨 모형 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이용하여 성향 점수를 추정한 후[21], 1:1 최근접 이웃 매칭을 적 용하였다. 또한 과도한 성향점수 차이에 의한 매칭 을 방지하기 위해 caliper 0.2를 설정하였으며, 매칭 후 공변량 균형성은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를 통해 확인하였다[22][23]. 이후 매칭된 표본으로 균형패널을 구축하고 처치집 단 평균처리효과분석(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을 수행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 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 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FE)과 임의효과모형(RE)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24]. 분석에는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Python 3.9.2를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향점수 매칭 전·후 개인 특성 분포 비교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공변량으로 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에 따른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다. 매칭 이전에 는 가입군과 미가입군 간 성향점수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나, 매칭 이후 두 집단의 성향점수 분포 가 거의 일치하여 두 집단 간 공통지지영역이 충 분히 확보되었다. 또한 매칭 전후 공변량의 표준화 평균차는 매칭 이후 ±0.1 이내로 수렴하여 두 집 단 간의 공변량의 균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KSHSM-20-1-1_F1.jpg
    <Figure 1>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2. 처치집단 평균처리효과(ATT)분석 결과

    균형패널을 이용하여 처치집단 평균처리효과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집단이 미가입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총이용횟수: ATT=0.020, p=.002, 비응급이용횟수: ATT=0.015, p=.001). 반면, 응급이용횟수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ATT=0.004, p=.264)<Table 1>.

    <Table 1>

    Results of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Analysis

    Variables N Mean ATT t(p) p Coeff. SE 95% CI p

    Total ED Visits                  
    Uninsured 6,715 .091 .020 3.138 .002 .020 .008 .005~.035 .008
    Insured 9,155 .110

    Urgent ED Visits                  
    Uninsured 6,715 .040 .004 1.116 .264 .006 .004 -.001~.014 .112
    Insured 9,155 .045

    Non-urgent ED Visits                  
    Uninsured 6,715 .050 .015 3.224 .001 .014 .006 .002~.025 .021
    Insured 9,155 .066

    3. 패널회귀분석 결과

    Hausman 검정 결과, 총이용횟수(H=32.616, df=26, p=.174), 응급이용횟수(H=18.288, df=26, p=.865), 비응급이용횟수(H=28.723, df=26, p=.324) 모두에서 p값이 0.05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임의효과모형이 일관적이고 효율 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임의효과모형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 가입은 총이용횟수(Coeff.=0.020, p=.008)와 비응급이용횟수(Coeff.=0.014, p=.020)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쳤으나, 응급이용횟수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Coeff.=0.006, p=.113)<Table 2>. 통제변수 중 선행요인으로는 성별의 경우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응급이용횟수가 낮은 반면 (Coeff.=-0.014, p=.002), 비응급이용횟수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eff.=0.016, p=.008). 결혼 상태의 경우 미혼에 비해 기혼과 기타 상태에서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총이용횟수: 기혼 Coeff.=0.035, p=.005, 기타 Coeff.=0.045, p=.032 / 비응급이용횟 수: 기혼 Coeff.=0.031, p=.002, 기타 Coeff.=0.036, p=.032),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에 비해 대학교 학력에서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총이용횟수: Coeff.=0.042, p=.024, 비응급이용횟수: Coeff.=0.033, p=.024). 가 능요인 중 의료보장형태는 공무원/교직원 건강보 험 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총이용횟수가 높 았으며(Coeff.=0.028, p=.015), 응급의료기관수가 증 가할수록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가 증가하 였다(총이용횟수: Coeff.=0.004, p<.001, 비응급이용 횟수: Coeff.=0.003, p<.001). 욕구요인으로는 장애 가 있는 경우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가 감 소하였으며(총이용횟수: Coeff.=-0.037, p=.047, 비응 급이용횟수: Coeff.=-0.034, p=.001), 만성질환수가 증가할수록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가 증가 하였다(총이용횟수: Coeff.=0.010, p=.002, 비응급이 용횟수: Coeff.=0.007, p=.007).

    <Table 2>

    Result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Random Effects Model)

    : Reference category

    Notes: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to control for time effects but are not reported.

    Variables Total ED Visits Urgent ED Visits Non-urgent ED Visits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Constant .028 .071 .688 .054 .042 .199 -.025 .050 .617

    Indemnity Insurance No
    Yes .020 .008 .008 .006 .004 .113 .014 .006 .020

    Sex Male
    Female .003 .008 .698 -.014 .004 .002 .016 .006 .008

    Age 19-29 years
    30-39 years -.009 .016 .578 .001 .008 .849 -.011 .013 .407
    40-49 years -.016 .017 .348 .005 .008 .581 -.021 .014 .135
    50-59 years -.001 .019 .973 .019 .010 .054 -.020 .015 .199
    60-69 years -.022 .023 .319 .010 .011 .359 -.033 .018 .066
    70 years and above -.034 .026 .187 .017 .015 .233 -.054 .020 .00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035 .013 .005 .005 .007 .455 .031 .010 .002
    Other .045 .021 .032 .009 .010 .398 .036 .017 .03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Middle School .031 .017 .075 .010 .010 .293 .021 .013 .111
    High School .023 .016 .147 .012 .008 .167 .012 .012 .350
    College .042 .018 .024 .009 .009 .330 .033 .015 .024
    Graduate School .017 .021 .419 .009 .013 .465 .009 .015 .553

    Economic Activity No
    Yes -.005 .009 .597 -.002 .005 .742 -.004 .007 .576

    Household Size -.005 .004 .189 -.002 .002 .233 -.003 .003 .410

    Income Quintile 1st quintile
    2nd quintile -.002 .016 .880 -.010 .011 .347 .011 .012 .359
    3rd quintile .019019 .016 .254 .001 .011 .962 .019 .012 .119
    4th quintile .016 .017 .329 -.003 .011 .758 .021 .012 .093
    5th quintile .010 .017 .546 -.003 .011 .784 .013 .012 .285

    Health Insurance Type Government/Teacher
    Health Insurance
    Employee-insured .028 .012 .015 .013 .007 .062 .016 .009 .076
    Self-employed insured .023 .012 .061 .007 .007 .319 .016 .009 .092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004 .001 <.001 .001 .001 .066 .003 .001 <.00 1

    Disability Status No
    Yes -.037 .018 .047 .000 .015 .976 -.034 .010 .001

    Chronic Conditions .010 .003 .002 .003 .002 .063 .007 .003 .007

    Self-rated Health Very poor
    Poor -.002 .062 .972 -.017 .039 .674 .016 .040 .695
    Fair -.049 .062 .425 -.039 .039 .325 -.012 .040 .772
    Good -.074 .062 .235 -.047 .039 .229 -.027 .040 .503
    Very good -.053 .063 .400 -.031 .040 .439 -.024 .041 .557

    Ⅳ. 고찰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 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응급의료 이용 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보완하고 응급의료체계 개 선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처치집단 평균처리효과분석 결과 실손형 민 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가입자는 총이용횟수 와 비응급이용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 았다. 반면 응급이용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비응급 상황 에서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Hausman 검정결과 고정효과모형보다는 임의효 과모형이 일관된 추정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응급실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응급이용횟수 에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다만 만성질환 수가 증가할수록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에서는 만성질환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집단에서 비응급이용횟수가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만성질 환의 보유 개수는 많으나 실제 의료이용에서는 비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외래 진 료와 같은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령층은 건 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비응급 이용 비중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만 성질환 수와 연령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나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 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은 선행연 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에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10]. 이는 선행연 구에서는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횡단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상반된 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실손형 민간의 료보험이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가를 가져오기보다는 비응급환자의 이용을 더 많이 증 가시킴으로써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종단자 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패널회귀분석을 적 용함으로써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과 내생 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급실 이용을 총이용, 응급이용, 비응급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 함으로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이 응급환자 의 응급실 이용 증가보다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응 급실 이용의 필요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의료이용의 경로 중 하나로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구조가 본 인부담금을 낮추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비응급이용의 증가 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충족 되지 못했던 의료수요가 표출되었을 가능성이나 적절한 시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결과일 가능 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손형 민 간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실손형 민 간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의료비 보장 범위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실 이용을 줄 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는 응급실 적정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캠 페인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야간 및 휴일진료가 가 능한 의료기관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하 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들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 터를 활용하였으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와 같은 임상적 중증도 정보가 수집되어 있 지 않아 중증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임상정보의 부재는 한국 의료패널뿐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자료가 가지는 한계이며, 선행연구에서도 임상 기반 중증도 분류 대신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여 중증도를 분류해 왔 다[18][19][20][10].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조 작적 정의를 근거로 응급실 방문 이유, 주된 응급 서비스 유형, 응급실 방문 결과를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도 분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한국형 응급환 자 분류도구(KTAS)와 같은 임상 기반 중증도 분류 체계에 비해 내과적 응급질환의 경우 입원, 전원, 사망 여부로만 응급으로 분류되는 등 응급상황으 로 응급실에 방문한 사례가 비응급으로 잘못 분류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조작적 정의를 적용 함으로써 한국의료패널 내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 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중증도별 응 급의료 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선행연 구와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임상적 중증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거나, 응급실 내원 수단 및 진단코드를 활용 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류하고 비 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2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의 신규 변수를 활용하여 중증도를 분류하고 분석 을 수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응급의료 이용 형태를 응급의 료 이용 횟수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환자의 진료 비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응급 실 진료비의 경우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입원비로 분류되어 정확한 응급실 진료비를 산정하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에 따른 응급실 이용 횟수를 비교하고 응급의 료 이용 행태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응 급실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 함으로써, 응급실 이용 횟수뿐 아니라 진료비 측면 에서도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 행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험가입 상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함에 따 라 개인의 비관측 특성과 보험가입 간 독립성 가 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험가입 상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거나 고정효과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 인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1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과거 시점에 해당하여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확산과 2020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이용 패턴이 변하기 이전의 자료를 이용 함으로써, 일관된 응급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2기 한국의 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된 의료이용 행태 까지 포함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료 이 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1기 연간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가입자의 역선택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처치집단 평균처리효과분석,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은 의료 이용의 결정요인인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 가능 요인, 욕구요인을 공변량으로 하여 가입자와 미가 입자를 매칭 후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입원이나 외래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응급의료 이용 에 초점을 맞추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의 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였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실증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집단 간의 개인 특성 차이를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둘째, ATT 분석에서는 실손형 민 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총이용횟수 와 비응급이용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 나, 응급이용횟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Hausman 검정 결과 임의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패널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총이용횟수와 비응급이용횟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응급이용횟수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 가를 가져오기보다는 비응급환자의 이용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응급실 이용의 필요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의료이용의 경로 중 하나로 선택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실손 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구조가 본인부담금을 낮 추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일부 비응급이용의 증가는 도덕적 해 이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 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 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의 구조적 문제와 의료비 보장 범위의 적정 수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응급실 적정 이용 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지역 내 야간 및 휴일 진료의료기관 안내 강화,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 료보험이 응급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함 으로써 향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 양한 접근을 통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Figure

    KSHSM-20-1-1_F1.jpg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able

    Results of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Analysis
    Result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Random Effects Model)
    : Reference category
    Notes: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to control for time effects but are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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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27, 2026
    March 29, 2026
    March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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